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임차인에 '갑질'한 스타필드 제재…과징금 4억5000만원
복합쇼핑몰 스타필드가 입주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스타필드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스타필드 3사(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하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최대 109일간 지연 교부했다. 이런 행위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또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면 10월부터 11월까지 '오픈행사' '쓱데이'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스타필드고양과 스타필드하남 역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약정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을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 조사하지 않고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 거래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09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