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에 이어 최근 노조원의 통합진보당 가입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증권 사측은 지난 8월 23일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해 합의한 자치적 노동계약으로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하게 된다.
사측은 노조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입장이다.
단체협약은 노사 가운데 한쪽이 해지를 통보한 뒤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협약 해지는 노조해산권이 없는 사측이가 노조에 가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단체협약 해지는 노조의 과도한 근로조건 요구와 경영·인사권 부당 간섭 및 침해를 정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단체협약 해지에 대해 “노조의 불법적인 부당행위와 단체교섭거부로 인해 협약의 합리적 개정이 지연됐다”며 “이에 따라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들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게 된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사가 원하는 것은 회사의 미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노사관계 개선과 이를 위한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조항의 합리적 개정일 뿐 종전 단체협약의 전면적 해지를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노동조합법 (제 32조 제3항)에 의거, 종전 단체협약 해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6개월 이내에 성실한 교섭을 통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들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경영권 간섭에 해당하는 조항을 새로운 단체협약안을 통해 바꾸겠다는 게 현대증권 사측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노조는 최근 노조가 제3자의 부당한 경영 개입 등의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방어용으로 ‘단체협약 해지’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측이 요구한 개정안은 노조활동을 축소,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두고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현대증권 노조원들이 통합진보당에 비밀리에 무더기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1500여 명 안팎의 조합원들 중 절반 정도의 직원들이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 조직적으로 통합진보당에 무더기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 조합원들은 본인도 모르게 정당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은 이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며 사실 확인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석기·이정희 의원의 경선부정이 불거졌을 당시 가입 조합원 전원이 ‘민주주의 사상과 어긋나는 이들과 노선을 같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집단 탈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증권 노사갈등은 사측이 고발해놓은 민경윤 노조위원장에 대한 기소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