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반란군 대갈통 다 뭉갤 것” 이태신의 명대사는 실제일까? ‘서울의 봄’ 진실 혹은 허구 ②
“이 반란군 놈의 새끼야. 너희놈들 거기 그대로 있거라. 내가 전차를 몰고 가서 싹 깔아 죽일테니.”영화 ‘서울의 봄’ 대사냐고? 아니다. 지난 2010년 세상을 떠난 고 장태완 장군이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있을 당시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에게 전화로 한 말이다.누적 관객 수 700만을 돌파, 겨울철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서울의 봄’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연일 화제다. 특히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이 하나회 멤버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지금 탱크를 몰고 가서 네놈들 대갈통을 다 뭉개줄테니”라고 하는 게 명대사로 꼽히며 회자가 많이 됐는데, 이 장면은 실제에 가까웠던 셈이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을 다룬다. 실제 약 9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141분의 러닝타임에 꽤 디테일 넘치게 담았다.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곧 스포’라는 말도 나올 정도지만 모든 내용이 다 실화인 것은 아니다. ‘서울의 봄’ 시나리오 초고는 전두환, 노태우, 최규하 등이 실명으로 표기돼 있었지만 영화 속에선 전두광, 노태건, 최한규 등 실존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은 점만 봐도 그렇다. 영화 속 이야기 줄기는 실제 사건을 따라간다. 12.12 군사반란은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반란군이 납치하면서 시작됐는데, 영화 역시 이를 기폭제로 본다. 또 총성 소리를 들은 당시 국방부장관이 잠옷 바람으로 택시를 타고 도망쳤던 일, 반란군이 어떻게든 사태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최전방 군대까지 동원했던 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체포될 뻔했다가 무사히 풀려난 것 등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이 ‘서울의 봄’에 고스란히 묘사돼 있다.
또 영화에서 전두광은 이태신을 비롯한 수도 방위를 책임진 군 고위 간부들을 요정으로 초대하는 척 한 뒤 그 사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납치하며 반란을 도모하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이 역시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이태신의 모티브가 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은 수기에서 동료 장군 한 명과 서울 연희동의 한 고급 술집에 초대받아 술을 몇 잔 기울이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신군부에 의해 불법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수도경비사령부로 급히 달려갔다고 회고했다.이태신이 전두환 등 반란군이 있는 광화문 일대를 대포로 폭격하라고 지시한 것 또한 사실을 바탕으로 영화적으로 각색한 것이다. 당시 포격도 고려했지만, 민간인들의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장태완 사령관이 받아들여 없었던 일이 됐다. 영화 속에서처럼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무산된 건 아니다. 영화 말미 전두광이 승리를 자축하며 ‘방랑시인 김삿갓’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역시 실제 일어났던 일에 바탕을 두고 있다. 12.12 군사반란을 성공으로 장식한 신군부 세력은 이듬해인 1980년 1월 23일 ‘위로 파티’라는 이름의 축하연을 열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실제 자신의 애창곡이었던 ‘방랑시인 김삿갓’을 불렀다.
다만 영화에서 이태신이 서울로 진입하려는 최전방 부대의 탱크를 행주대교에서 홀로 막은 것이나 반란군과 진압군이 광화문 앞에서 대치한 장면들은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장면들이다. 이태신이 바리게이트를 직접 넘어가 전두광에게 “넌 대한민국 군인으로도 인간으로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는 장면 역시 극적 효과를 위해 각색된 부분이다.‘서울의 봄’ 배급사 관계자는 “영화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지만 각색 과정을 거쳐 영화적으로 가공된 것”이라며 “큰 틀에서 등장인물 이름이 실제와 다르며 일부 극적인 장면도 가미됐다”고 설명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라고 영화 속 전두광은 이야기했고, 실제 12.12 역시 반란군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이들은 영원히 ‘군사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들로 역사에 남게 됐다. 1996년 진행된 재판에서 반란군을 지휘하며 대통령이란 지위에까지 올랐던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을 받았다. 이 재판의 법정에서 증언을 한 장태완 사령관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바라보며 “한때는 함께 국방에 열심을 다하던 입장이었는데 어쩌다 그리 되었는지 모르겠소”라는 말을 남겼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12.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