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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납품업자에 경쟁사 가격 올려라…쿠팡에 32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한 쿠팡에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9일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또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쿠팡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몰에 경종을 울렸다고 자평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거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9 12:00
경제

공정위, 미니스톱에 과징금 2억3400만원…공급사에 판매장려금 갑질

편의점 한국미니스톱이 납품업자와 부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로 미니스톱에 과징금 2억34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를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판매장려금의 종류, 지급 횟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등 법정기재 사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채 2914건 총 약 231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제공한 행위도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또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현행법에서는 판매촉진행사 진행약정과 관련해 관련서류를 해당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 거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갑질을 적발했다"며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반품 등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7.17 09:47
경제

공정위, 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불공정거래 조사

정부가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로 소셜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과 2위인 티켓몬스터 본사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날 위메프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납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서면 교부 및 서류 보존 의무, 상품 판매대금 지급 의무,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의무 등 3가지 의무 사항을 지키도록 돼 있다.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을 지켜야 하는데 지난해 쿠팡과 티켓몬스터, 위메프는 모두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앞서 소셜커머스업체들은 지난해 9월 대금 지연 지급과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불려나갔다. 국정감사 이후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간 정산 방식 등을 도입했지만 이후에도 대금 지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유통분야 납품업체 간담회 자리에서 "6월부터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조사를 예고했다.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업체들은 납품대금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6.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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