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C1 ‘불꽃야구’ 포스터. ‘최강야구’의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스튜디오C1 측은 화해 대신 이의 제기를 선택했다.
28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에는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을 경우, 양측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스튜디오C1 측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스튜디오C1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JTBC는 일간스포츠에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로 부정 경쟁을 펼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C1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JTBC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스튜디오C1과 대표이사인 장시원 PD를 상대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