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공식발표] 연맹, ‘음주운전 은폐’ 황현수에 15G 출전 정지…‘관중 난입’ 안양은 제재금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음주운전을 은폐한 수비수 황현수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연맹은 1일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비수 황현수에게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2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연맹에 따르면 황현수는 지난 5월 11일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숨겼고, 이후 경기에 출전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FC서울 구단은 즉시 황현수와 계약을 해지했다.결국 황현수의 출장정지 징계는 그가 K리그 등록선수 신분일 때 적용된다.연맹은 “황현수와 구단 간 계약은 해지됐지만, 연맹은 선수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징계 절차를 밟아 선수가 향후 K리그에 복귀하더라도 징계를 이행해야만 경기에 출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리그2 FC안양은 관중 소요 사건으로 인해 제재금 350만원 징계를 받게 됐다.지난달 22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안양과 서울이랜드의 경기 중, 일반 관중이 판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가변석 사이 펜스를 넘어 그라운드 옆 홈팀 벤치 구역까지 난입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다. 당시 해당 관중은 경호요원의 제지로 즉각 퇴장 조치 됐다.K리그 경기구정 제20조 제6항은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결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클럽이 안전 가이드라인, 가변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김우중 기자
2024.07.01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