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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심에도 CJ대한통운 아닌 택배노조 손 들어준 법원

법원이 또다시 CJ대한통운이 아닌 택배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CJ대한통운은 1심에서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노동조합법 제81조 1항 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한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뜻하기 때문에 교섭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는 항변이었다.그럼에도 1심은 CJ대한통운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역시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종전 판례보다 기준을 넓게 해석했다.2심 재판부는 이날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선고 후 "오늘의 판결은 '진짜 사장 나와라'라며 7여년을 넘게 외쳤던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이어 "만약 CJ대한통운이 상고한다면 노조는 즉시 '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을 통해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4 16:59
연예

현대증권, 단체협약 해지·노조원 통진당 가입 문제 등 논란 확산

현대증권이 계속되는 노사갈등에 속을 끓이고 있다. 지난달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에 이어 최근 노조원의 통합진보당 가입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현대증권 사측은 지난 8월 23일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해 합의한 자치적 노동계약으로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하게 된다. 사측은 노조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입장이다. 단체협약은 노사 가운데 한쪽이 해지를 통보한 뒤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협약 해지는 노조해산권이 없는 사측이가 노조에 가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단체협약 해지는 노조의 과도한 근로조건 요구와 경영·인사권 부당 간섭 및 침해를 정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단체협약 해지에 대해 “노조의 불법적인 부당행위와 단체교섭거부로 인해 협약의 합리적 개정이 지연됐다”며 “이에 따라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들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게 된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사가 원하는 것은 회사의 미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노사관계 개선과 이를 위한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조항의 합리적 개정일 뿐 종전 단체협약의 전면적 해지를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노동조합법 (제 32조 제3항)에 의거, 종전 단체협약 해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6개월 이내에 성실한 교섭을 통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들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경영권 간섭에 해당하는 조항을 새로운 단체협약안을 통해 바꾸겠다는 게 현대증권 사측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노조는 최근 노조가 제3자의 부당한 경영 개입 등의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방어용으로 ‘단체협약 해지’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측이 요구한 개정안은 노조활동을 축소,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처럼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두고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현대증권 노조원들이 통합진보당에 비밀리에 무더기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1500여 명 안팎의 조합원들 중 절반 정도의 직원들이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 조직적으로 통합진보당에 무더기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일부 조합원들은 본인도 모르게 정당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통합진보당은 이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며 사실 확인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노조는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석기·이정희 의원의 경선부정이 불거졌을 당시 가입 조합원 전원이 ‘민주주의 사상과 어긋나는 이들과 노선을 같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집단 탈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증권 노사갈등은 사측이 고발해놓은 민경윤 노조위원장에 대한 기소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9.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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