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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군 특혜 의혹 이어 군법 위반까지… 소속사 “복무 중 콘서트 안 해”

가수 김희재가 군 특혜 의혹에 이어 군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은 반박했다. 12일 텐아시아는 김희재가 군 복무 중 공연 계약을 체결하며 영리 활동이 금지된 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희재는 군 제대 전 ‘미스터트롯’ 콘서트 주최사인 쇼플레이와 회당 40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 조건으로 국내에서 80회 차 공연을 진행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의 효력 시기는 지난 2020년 3월 13일부터로 김희재의 전역 4일 전이다. 해당 계약 체결 일시는 2020년 1월 3일로, 해당 매체는 당시 군인 신분인 김희재가 영리 활동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도에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측은 “군 복무 당시에는 콘서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속사 관계자는 “공연 자체는 군 복무가 끝난 이후에 이뤄졌다. 군 복무자 신분이었을 때 수익적인 측면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희재는 군 특혜 의혹에도 휩싸인 바 있다. 당시에도 김희재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반박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10일 한 매체는 김희재가 군 복무 중 연예 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위반되며, 김희재가 방송 촬영을 위해 여러 차례 외출 및 외박을 한 것은 특혜라고 보도했다. 당시에도 소속사 측은 “군악대와 협의해 진행한 사안”이라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이같은 의혹을 반박한 김희재는 지난달 23일 신곡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을 발매했으며 현재 SBS 예능 ‘더 리슨: 우리가 사랑한 목소리’에 출연, 오는 19일 구례 산수유 웰니스 페스티벌 개막 축하 공연 참가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1.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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