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9건
산업

경제단체, 개정 노란봉투법 의결에 '불법파업 조장' 우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단체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자 경총은 즉각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상태였다.경총은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경총은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경제6단체(경총,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야당이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채택하자 지난 16일 긴급회동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25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4 06:50
정치

정부, 대통령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거부권 행사 건의

정부가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한 총리는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고, 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1 09:25
산업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계 '즉각 공포' vs 경영계 '거부권 건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환영하고 경영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노동계는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즉각 공포를, 경영계는 거부권 건의와 재검토를 각각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 소송을 막는다는 취지다.한국노총은 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며 "(손배 가압류로) 더 이상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면서 "이날 개정으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노총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양대 노총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개정안 공포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반면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일제히 반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1:00
산업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환노위 통과...경제계 반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최종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말했다.안건조정위에 참여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 심사한 게 어떻게 날치기인가"라며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경제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경총은 "개정안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노동 정책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오늘 환노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과연 노동조합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돼도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으로,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21 16:22
경제일반

기업들 옥죄는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가결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기업을 옥죄는 노동자 우호적인 법안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해 온 여당은 회의 시작부터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걸고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주환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무슨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겠나"라며 "개정안을 막무가내,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졌다.그러자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 심사한 게 어떻게 날치기인가"라며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야당은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전 의원은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데 먼저 브리핑을 하고 정부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며 "국회 차원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의원들 발언이 길어지자 전 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거수로 표결을 강행했다.이에 임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결국 개정안은 김형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21 13:50
경제일반

삼성, 신세계 등 대기업 노조 증가하는데 '노동개혁', '노란봉투법' 등 노정 갈등 최고조

최근 삼성, 신세계 등 대기업 노조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의결도 앞두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와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노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파기하면서 삼성그룹의 노조 활동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초 삼성전자 5개 전자계열사 노동조합 이 연대 출범을 선언하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창립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생길 전망이다. MZ세대의 파트너급 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있고, 백화점에 재직 중인 적 직원에 가입 안내 메일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노동단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 지원금 중단과 환수까지 포함한 초강수 조치까지 예고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는 최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세워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왔다.우선 고용노동부는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재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요청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17일부터 2주간 시정 기간을 주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로 노조법에 규정된 조항을 들고 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하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정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회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자,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노총은 특히 정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 부과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인용,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5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 규모가 1500억원에 달한다는 자료까지 공개했다.이런 상황에서 여야와 정부·노동계가 대립을 거듭해온 노란봉투법이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환노위 소위원회, 17일 환노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존엔 불법이던 쟁의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했다. 특히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정부는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라고 말했다.경제계도 공동성명을 내며 노란봉투법 추진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21 10:14
산업

윤석열과 경제단체장 9개월 만에 모인 이유...노란봉투법, 법인세 초점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단체장이 9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법인세 인하 현안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비공개로 저녁 식사를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경제단체장들과 따로 식사한 것은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 사무실에서 한 도시락 점심 이후 9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는 양측은 특별한 주제 없이 식사를 하자는 취지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만찬에서는 기업인들에게 민감한 주제들이 얘기로 오갔다. 노란봉투법과 화물연대 파업 철회, 법인세율 인하 법안,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등이다. 경제단체장들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서 해결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업들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고용 측면에서 잘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법인세율 인하 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현재 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해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제 6단체는 11일에도 공동 성명을 내고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인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12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6위로 높았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5개국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3.0%)보다 1.4배 높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12 11:49
산업

CJ 손경식, 윤석열 정부 체제 최태원과 쌍두마차 역할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가장 큰 목소리를 내며 재계를 대변하고 있다. ‘재계 원로’ 손경식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문홍성 두산 사장, 정상빈 현대차 부사장, 최원혁 LX판토스 대표, 김원경 삼성전자 부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등 각 기업의 고위 경영진도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고 한국과 중국은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다. 양국 교역 규모는 지난해 3000억 달러(432조원)를 넘어섰다”며 “한중 경제 협력은 기존 제조업을 넘어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함께 모색하고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외삼촌이기도 한 손경식 회장은 CJ의 오너일가로 분류된다. 손 회장은 1990년대 CJ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할 당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CJ그룹의 초석을 닦는데 기여했다. 당시 30대였던 이재현 회장의 ‘경영 스승’이 바로 손 회장이었다. CJ는 경총을 통한 대외적인 손 회장의 활동이 그룹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손 회장은 2018년부터 3연임하며 경총 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대한상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손 회장의 보폭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손 회장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자격으로 6개 경제단체장을 만났을 때 손 회장은 최태원 회장과 함께 윤 대통령의 양옆에 자리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열렸던 한일 민간교류 최대 행사인 한일축제한마당에서 손 회장은 실행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지난 22일에는 유럽의회 상임위원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 대표단을 만나는 등 각국 단체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반대 의견을 국회 측에 가장 먼저 전달하기도 하는 등 정치권에도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와 노조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30 06:58
산업

한화, 번번이 발목 잡는 대우조선 '노조리스크' 해결할 수 있을까

한화그룹이 번번이 인수합병에 발목을 잡았던 대우조선해양의 ‘노조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 대금과 결합 이슈 등이 해결된 만큼 강경 노조와 소통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온전히 품기까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는 27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그룹의 특혜, 졸속 매각을 중단하라. 속도보다 방산 재벌 한화의 검증이 우선”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대우조선해양의 정규직 노조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에 속해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도 “노조와 구성원 참여 없는 일방적인 매각 발표에 분노한다. 매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한화를 향해 우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 대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등을 포기하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하청노조는 지난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51일간의 불법 점거로 대우조선에 큰 피해를 줬다. 이 장기 파업으로 대우조선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을 중단해야 했다. 이에 사측은 지난달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건 상태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아직 경쟁 입찰이 진행 중이다. 노조와 관련한 문제는 본계약 이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수합병 타임테이블에 따르면 경쟁 입찰의향서 접수가 끝난 뒤 내달 17일부터 정밀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실사 이후 본계약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체결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우선 인수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는 한화는 당시 대우조선 노조의 반발로 정밀실사를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지금도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대우조선의 노조리스크는 매각 과정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2018년 호반건설, 2019년 현대중공업가 인수를 추진했을 때도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한화도 매각 과정에서 노조와의 진통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하지만 강경 노조를 상대로 매각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달린다. 재계 관계자는 “한화그룹은 노조 관계 경험이 많지 않다. 대우조선처럼 강경 노조 상대는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는 본계약 이후 노조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계속 태클을 거는 상황이라 본계약 이전에 어떻게든 노조와의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선산업은 다단계 하청 구조 형태를 띤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수를 위해 한화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2개의 노조와 상대해야 한다. 조선하청지회는 파업 철회 이후에도 시민단체들과 함께 고용승계 합의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며 투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뜻한다. 21대 국회에서는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의 계기로 총 8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29 07:01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