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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타…대법, 벌금 1000만원 확정

술에 취한 채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대학병원 헬기장에 들어가 응급구조용 ‘닥터 헬기’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돌린 남성들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인 30~40대 남성인 이들은 2016년 8월 저녁 만취한 상태에서 천안의 한 대학병원 울타리를 넘어 육상 헬기장에 들어갔다. 이들은 닥터 헬기의 동체 앞부분을 밟고 큰 프로펠러 위에 올라타고, 꼬리 프로펠러를 손으로 돌리는 등 헬기를 약 1시간 20분 동안 가지고 놀다 자리를 떴다. 이들은 “탁 트인 곳에서 술을 마시겠다”며 헬기장을 찾았다가 헬기까지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운항통제실에 허가 없이 들어간 데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닥터헬기를 점거한 행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심은 1심과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이들이 헬기를 점거한 시간이 헬기 운용 시간이 아닌 심야시간대라는 점을 들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행동으로 응급의료 행위가 방해받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비록 헬기장은 기둥·지붕 등으로 구성된 ‘건조물’은 아니지만 건조물인 운항통제실과 하나의 부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동주거침입죄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의료용 기물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닥터헬기 점거 행위는 운용 시간과 무관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헬기장 침입은 무죄로 봤다. 이들이 실제 들어가려 한 곳은 운항통제실이 아닌 헬기장이었고, 헬기장은 건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운항통제실과 헬기장 구분이 모호해 ‘하나의 부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탓에 벌금 1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 무죄에 대해, A씨 등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에 대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2020.09.02 08:55
연예

'스포트라이트' 이국종 교수의 사임, 대한민국 권역외상센터의 이면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이국종 교수의 사임과 대한민국 권역외상센터의 이면을 추적한다. 23일 방송되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 의료원장의 막말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센터장 사임을 선언한 배경에 대해 전한다. 이 교수는 복이 교수는 복지부와 병원의 부당한 행태를 고발했고, 해당 기관은 이 교수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 응수했다. 아주대 외상센터를 둘러싼 진실공방에 대해 파헤친다. 아주대 사건을 취재하던 중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은 중요한 제보자를 만났다. 제보자는 의료원장 막말 사건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당시 의료원장과 이국종 교수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외상센터 문제로 비롯됐다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이 된 막말 사건의 전말을 단독 공개한다. 또 닥터헬기가 왜 이번 사태의 뇌관이 될 수 밖에 없었는지 병원과 이교수측의 갈등 이면을 추적한다. 한편 한상욱 병원장을 향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한상욱 병원장이 센터의 외상수술 전용실을 수차례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 규정상 중증외상센터 수술실은 국비 지원을 받는 대신 수술 일정이 없어도 응급 외상 환자를 위해 비워둬야 한다. 중증외상센터 수술실을 다른 용도로 쓸 경우 국가보조금법 위반이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은 2015년 1월 15일 한상욱 원장이 외상센터 전용 수술실을 오전 8시부터 10시 50분까지 사용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전산망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당시 병원 기조실장이었던 한 원장은 외상센터 전용 수술실을 사용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 그런데 현재 아주대 내부 전산망에는 한 원장이 그날 그 시간에 센터가 아닌 본 병원의 일반 수술실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문제는 한 원장이 사용했다는 그 수술실. 한 개의 수술대가 놓여 있는 이 공간에서는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10분까지 또다른 의사가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전산망은 보여주고 있다. 한 수술대에서 두 명의 환자가 수술을 받고 있었거나 수술실 사용 기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진실은 무엇일까. 아주대 병원은 2014년 12월 4일에도 외상센터 전용 수술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보건복지부에 적발되기도 했다. 병원 관계자는 "급할 때 마다 중증외상센터 수술실을 써왔지만 당국의 적발 뒤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수술실 배정은 집도의가 아니라 마취과 의사가 하는 것"이라며 한 병원장이 중증외상센터 수술실을 선택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제보자는 한상욱 원장이 중증외상센터 전용 수술방을 "가장 좋은 시간대에 가장 많이 써왔다"고 말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23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1.23 19:56
연예

박해진, 소방 명예 앞장… 행정안전부 장관상 영예

배우 박해진이 행정안전부 장관상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해진은 소방과 국민이 함께 일궈낸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직 전환으로 하나 되는 소방의 국민안전 수호 의지를 다짐하는데 앞장서 온 배우 자격으로 12월 9일 세종시 청사에서 이 상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 발생한 강원도 산불사고를 계기로 '함께 하나 되는 소방'을 기억하고 '더 강해지는 소방'으로 국민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올해 소방청의 계획으로 강원도 산불사고 당시 박해진은 드라마 촬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국제소방안전박람회와 닥터헬기 캠페인 등의 적극적인 홍보에 앞장서 왔다. 이번 박해진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상 표창은 그동안 소방관들을 위한 여러 기부와 봉사 활동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홍보영상 등에 전액 무료로 출연하는 등 소방 관련 활동에 진정성 있게 적극적으로 활약해 온 박해진의 공을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박해진은 단편적인 봉사나 기부가 아닌 꾸준한 관심과 봉사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배우의 표본으로 닮고 싶은 배우로서 10년 넘게 후배들에게 귀감이 돼 왔다. 연이은 선행으로 이미 진정성을 넘어 하나의 아이콘이 된 박해진은 소방관의 인연은 2016년 소방관 아버지를 둔 팬과 인연으로 소방관들을 지원하는 기부, 봉사활동에 발벗고 나선 박해진은 이후 순직 소방관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소방관 달력에 무료 모델로 나선 데 이어 소방안전 홍보영상에 무료로 출연하고 박해진의 소속사가 제작비 전액을 후원했다. 지난 강원도 산불 당시에도 드라마 출연진과 직접 강원도로 내려가 봉사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차기작 드라마인 '시크릿'에서는 헬기를 타고 사람을 구조하는 119특수구조 대원 강산혁으로 분하는 등 소방관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가지게 됐다. 이처럼 바쁜 일정에도 소방관들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이어온 박해진은 지난해에는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한 데 이어 올해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표창 수여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게 됐다. 박해진은 "소방관들의 힘든 활동 여건과 내면의 트라우마들을 알게 되면서 작은 것이라도 돕자는 취지로 시작한 일이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상까지 주셔서 기쁘다. 더 많은 분들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소방관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셨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9.11.19 09:51
경제

이국종 울분에···이재명 "내 핑계 댄 공무원 엄정조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닥터헬기 소음민원'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지사는 22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국종 아주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트위터 글에서 "소음 민원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응급헬기 이착륙에 딴지 거는 공무원이라니…더구나 신임 지사 핑계까지"라며 "(응급헬기에 딴지 건 공무원은) 이재명의 '생명안전중시' 도정 철학을 이해 못 하거나 정신 못 차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에) 사과드리며 엄정 조사해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응급환자를 태우러 출동하는 헬리콥터 소리가 시끄럽다는 소음신고가 들어와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관련기사 이국종 “닥터헬기 시끄럽다고 민원…다 죽으란 소리” 이 교수는 야간 출동 당시 항공대원이 소방상황실로부터 '병원 인근 아파트에서 소음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받거나 민원인들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원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닥터헬기 사용)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민원인들에게 '이분하고 상의하라'며 항공대원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직접 알려주는 소방공무원도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소방공무원이) '이번에 선출된 그분은 이런 걸 싫어하신다. 언론에 예민하다'며 제일 윗선의 핑계를 댄다"며 "그것 말고도 다 윗사람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게 매우 많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주택가를 피해 헬기 경로를 바꿔 비행하면 안 되나'라는 질문에는 회전익 항공기의 특징상 강풍에 휘말릴 경우 모두 추락해 사망할 수밖에 없다며 "소음 피해서 돌아서 가라고 말하는 건 죽으라는 소리"라고 답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0.22 18:24
연예

하이원, 닥터 헬기 이용 업무협약식 체결

하이원리조트가 27일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학관 에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강원권 기업체 최초로 ‘닥터헬기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닥터헬기는 응급상황 발생 시 119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헬기 출동을 요청하면 현장에 도착해 응급진료 후 환자를 전문의료기관까지 신속히 이송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하이원리조트는 리조트내 헬기 이·착륙장 시설을 보완해 닥터헬기와 출동요청자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리조트 고객은 물론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먼 지역주민들도 닥터헬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리조트내 응급환자 발생 시 지역인근병원으로 후송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원주기독병원까지 이송하는데 1시간 30분 정도 소요 됐지만, 이번 닥터헬기 협약식으로 인해 26분으로 단축돼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최흥집 하이원 대표는 “하이원리조트가 위치한 강원남부권은 의료사각 지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환경이 취약하다” 며 “이번 협약으로 고객과 지역주민들이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2013.08.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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