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외주업체 직원이 회사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종편방송사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기자 출신의 50대 부장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방송사 직원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B씨가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불이익이 두려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채 넘어갔으나, 약 넉 달 뒤 퇴근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B씨가 다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반복되는 피해로 회사 관계자에게 이를 알렸으나, B씨는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명하며 사과 연락을 매일 같이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에도 회사 차원의 조사와 불이익 금지 등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외주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사는 B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향후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