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김병만 측 “전처 딸, 내일(8일) 파양선고... 소송 진위여부는 확인 불가” [공식]
방송인 김병만 측이 전처 딸이 상속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다.7일 김병만 측은 일간스포츠에 “전처 딸이 상속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처의 딸인 김모씨와는 8월 8일 오후 2시에 파양선고가 나온다고 덧붙였다.이날 한 매체는 김병만이 입양한 딸이 김병만 등을 원고로 하는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냈다고 보도했다.또한 김병만 측은 “9월 20일 새 신부와 결혼을 예정중이며, 혼인관계 파탄 후 신부와의 사이에 아이 2명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이달 중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만날 수 있을 예정”이라고 알렸다.김병만은 지난 2010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당시 김병만은 초혼, A씨는 재혼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2019년 별거에 들어갔고,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병만과 입양 딸 간의 법적 관계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 김병만은 입양 무효를 위한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으나, 이 중 두 건은 기각됐고 마지막 한 건의 선고는 오는 8일 예정돼 있다.한편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과 전 배우자 간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으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07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