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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토스, ‘머니북’ 수익금 3억원 금융소외층에 기부

토스가 지난 5월 출간한 '더 머니북(THE MONEY BOOK): 잘 살아갈 우리를 위한 금융생활 안내서'의 수익금 3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머니북은 지난 5월 토스가 앱 내 콘텐츠 서비스인 ‘오늘의 머니 팁'과 브랜드 미디어 ‘토스피드’의 글을 엮어 펴낸 책으로,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 등에 오르며 출간 6개월여 만에 20쇄를 돌파했다. 토스는 출간 당시 판매 이후 생기는 수익금을 모두 금융소외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계획에 따라 1차 수익금 3억원을 경계선지능인, 시니어, 시각장애인 등에 전달했다.먼저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해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밈센터)에 700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상담지원 사업 공간 마련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장비 구매에 사용됐다. 더불어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에도 3000만원을 전달했다. 해당 금액은 청년문간밥상 정릉점과 이화여대점을 청년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돕는 상생일터로 바꾸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에는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은퇴 금융교육과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활용된다. 토스는 시니어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다.마지막으로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이 기금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머니북 오디오북 및 점자도서 제작·배포에 사용된다. 이와 같은 접근성 강화 노력은 시각장애인들이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더 큰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수익금 기부 외에 도서 기부도 병행했다. 판매에 앞서서는 고용노동부의 구직단념청년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과 토스씨엑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 교육 대상자들에게 총 7백 권의 책을 전달했다. 이후 재정적 독립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재단에 머니북 5000권을 기부하고, ‘청년의날’ 행사 현장에서 배포했다. 토스 관계자는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안내서로 출발한 머니북이 수익금 기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쁘다”라며 “맞춤형 지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 이번 기부가 더 큰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7 14:38
뮤직

정말 뉴 버리고 새 판 짜려 하나..하이브는 뉴진스를 보호하고 있는가 [전형화의 직필]

이제 이틀 남았다. 뉴진스가 지난 13일 어도어에 시정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어도어의 응답 시한은 27일까지다. 뉴진스가 내용증명에서 특히 문제 삼은 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 내용 일부인 “‘뉴아르’(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다. 멤버들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멤버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아일릿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민희진의 대표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어도어 현 경영진이 뉴진스의 시정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다. 앞서 지난 10월 뉴진스가 긴급 라이브 방송을 한 뒤 답변시한으로 정한 날짜에 어도어가 거부 입장을 공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도어는 27일 또는 28일 뉴진스 내용증명에 대한 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최근 일부 매체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카톡 내용이 다시 기사화되면서 몇천억원이라는 위약금이 거론되는 걸 보면 이미 어도어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짤 결심을 한 게 아닐까란 의구심마저 든다.그렇지 않다면, 하이브가 팩트를 바로잡고자 수정조치를 안하지 않았을 노릇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하이브PR 관계자가 뉴진스 일본 성과에 대해 당시 한 매체 기자에게 “팩트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일본에서 많이 팔린 게 아니다. 생각보다 못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하이브는 잘못된 ‘팩트’를 담은 기사들을 수정하는 데 열심인 회사다.일부 매체에서 거론하는 뉴진스 위약금은 처음에는 3000억원으로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6200억원까지 올라갔다. 대방어 싯가도 아니고 자고 일어나면 위약금이 올라가 있다. 위약금이란 위약을 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다. 양측이 전속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그 계약 안에 있는 어떤 어떤 것들을 어느 쪽이 어겼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산술적으로 ‘뉴진스가 얼마를 벌었으니 약 3배를 물으면 얼마다’라고 추정되는 금액이 아니다. 그야말로 팩트가 아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또는 하이브 간 신뢰 관계가 깨졌고, 그리하여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 또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게 된다면, 법원이 어느 쪽이 계약을 어겼는지를 따져보고 판단할 일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어도어 또는 하이브가 뉴진스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위약 사항이 많을 수도 있을 테니. 결국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할 일이다. 하이브 또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정말 보호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180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얼추 세어본 ‘뉴진스 멤버 하니가 근로자성이 없다’는 고용노동부발 기사 숫자다. 개 중에 댓글이 열리는, 즉 연예 카테고리가 아닌 기사가 110여개다. 그렇다는 건 종합지, 경제지 등 다양한 매체들까지 기사를 쏟아냈다는 뜻이다. 참으로 대단한 뉴스였던 모양이다. 지난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고 행정종결했다.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에 초점을 맞추거나 ‘돈을 많이 버니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보도들이 많았는데 댓글이 열린 해당 기사들에는 악플들이 상당하다. 중요한 것은 노동청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고 밝힌 게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고용 형태, 계약기간 등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피해자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 그렇기에 하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동안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두고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려왔다. 이번에도 그 기조가 이어진 셈이다. 하니가 근로자성이 정말 없는지,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속 근로기준법 사각에 놓여 있어야 하는지는 따로 논할 문제지만 적어도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건 ‘팩트’가 아닌 셈이다. 20일 관련기사가 쏟아지고 5일이 지나 이 문제를 짚는 건, 팩트 수정에 열심인 하이브가 이번에도 팩트를 수정했는지 지켜봤기 때문이다. 마침 이날 어도어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사내이사 사임을 발표하자 “민희진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던 터라, 하이브가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리라 생각했다.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하이브의 노력이 제대로 닿지 않은 탓인지, 안타깝게도 180여개 기사들 중 대부분은 여전히 그 제목 그대로다. 참고로 민희진 전 대표 사임 기사는 대략 230여개였다.굳이 K팝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하이브 음악산업 리포트 기사 숫자가 이 기사들의 반의 반도 안된다는 걸 짚을 필요도 없다.지난 16일 열린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드(KGMA) 비하인드를 한 가지 전하자면, 이날 뉴진스는 제로베이스원과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갖는 걸 논의했다. 하지만 제로베이스원이 하이브의 음악산업 리포트에 언급된 팀이라, 혹여 같이 무대에 섰다가 폐를 끼칠까 고심하다가 결국 고사했다. 어른이 아이들보다 못하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일 터다.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뉴진스 탬퍼링 운운도 마찬가지다. 연예계에서 탬퍼링은 특정 소속사와 계약을 맺은 연예인이 전속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른 소속사와 사전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뉴진스 사안은 명백히 경우가 다르다.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정감사 도중 유인촌 장관이 뉴진스 탬퍼링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으로 몇몇 부정적 여론이 생성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던 터다. 역시 팩트가 다르다.하이브가 발빠르게 수정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하이브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팩트가 아닌 사실들이 방치돼 있는 건 분명하다. 틱톡 등 각종 숏폼에 뉴진스가 27일 해체한다고 떠도는 수많은 영상들도 마찬가지다. 어도어와 하이브가 정말 뉴진스를 보호하려 한다면,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면, 말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할 때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11.25 10:10
생활문화

롯데월드, 고용노동부 주관 '2024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롯데월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4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노사문화대상은 고용노동부가 1996년부터 주관한 노사 관계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 구축에 모범적으로 나선 기업을 선정한다.이번 평가에서 롯데월드는 임직원 임금 동결, 고용 유지 협약 체결, 전환 배치 등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노사 상생 협력, 근로 복지 개선 등으로 유연한 노사 문화를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롯데월드는 유연한 노사 문화를 위해 대표이사 소통 프로그램 '월드왔수다', 타운홀 미팅 '로티홀 미팅', 임직원 한마음 대회 등 다양한 노사 협의 채널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또 노사협의회 운영으로 임금 체계 개편 및 복지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등 임직원 근로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최홍훈 롯데월드 대표이사는 "개원 35주년을 맞은 올해 노사문화대상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상호 존중 노사 문화 실천으로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1 15:15
뮤직

“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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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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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가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19
자동차

현대차 울산공장서 질식사고…연구원 3명 사망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작업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현대차 울산공장 4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환경 챔버 차량의 주행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차량 내부에서 질식된 상태로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질식 사고로 4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회사 관계자는 "연구원 3명이 실험실에서 주행 시험 후 나오지 않아 오후 3시경 확인해보니 질식한 것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사고 당시 이들은 차량의 주행 테스트와 공회전 테스트 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울산 북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이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안전보건 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드러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19 16:50
문화

고용노동부 측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여부, 빠른 시일내 절차 돌입할 것” [왓IS]

하이브를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긴 가운데, 취소 여부를 논의할 절차에 곧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하이브가 지방관서에 협조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진정 결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올 것 같다. 이를 바탕으로 ‘으뜸기업’ 철회 여부를 즉각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9시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을 보면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에 5만 1102명이 동의해 조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일 새벽에 성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청원이 올라온 지 열흘만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글 게시 후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는 제도다. 해부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 채택된 청원의 경우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기업일자리지원 측은 상임위에서 청원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방관서의 진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빠르다는 의견이다. 만약 하이브의 으뜸기업 철회가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지원받던 혜택 모두 소멸된다.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구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한편 하이브는 지난 9월 노동부가 선정한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는데,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따돌림’ 피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뉴진스 팬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1 15:01
뮤직

[왓IS]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될까…국민 청원 열흘만에 100% 달성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요구 청원’이 100%를 달성했다.9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안건이 처음 올라온 지 열흘 만으로, ‘30일 이내 5만명 국민 동의’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앞서 청원인 김모씨는 지난달 31일 해당 청원을 제기하며 그 취지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조치로 인재양성과 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 실현을 위한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도모”라고 적었다. 김씨는 해당 청원에서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한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고용노동부가 진정 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정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는 2022년 4월 모 기업에 대해서도 시행된 적이 있다”며 “이미 전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한편 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에 선정됐다. 당시 하이브는 “국내 엔터사 가운데 본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이름을 올린 것은 드문 일로 엔터테인먼트 및 IT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자평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09 11:29
경제일반

GS리테일,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GS리테일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하고자 우수기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GS리테일은 투명(구직자 대상 정확하고 신속한 채용 정보 제공), 능력중심(직무 역량 중심 채용 시스템 설계), 공감(구직자 관점의 채용 제도 및 신규 입사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심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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