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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장시원 PD “JTBC, 제작비 문제 있다면 법적 절차 취해라” 재반박 [전문]

C1스튜디오(이하 CI) 대표이자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가 JTBC의 입장을 재반박했다.장시원 PD는 13일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장 PD와 ‘최강야구’ 제작비와 관련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JTBC는 앞서 12일 C1이 제작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사 간 공동제작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장 PD는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 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달라”며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 제작을 추진,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장 PD는 “그럼에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올리는 것은 주요 출연진 및 제 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해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스튜디오 C1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JTBC 입장(3/12)에 대한 스튜디오 시원(C1) 입장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제작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울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여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하 JTBC의 주장에 대해 C1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1. JTBC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6항은 "스튜디오는 제작 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JTBC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C1은 제작비를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제작비를 남겨 이익을 낸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해둡니다. C1의 사내유보는 C1이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됩니다. C1의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면 JTBC가 가지고 있는 C1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장시원 PD와 함께 주주로서 동등하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C1은 JTBC의 지분이 아직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배려하여 현재까지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C1은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회진행비 등 중복청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회당 제작비'란 120분 분량의 1회 방송분 프로그램 납품단가' 입니다. 그리고 JTBC와 C1 간에 매 시즌 개막 전에 해당 시즌의 총 제작회차(제작편수)와 1회당 제작비를 합의하여 사전에 총액을 정합니다. JTBC의 주장과 같이 9이닝으로 이루어진 1회 경기의 촬영에 투입되는 실제의 제작비를 사후적으로 일일이 검증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JTBC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사전에 총액 및 단가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나누는 것은 방송채널인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만약 1회 경기를 촬 영하면서 C1이 제작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방송분량(120분)이 나오지 않아 1회 방송분을 제작납품하지 못하면 JTBC로부터 회당 제작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실 제작비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덜 발생하였으면 JTBC에 반환하고, 더 발생하였으면 JTBC에 추가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제작계약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회차당 확정금액으로 제작비를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② 'JTBC중앙'은 '스튜디오'에게 제작비용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회당 제작비 및 인프라사용료: 일금 *##원(이하 회당 제작비’)JTBC의 입장을 정리하면, C1은 ① JTBC와의 turn-key 구조에서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는 반면, ②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납품을 하지 못하면 제작비를 받지 못해 그 손실을 100% 떠안아야 하며, ③ 납품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회차당 제작비를 초과한 비용 역시 100%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현대판 노예계약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2.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제2호가 어떻게 실비정산 및 "사후정산"으로 해석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공개한 위 조항은 회당 제작비의 지급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에서 설명드린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C1이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을 하였음에도 사유를 불문하고 JTBC 채널에 방영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C1은 제작비를 청구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 어디에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라는 문구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JTBC에 되묻고 싶습니다.게다가 JTBC가 공개한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과거 3년간 매월 "정산"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익월 말일 스튜디오의 계좌로 전액 입금 완료" 가 되었는데,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 맞다면 JTBC는 3년간 왜 한마디 문제 제기도 없이 전액을 입금했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 이후의 절차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바로 turn-key 계약이라는 증거이며, 3년간의 월별 입금 거래 자체가 증거일 것이며 JTBC는 이를 스스로 제시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3. 직관 및 부가 사업 수익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C1은 납품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JTBC의 역량으로 진행하는 부가 사업에 대하여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C1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직관 행사' 관련 수익입니다. 직관 행사는 오로지 C1의 인력이 기획, 섭외, 진행, 정리까지 도맡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상 근거는 공동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입니다. 실제로 JTBC는 시즌1에는 2회의 직관행사에 대해 수익배분을 하였고, 시즌2에는 수익배분을 전제로 직관 행사 총수익 자료를 C1에 제공하였으며(미지급 상태), 시즌3에는 대표이사가 직관 행사 준비 단계에서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행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제12조('프로그램'의 이용허락)② 본조에 따라 JTBC'에게 발생한 수익은 모두 JTBC'에 귀속된다. 단, JTBC'가 항 5호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스튜디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비율은 사업별로 계약주체 간 상호 협의한다.JTBC는 "서류상 명시적인 비율이 없으니 C1에게 분배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계약조항과 기존 분배사례, 대표이사의 직관 행사 요청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C1에 무료봉사를 요청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일은 외주제작사에게 다 시키고 그 수익은 독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류에 명시하는 것 은 피하고는,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선수들과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서요.4. JTBC는 C1이 제공한 재무 정보에 '최강야구'의 제작비 내역과 증빙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20%에 불과한 주주에게, 그것도 지금까지 C1이 이뤄 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촬영을 못 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느 누가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제공하겠는지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요청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법적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은 JTBC가 더 잘 알 것이며 C1은 이러한 절차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니, JTBC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언론플레이는 더 이상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5. JTBC는 C1이 과대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시 비를 가리는 것은 C1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제작비 약정에 따른 거래를 두고 뭐가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요. 어디서 한 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 용어인지요, 아니면 JTBC가 스스로 만든 용어인지요? 세 시즌이나 진행되었고, 시즌별로 제작비가 약정되었고 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월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JTBC는 이제와서는 1회 경기를 2회 방송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채널에서 2회 방송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제시한 제작비가 과도하다면 그때 얘기를 하고 조정하였으면 될 일이고, 정 조건이 맞지 않다 면 JTBC에서 방영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만큼 최강야구'의 가 치를 인정한 것도 JTBC이고 이를 통해 (C1은 알 수도 없지만)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JTBC입니다. 이러한 JTBC의 수익을 분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 C1의 입장입니다.6.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은 C1의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JTBC는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C1에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식 회사가 영업거래 상대방에게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원천을 소명'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C1이 정당하게 계약상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마지막으로 IP에 대하여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는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 )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1"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 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됩니다.이를 넘어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분들로 구성된 team'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감사합니다.2025. 3. 13.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3 08:22
프로야구

"악법이죠" 손질 필요한 외국인 선수 5년 보류권 [IS 시선]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는 재계약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다. 현행 KBO리그에선 원소속구단의 보류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류권 기간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외국인 선수 고용 규정에는 '전 소속 구단이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 해당 선수는 5년간 국내 타 구단에 입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전 소속 구단이 동의할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쉽지 않다. 지난 시즌 뒤 삼성 라이온즈와 재계약이 불발된 외국인 투수 데이비드 뷰캐넌이 국내 다른 구단과 협상하지 못하는 것도 궤를 같이한다.보류권은 외국인 선수 재계약 논의 때 구단의 협상력을 키우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보류권이 묶이면 이적이 쉽지 않은 만큼 KBO리그에서 뛰고 싶은 선수를 원소속구단에 눌러 앉힐 수 있다. 보류권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 강력한 힘을 지닐 수 있다. 그런데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선 "길어도 너무 길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A 구단 외국인 스카우트는 "보류권 5년은 정말 노예계약"이라고 지적했다. B 구단 외국인 스카우트도 "(보류권 5년을 인정하면) 사실상 종신 계약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KBO 외국인 선수 고용 규정에는 '재계약 제안'을 원소속구단이 보류권을 갖는 절차적 타당성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추상적 의미에 가깝다. 재계약 조건과 관련한 금액 가이드라인(최소 금액 등)이 없다 보니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안해 협상이 파투 나더라도 원소속구단은 보류권을 갖는다. 구단 말을 잘 듣지 않는 한 외국인 선수를 두고 "2군에 박아 놓고 안 쓸 거다. 대충 (기존 연봉보다 훨씬 낮은) 20만 달러(2억7000만원) 정도 제시해 보류권을 묶은 뒤 한국에서 뛰지 못하게 할 거"라는 한 감독의 엄포가 빈말이 아닌 이유다.외국인 선수 시장에는 매년 "매물이 부족하다"는 푸념이 끊이질 않는다. 아시아 리그에 도전하는 외국인 선수가 적은데 A급 자원의 경우 대부분 한국이 아닌 일본이 우선순위.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류권 기간을 손질해 선수가 내부에서라도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앤드류 수아레즈(전 LG 트윈스)를 비롯해 적지 않은 외국인 선수가 보류권 문제로 국내 이적이 불가능하다. 2020년에는 카를로스 페게로가 원소속구단 LG에서 보류권을 풀지 않아 키움행이 무산되기도 했다. 한 야구 관계자는 "과거 보류권 기간을 줄인 적이 있는데 여러 이유로 다시 늘렸다. 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현행 5년 보류권은 악법"이라고 말했다. C 구단 외국인 스카우트는 "보류권 기간을 아예 없애자는 건 말이 안 된다. 하지만 2~3년 정도로 줄이는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8.14 05:30
연예일반

첸백시 측 “SM, 합의조건 유통 수수료율 5.5% 불이행 → 매출액 10%지급 강조” [종합]

"이제 모든 건 SM에게 달려있습니다."첸백시 측이 여전히 엑소 완전체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SM 측에 대한 내용 증명 답변을 요구했다.10일 오후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리에는 INB100의 모기업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참석했다. SM엔터와 첸백시가 오해를 풀었다고 밝힌 지 1년 만이다. 이재학 변호사는 “지난해 SM은 아티스트에 대한 법적 입장을 냈고 협상이 타결됐다는 사실은 많은 팬분들과 국민분들이 기억할 것이다”면서 “그런데 SM은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INB100에게 지급하기로 한 음반 수입 5.5%를 불지급하고, 첸백시에게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도록 강조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이성수 CAO와 차가원 회장이 나눈 녹취록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INB100 측은 첸백시는 SM이 제시한 합의 조건이 이행될 것을 믿고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는 등 법적 문제를 모두 정리했으며, 신규로 체결한 재계약에서도 거액의 계약금도 포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백현은 본인의 노력으로 다른 아티스트들의 권익도 보호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SM이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계약 조건을 조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큰 보람과 결실을 느꼈다고 덧붙였다.즉 SM이 첸백시와 합의 조건이 유통 수수율을 불이행하고, 첸백시에게는 매출 10%를 달라는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부당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10% 매출액은 첸백시가 독자 레이블로 신규 법인까지 설립해 독자적으로 자기 명의의 앨범 판매, 콘서트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므로 SM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SM은 지난해 합의서에서 약속한 음반 수수율 관련해 불이행한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첸백시가 개인 명의로 올리는 매출액 10% 지급을 요구하는 언행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앞으로 첸백시의 엑소 완전체 및 유닛 활동, SM이 보유하고 있는 음반 등 콘텐츠 자산에 대한 이용 대가에 관해서는 협의해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첸백시는 지난해 주장한 바처럼 기존 전속 계약 관련 정산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려고 한다. 이상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겨우 첸백시와 소속사는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탬퍼링 의혹에 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차가원 회장은 “엑소 백현과 저는 매우 친한 누나 동생 사이고, MC몽 역시 백현과 가까운 형이다”면서 “특히 MC몽과 백현은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관계이며, MC몽이 백현에게 연예계 선배이자 지인으로서 조언한 것을 탬퍼링 의혹과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긴 했으나, 첸백시 측은 엑소 완전체 활동을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SM 측과 완만한 합의를 우선으로 한다. 이제 모든건 SM에게 달려있다. 첸백시는 여전히 엑소라는 그룹이 유지되길 원한다”고 말했다.앞서 첸백시 3명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SM엔터를 재소했다. 정산 자료 제공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과 장기간의 계약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SM엔터의 불공정한 계약 행위를 바로 잡아 달라는 시정조치 요청과 SM엔터 소속 아티스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SM엔터 측은 “공정위에 문제 삼겠다는 전속계약 기간은 이미 당사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계약 조건”이라며 “노예계약이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첸백시 3명을 포함한 엑소 멤버들은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신규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첸백시 측이 돌연 입장을 번복하며 신규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기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SM엔터 측은 ‘제2 세력 개입’ 의혹도 제기했는데, 당시 해당 세력으로 가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었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지목돼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MC몽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과 첸백시 사이에 분쟁을 야기할 만한 어떠한 인위적 개입도 하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음악계 선후배로서 백현과 개인적인 친분만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이후 SM엔터 역시 첸백시와 오해를 풀었다고 합의하며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그렇게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지만 지난해 8월 기존 전속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백현이 개인 회사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다시 ‘탬퍼링’ 의혹이 불거졌다. 백현이 설립한 개인회사 INB100이 원헌드레드 자회사로 합류하면서다. 원헌드레드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과 가수 겸 작곡가 MC몽이 공동 투자로 설립한 기업으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밀리언마켓의 모기업이다.INB100 측은 음반 수입 5.5%를 불지급 및 매출액 10% 지급 등 부당함에 대한 내용 증명을 SM엔터에게 보냈지만, 2개월 넘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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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 VS “레이블 독자 계약권”…어도어 사태 소용돌이 [왓IS]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 소속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독립적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이었다”고 반박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주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냈으나, 하이브 측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다수의 주요 엔터사는 아티스트 전속계약 관련 논의 진행시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 대표 측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관여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의 의지만으로 언제든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이 같은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보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이날 “지난 1월 25일 민희진 대표는 박지원 대표와의 대면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이어 “지난 2월 16일,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의 요청사항을 담은 주주간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또한 민 대표 측은 또 하이브 측이 민 대표 관련 인센티브, 풋옵션, 경업금지(노예계약) 등의 이슈를 내밀며 ‘금전적 욕망’ 프레임을 씌우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설득력 떨어지는 흑색 선전”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모든 사실관계는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 가요계에선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강조해 온 하이브는 그간 각 레이블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왔다고 주장했는데, 특정 레이블의 대표가 소속 아티스트 전속계약에 있어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요구는 사실상 자회사의 ‘전권’을 직접 갖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 하이브가 이에 대한 반대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반대로 멀티 레이블 체제이기에, 개별 레이블이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모기업에 구애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다만 이 경우라도 최대주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합당하기에, 소속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유지 혹은 해지 관련해선 별도의 조항을 둘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뉴진스가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인 어도어는 설립 2년 만이었던 지난해 매출 1103억원, 영업이익 335억원을 기록했다. 뉴진스 하나로 벌어들인 매출이자 영업이익으로, 뉴진스는 존재 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칭해질만 한 유례 없는 시장가치를 입증했다. 올해 데뷔 3년차인 뉴진스는 이변이 없는 한 표준계약서상 향후 5년간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하게 될 예정인데, 민 대표와 하이브간 물밑에서 전속계약 권한을 둔 예민한 논의까지 진행됐던 게 드러남에 따라 이번 사태 향방 속 멤버들의 거취 또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전문가들 또한 향후 멀티 레이블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하이브 CEO는 같은 날 오전 열린 2024년 1분기 경영실적 설명을 위한 기업 컨퍼런스콜에서 ‘어도어 사태’를 언급하면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더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CEO는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을 개척하며 크고 작은 난관에 수없이 봉착했다. 이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감사 과정을 통해 경영권 찬탈 기도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CEO는 “하이브는 멀티레이블을 통해 성장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며 “이번 사안을 통해 멀티레이블에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사안을 잘 마무리 짓고 멀티레이블을 어떻게 해야할 지 고도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어도어 경영진들과 함께 하이브의 감사를 받았으며 2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 당했다.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을 요구하며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이에 불응함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가처분을 신청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의 어도어 임시 주총 허가 심문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5월10일까지는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는 주총이 열릴 것이다.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5월13일까지 (재판부에) 드리겠다”고 전했다. 어도어 측이 이달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을 예고한 만큼, 뉴진스의 더블 싱글 컴백 프로젝트는 외부 이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오는 24일 더블 싱글을 발표하며 6월엔 일본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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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내부고발, 금전동기 아냐” VS 하이브 “수사과정과 법정서 밝혀질 것” [종합]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소속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도어 측이 ‘데뷔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간섭 해결 및 독립적 레이블 운영’을 이유로 반박한 데 이어 최근 불거진 풋옵션 및 경업금지 이슈 관련 의혹에 대해 재차 공식입장을 내놨다. 2일 어도어 측은 “뉴진스 신보가 발표된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아티스트가 아닌 소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되어 깊은 유감을 전한다”면서 “어도어는 아티스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었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대중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공식 입장문을 전달 드린다”고 민 대표를 둘러싼 논란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내부고발을 비롯한 일련의 주장이 금전적 이득을 보다 많이 취하기 위함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경영권 찬탈 역시 실체 없는 허위 주장이라 맞섰다.◇“경영권 찬탈? 실체 없는 헛된 주장” 어도어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다.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이라며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고 강조했다.어도어 측은 “감사 시작 후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는 어도어 부대표의 요구에 하이브가 부 대표에게 ‘가족을 생각하라’ 등의 발언을 하며 하이브에 협조하라 회유했고,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한 다음 날 카톡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사생활 및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실제 이 부대표는 피고발인에서 제외됐다. 특히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주장이 악의적 짜깁기였으며 “민 대표의 ‘이건 사담이어야 해’ 발언도 해당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발언을 짜깁기한 것”이라 주장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해당 부사장은 등기이사가 아니라 고발에서 제외했으며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인센티브 금액 불만 아닌 결정기준 및 투명성”어도어 측은 또 민 대표의 인센티브 ‘20억’에 대해 “어도어 설립 후 2년 만에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며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인센티브 결정의 기준과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는 것은 민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 시도”라고 주장했다. 내부 고발 후 감사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4월 22일 오전 10시 박지원 대표가 어도어의 내부고발 이메일에 회신한 동시에 하이브는 부대표 노트북을 압수하는 등 감사를 시작했고,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더니 바로 몇 시간 뒤 어도어 경영진에 전격 감사권을 발동하였다는 뉴스기사가 연이어 보도된다”며 “도대체 어떤 상장회사기 내밀하게 진행해야 할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떠벌리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편집해 가며 실시간 중계처럼 보도를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감사권 발동은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의 업무 진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기존 업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시간도 없이 압수됐다”고 주장했다.◇ 경업금지 필요성 알지만, 불공정 노예계약 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하이브와 민 대표의 주주간 계약 주요 논점 중 하나인 경업금지 조항 일명 ‘노예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경업금지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경업금지의 대상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민 대표 측은 “현재 주주간계약의 불합리성은 무엇보다도 민희진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경업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이라며 “하이브는 반박문을 통해 작년 12월 ‘계약서상의 매각관련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수정 제안 역시 올해 3월 중순이 되어서야 받아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풋옵션’ 30배수?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 반영 또 ‘풋옵션’ 관련한 여러 해석 관련해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풋옵션과 관련하여 민희진 대표가 30배수를 주장했다며 마치 현재의 갈등이 금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30배수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으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던 주주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제안 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작년 3월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어도어의 지분 10%를 스톡옵션으로 약속했다.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스톡옵션은 상법상 주요주주인 민희진 대표에게는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이브가 제안한 것이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기망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또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희진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중 아일릿 관련 논란이 벌어졌고 현재까지 이르렀다”며 “하이브의 제안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으며,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이외에도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뉴진스에 대한 ‘하이브 첫 걸그룹’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무속인 지인 관련 공식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개인 비방 목적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했다는 점, 뉴진스 컴백 직전 감사 사실을 터뜨리며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라고 강조했다.한편 민 대표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하이브 측은 “모든 사실관계는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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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無필터링' 기자회견 온라인 후폭풍…하이브는 팩트로 재반격 [왓IS]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후폭풍이 거세다. 경영권 탈취 의혹 속 하이브와 대립 중인 민 대표는 2시간 동안 눈물과 욕설이 난무한 ‘역대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하이브 고위 관계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무필터링’ 기자회견이 남긴 잔해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탈취 기도 의혹 등 일명 ‘어도어 사태’ 관련 입장을 직접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하이브는 구체적인 사실과 물증을 확보했다며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민 대표를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도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내부고발을 했더니 아무 대화 없이 감사가 시작됐다”며 “나와 부대표와 카톡 한 내용을 PC 포렌식 해서 일부를 따서 여러 정황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희대의 촌극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및 박지원 하이브 CEO 등 고위직들의 회사 운영을 비판하고, 멀티 레이블 체제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선 방 의장이 프로듀싱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민 대표는 방 의장, 박 대표 등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공개했으며, 이들을 향해 “시XXX”, “지X”, “개저씨”, “양XX” 등 비속어를 수차례 표하며 공식석상임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또 당일 기자회견장에는 100여 명을 넘는 취재진이 운집하며 뜨거운 반응을 모았는데, 기자를 사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반인이 질의에 나섰다가 소속 매체명을 명확하게 대지 못해 저지 당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각종 밈 등장 기자회견 후 일어난 반전에…하이브, 팩트로 재반격 민 대표의 기자회견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일반에 가감 없이 공개됐다. 동시접속자가 9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기자회견 사흘째인 27일까지도 각종 밈(meme)이 형성되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하이브의 감사 소식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는 ‘마녀사냥’에 가까운 분위기로 민 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엔 민 대표가 주장한,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일명 ‘어도어 사태’는 팽팽한 전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 대표의 기자회견 속 발언을 모아 뮤직비디오처럼 편집한 영상이나 그의 의상과 발언을 패러디한 ‘밈’이 다수 등장, “속 시원하다”는 반응과 함께 전파되고 있다. 민 대표에 대한 호의적 여론이 높아지자 하이브 또한 민 대표의 기자회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던 당초 입장과 달리, 26일 장문의 공식입장을 배포하고 민 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입수한 노트북 속 문서에 경영권 탈취 모의 과정을 ‘사담으로 처리하다’고 적힌 기록이 발견됐다며 경영권 탈취 의혹을 단순 ‘월급쟁이의 푸념’ 수준으로 격하하려는 민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이브는 또 민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예계약’이 아니며, 민 대표의 연봉 역시 하이브 내 1위라고 밝혔다. 그리고 뉴진스에만 소홀했다는 민 대표의 주장과 달리 레이블간 차별이 없었다며 보도자료 배포 개수 등을 소개하는 등 ‘팩트’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다수 누리꾼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사태를 관망하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가 내놓은 ‘물적 증거’와 민 대표의 2시간 열변을 통한 ‘외부 고발’ 사이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둘러싼 팩트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빌보드,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중 로이터통신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수익성 높은 음악 산업 중 하나인 K팝에서 최근의 내분 사례”라며 카카오 대 SM엔터간 경영권 분쟁, 피프티 피프티 사태 등을 함께 소개하면서 ‘K팝이 단기적으로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한국 증권가의 분석 보고서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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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 아냐..연봉도 하이브 1위” [공식입장]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금전적 보상이 적고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높은 연봉과 성과금, 막대한 주식 보상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26일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IP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하이브는 “민 대표가 밝힌 20억원은 연봉이 아닌 지난 2023년 성과 인센티브가 ‘20억원’이고 연봉과 장기 인센티브는 별도 책정돼 있다”며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라고 설명했다.또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다”며 “주식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임에도 민 대표가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다. 이런 과정이 경영권 독립의 명분쌓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예계약’이라는 민희진의 주장에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후년이면 현금화, 창업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 아닌 파격적인 조건임에도 민희진이 측근들과 ‘2025년 1월 2일 풋옵션을 행사해 EXIT 한다’는 대화를 나눈 것을 들어 “돈에는 관심없다”는 민희진의 발언과 달리 보상의 규모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희진은 “제가 하이브에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냐”며 “작년에 인센티브 50억을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20억 받았다. 그런데 박지원님은 10억을 받았다. 20억이 적다는 말이 아니라 지원님은 다 마이너스 실적 났는데 10억이다. 그래서 ‘네가 10억이면 난 더 받아야된다’, ‘0원이면 OK’라고 말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하이브는 25일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감사 대상자 중 한 명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하이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희진 대표와 A부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밝힐 수 없는 범죄행위를 포함해 더 이상 경영활동을 맡기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발견되는데도 민 대표가 해임요구 등에 일체 응하지 않아 어도어 경영 정상화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이주인 인턴기자 juin27@edaily.co.kr 2024.04.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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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경영권 탈취 논의 긴 기간 여러번 진행"…민희진 기자회견 조목조목 반박(전문)

하이브가 소속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펼친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하이브는 26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IP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보도자료를 냈다.다음은 전문. 1. 경영권 탈취가 농담, 사담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되어 온 기록이 대화록, 업무일지에 남아 있습니다. 사담은 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 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라 계획과 이에 대한 실행이 됩니다. 더구나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M&A를 진행한 인물입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입니다. 이런 부대표가 대표이사의 발언을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결코 농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됩니다.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 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까지 있습니다.2. 금전적 보상이 적었다는 주장에 대해민 대표는 본인이 '연봉 20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23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20억원이고 연봉과 장기인센티브는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입니다.하이브는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도 민 대표는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사는 이런 과정이 경영권 독립의 명분쌓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내부고발 메일에 답변 없이 바로 감사가 들어왔다는 주장에 대해당사는 4월 22일 오전 10시 1분에 A4 6장짜리 분량의 상세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를 민 대표가 발송 당일 오후 12시경에 답변을 읽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입장문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답이 안왔다"고 반복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달에 걸친 경영권 탈취시도를 사내외 정보를 통해 인지하고, 경영상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유출된 걸 확인하고 시행한 것입니다. 중대 비위 사안에 대한 감사 일정을 사전 고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4. 정보자산 반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감사 절차의 일환인 정보자산 회수를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의 작업실과 자택을 4월 22일 오전 10시에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선전화와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민 대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납 시한이 만료된 23일 오후 6시에 어도어의 신 모 부대표를 통해 재차 정보자산 반납 요구했습니다. 신 부대표는 "민 대표가 바빠서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고지도 없이 언론을 통해 정보자산 반납을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플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짓말입니다.컴백을 앞두고 일을 못하게 전산자산을 뺏아갔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당사는 반납 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다운 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사대상자들도 새로운 기기를 지급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5.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민 대표에게 22일 보낸 메일에 이미 상세히 답한 부분입니다. 민 대표가 메일이 안왔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극적이지만 사실이 아닌 주장을, 답변을 봤다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상세한 답을 보냈습니다. <민 대표는 쏘스뮤직으로부터의 분리 과정에 대해서도 본인 특유의 뒤틀린 해석기제에 기반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번째 걸그룹이 되지 못한 건 하이브가 약속을 안지켜서가 아닙니다. 민 대표는 당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팀을 만들 수 있기를 요청하면서, 본인의 별도 레이블에서 데뷔시키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의견을 존중하여 쏘스뮤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관시키고, 16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까지 지원하며 민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같은 과정을 민 대표가 스스로 밝힌 적도 있습니다. 민 대표는 2022년 3월 24일 게재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걸그룹 프로젝트는 본인의 계획 하에 진행됐고,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이라고 직접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급한 데뷔는 어린 멤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를 조급하게 하고 싶지 않기에 합리적인 시기인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으로 정했다"는 대답까지 했습니다. > 6.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쏘스뮤직과 민 대표간 R&R 논쟁으로 인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됐습니다.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르세라핌의 멤버 사쿠라씨의 경우, 하이브와의 계약 전부터 '하이브 이적설'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도어의 데뷔팀을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하면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뉴진스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양 팀의 뉴스 밸류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요청을 드린 건이고, 이마저도 중간에 기간을 단축하여 뉴진스의 홍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이메일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처럼 민 대표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기는 르세라핌 데뷔(2022년 5월 22일) 두 달 전에 게재된 것으로서 민 대표는 이미 새 걸그룹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홍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민 대표의 주장은 어도어의 성공을 위해 쏘스뮤직과 하이브가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과 양보를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과는 크게 다른 주장입니다.>7. 뉴진스 홍보에만 소홀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주장 역시 내부 고발이라며 보내온 메일에 아래와 같이 상세히 답변 드렸습니다.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조직은 뉴진스 PR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간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그룹과 개인으로 모두 8개 팀이 활동한 빅히트뮤직의 659건, 세븐틴 등 4개 팀이 활동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365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뉴진스 PR에만 소홀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당사 PR은 모든 레이블과 아티스트에 대해 차별없이,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습니다.>8. 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습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입니다.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 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입니다. 심지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습니다.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습니다. 9. ESG 경영을 하라는 주장에 대해당사는 당사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ESG 경영활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공들여 추진한 친환경 앨범에 대해 민대표는 "녹는 포카가 말장난"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디지털앨범의 플라스틱 소재를 종이로, 또 앨범케이스와 포토카드를 환경 친화적 생분해 소재로 전환하기 위해 회사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야했습니다. 이를 흔쾌히 수용하고 투자하는 것이 ESG 경영입니다. 당사는 하이브 산하 전체 레이블에 친환경 앨범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비협조적인 레이블이 어도어임을 내부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10. 대화시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민 대표와 주주간 계약 변경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민 대표가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는 질의가 하이브에 도착한 시점에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민 대표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는 문제제기 사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오히려 뒤에서 하이브 내부의 변호사와 회계사를 포섭해 주주간 계약 변경과 내부고발형태의 문제제기 방법을 자문받고, 법무법인과 기관투자자 등과 접촉해 경영권 탈취 논의를 해 온 것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11. 무속인이 단순 친구라는 주장에 대해경영 전반에 세세히 개입하는 외부 인사를 단순 친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공시되지 않은 임원의 스톡옵션 수량, 잠재 투자자 이름·투자자별 지분율이 기재된 경영권 탈취 구조 등이 오가고 있고,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해 무속인의 제안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대화 상대를 단순한 지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회사 정보를 회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채용청탁도 받은 사실을 회사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12. 컴백 시기에 왜…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 것이냐는 주장에 대해뉴진스의 컴백에 즈음해 메일로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쪽은 민 대표 측입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4월부터 여론전을 준비하라는 민 대표의 지시가 적힌 기록도 있고, 노이즈를 만들어 회사를 괴롭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회사를 압박하면 억지에 가까운 보상 요구안을 회사가 받아들여 줄 것으로 생각한 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정작 아티스트를 볼모로 회사를 협박하고 있는 쪽은 민 대표입니다. 보상안이 받아들여지면 좋고, 받아주지 않으면 관계를 끝낼 빌미로 삼으려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수년간 민 대표의 반복되는 요구를 수용하고 타협해 왔으나, 이번엔 이러한 요구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소위 '빌드업' 과정이라는 걸 알게됐고, 시기와 상관없이 멀티레이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감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아티스트를 언급하지 말자고 수차례 제안드리는 것도 당사가 아티스트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은구 기자 cowboy@edaily.co.kr 2024.04.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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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에이스토리 vs 안상휘 PD ‘SNL’ 두고 이틀째 충돌 ing

‘SNL 코리아’를 두고 제작사 에이스토리와 제작진 안상휘 PD가 이틀째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발단은 지난 25일 안상휘 PD 측의 폭로였다. 안상휘 PD 측은 “에이스토리는 그간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당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에 대해 70억 원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등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에이스토리는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SNL 코리아’를 강탈당했다며 쿠팡의 자회사 씨피엔터테인먼트와 안상휘 P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안상휘 PD 측은 이날 재차 입장문을 내며 “안상휘와 에이스토리 사이의 자문용역계약은 2023년 12월 14일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돼 안상휘는 에이스토리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에이스토리가 안상휘를 상대로 청구하는 70억 원의 이적료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안상휘와 ‘SNL 코리아’ 시즌5를 흠집내기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에이스토리 측은 안상휘를 에이스토리의 임원이었던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26일 에이스토리가 다시 반박문을 냈다. 에이스토리는 “지난 2017년에 중단된 ‘SNL’을 다시 인기 예능으로 부활시키는 데 성공하자, 초거대 기업인 쿠팡 측과 안상휘가 이를 제작한 예능본부 직원들을 유인해 에이스토리의 예능본부를 송두리째 강탈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안상휘는 ‘이적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에이스토리는 이적료라는 개념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에이스토리가 안상휘와 쿠팡 측에 청구하고 있는 것은 업무상 배임과 불공정 거래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일 뿐이다. 에이스토리는 이직의 자유를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법이 인정하는 공정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날 안상휘 PD 측도 재차 반박에 나섰다. 안상휘 PD 측은 “에이스토리는 ‘SNL 코리아’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없음에도 향후 제작될 ‘SNL 코리아’ 시즌5의 이익금을 안상휘 개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이는 전형적인 노예계약이자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발목 잡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안상휘와 제작진의 이직은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정상적인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공정행위도 없었다”며 “안상휘는 에이스토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전혀 없다. 1년 단위 자문용역계약을 맺었을 뿐이며 계약기간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이직을 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에이스토리는 안상휘, ‘SNL 코리아’ 제작진, ‘SNL 코리아’ 시즌5에 대한 근거 없는 흠집내기를 중단해달라. 부디 소속 창작자를 한낱 돈벌이 수단이나 허황된 공갈을 하기 위한 볼모가 아니라 인격체로 존중하는 모범을 보이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1.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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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안상휘 PD 측 “에이스토리 임원인 적 없어…흠집내기 그만” [전문]

‘SNL 코리아’ 안상휘 PD 측이 에이스토리의 반박에 재차 입장을 밝혔다.안상휘 PD 측은 “에이스토리는 ‘SNL 코리아’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없음에도 향후 제작될 ‘SNL 코리아’ 시즌5의 이익금을 안상휘 개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며 70억 원의 이적료 요구는 전형적인 노예계약이자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발목 잡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또한 “안상휘와 제작진의 이직은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정상적인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공정행위도 없었다. 단 하나의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즉각 중단해달라”며 에이스토리 내 ‘SNL 코리아’ 본부를 강탈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그러면서 “안상휘는 에이스토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전혀 없다. 1년 단위 자문용역계약을 맺었을 뿐이며 계약기간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이직을 한 것”이라며 “재직기간 동안 씨피엔터테인먼트 창업을 도왔다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에이스토리는 안상휘, ‘SNL 코리아’ 제작진, ‘SNL 코리아’ 시즌5에 대한 근거 없는 흠집내기를 중단해달라. 부디 소속 창작자를 한낱 돈벌이 수단이나 허황된 공갈을 하기 위한 볼모가 아니라 인격체로 존중하는 모범을 보이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안상휘 PD와 제작팀 일동은 지난 25일 에이스토리가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당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노예계약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에이스토리 측은 출연료 연체, 노예계약 등을 모두 부인하는 한편 안상휘 PD가 제작진에게 이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쿠팡의 자회사 씨피엔터테인먼트와 안상휘 P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이에 안상휘 PD는 반박했고, 26일 에이스토리는 “초거대 기업인 쿠팡 측과 에이스토리 소속 본부장 안상휘가 에이스토리의 예능 본부를 송두리째 강탈한 사건”이라고 배임행위를 주장했다.이하 안상휘 PD 측 공식 입장 전문.안상휘의 법률대리인은 에이스토리의 2024. 1. 26.자 입장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1. 에이스토리는 SNL 코리아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없음에도, 향후 제작될 SNL 코리아 시즌 5의 제작 이익금을 안상휘 개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스토리 이상백 대표의 독단적 결정에 따라 무리해서 선제작에 들어갔으나 편성되지 못한 다른 작품의 제작비까지도 안상휘 개인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노예계약이자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발목잡는 행위입니다.2. 안상휘와 제작진의 이직은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정상적인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공정행위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에이스토리는 안상휘가 에이스토리 임원이었다는 허위사실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심지어 배임까지도 언급하고 있어서, 이 부분 정확한 사실을 밝힙니다. 안상휘는 에이스토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전혀 없고, 1년 단위 자문용역계약을 맺었을 뿐이며, 계약기간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이직을 한 것입니다. 안상휘의 이직에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재직기간 동안 씨피엔터테인먼트 창업을 도왔다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법인등기부만 떼봐도 금방 탄로날 허위사실을 에이스토리는 태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4. 에이스토리는 안상휘와 SNL 제작진, SNL KOREA 시즌 5에 대한 근거 없는 흠집내기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안상휘는 더 나은 제작환경에서 더 나은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자 새출발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킹덤>, <시그널> 등 걸출한 작품을 다수 배출하며 K콘텐츠 업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제작사 에이스토리와 이상백 대표는 부디 소속 창작자를 한낱 돈벌이 수단이나 허황된 공갈을 하기 위한 볼모가 아니라, 인격체로 존중하는 모범을 보이기를 당부합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1.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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