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미니스톱에 과징금 2억3400만원…공급사에 판매장려금 갑질
편의점 한국미니스톱이 납품업자와 부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로 미니스톱에 과징금 2억34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를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판매장려금의 종류, 지급 횟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등 법정기재 사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채 2914건 총 약 231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제공한 행위도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또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현행법에서는 판매촉진행사 진행약정과 관련해 관련서류를 해당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 거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갑질을 적발했다"며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반품 등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7.17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