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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스코건설, 하도급계약 수입인지비용 100% 부담

포스코건설이 협력사와 거래시 각각 부담하던 수입인지 비용을 지난 1일 신규계약 통지건부터 100% 자부담함으로써 협력사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1,000만원이상의 하도급계약서에 첨부하는 수입인지는 통상 당사자인 포스코건설 및 협력사가 각각 50대 50으로 부담해 왔으나, 이번에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써 협력사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수입인지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연간 수입인지가 첨부되는 계약건수는 3,300여건에 달한다. 이번에 포스코건설이 수입인지 비용을 100% 부담함으로써 포스코건설과 협력사가 각각 수입인지 첨부 작업을 하던 것이 포스코건설로 일원화됨으로써 업무 간소화 효과도 볼 수 있게 됐다. 포스코건설은 수입인지 비용 100% 부담하면서 아예 시스템도 완전 자동화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담당자가 고부가가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스코그룹 계열 IT 전문기업인 포스코ICT와 함께 단순 · 반복 업무인 수입인지 구매와 전표처리 업무를 자동화하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프로그램을 11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RPA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계약담당자가 해오던 구매대상의 계약을 확인, 수입인지 구매, 납부확인서 증빙, 수입인지 관리대장 작성 등 단순·반복적 업무를 일단위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자동으로 반복 수행함으로써 연간 행정업무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4월부터 협력사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최초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했으며, 협력사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모바일로 입찰 및 계약 조회, 기성신청 등 손쉽게 구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구매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 기업시민 실천가이드(CCMS)의 Business측면에서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제도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11.02 21:17
경제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발간

포스코건설이 포스코그룹의 경영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활동 성과를 담은 `2019 기업시민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업시민보고서는 포스코건설이 2012년부터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경영활동 성과를 담아 발간해왔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활동 영역인 ▲ 비즈니스(Business) ▲ 소사이어티(Society) ▲ 피플(People)에서 실천활동 성과들이 상세히 담겨 있다. 먼저, 비즈니스(Business) 영역은 포스코건설의 스마트 컨스트럭션 기술을 비롯해 고객만족경영, 협력사 동반성장 등 활동이 소개되어 있다. 소사이어티(Society) 영역에는 환경,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포스코건설의 기업시민 실천활동이 담겨있고, 피플(People) 영역에는 임직원의 행복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활동,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협력사, 지역사회,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관련 활동 성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친환경 스마트 컨스트럭션 기술 개발 성과,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을 중요하게 다뤘다. 포스코건설 한성희 사장은 기업시민보고서를 통해“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건설업의 본질에 특화된 다양한 기업시민 실천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선순환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올해 1월 기업시민 활동에 추진력을 한층 높이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시민사무국 조직을 신설했다. 또, 건설업 특성을 살린 경영활동으로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와 공생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같이 짓는 가치(Build Value Together)`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업시민을 실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기업시민 활동으로 중소기업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업계 최초로 폐지하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했다. 이로써 중소기업은 적정이윤 확보로 장기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포스코건설은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무비 등 지급완료확인서를 받는다. 이는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은 올해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 대상 구매우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협력회사 신규 등록 평가에서 해당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입찰가격 평가 등에서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포스코건설은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6.03 13:06
경제

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공사계약 ‘최저가 낙찰제’ 폐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최초로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어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되어 온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에는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따라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기업시민 차원의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과 지난 15년간 거래를 맺어온 ㈜김앤드이 이준희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저가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대출금리를 1% 가량 우대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 편드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재무건전성 향상에 힘을 보태 오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는 국내 건설업계 처음으로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더불어 상생대출’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3.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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