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중문화예술 종합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유아인의 1인 기획사인 유컴퍼니 유한회사는 지난 22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쳤다.
유컴퍼니 유한회사는 지난 2016년 3월 법인 등기를 완료한 회사로, 유아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법인 등기상 주요 사업 목적은 매니지먼트업과 홍보업 등이다. 유아인은 배우 송혜교 등이 몸 담고 있는 UAA에도 소속돼 있다.
유컴퍼니 유한회사는 그동안 법인은 유지돼 왔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이뤄지지 않았다가, 최근 배우 이하늬, 강동원, 가수 성시경·송가인 등 연예인들의 기획업 미등록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뒤늦게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등록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가장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은 2023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7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