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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두 살배기 입양해 수년간 때린 50대 엄마 ‘집유’

두 살배기 아이를 입양해 수년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치료를 함께 받을 것을 명령했다.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46세 때인 2014년에 B양(당시 2세)을 입양했다. 이후 B양을 2018년까지 키우면서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고로 들통났다. 이전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주변인의 신고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함께 사는 남편을 때리거나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B양)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점 등에 비춰 학대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19.12.12 07:49
경제

"내연관계 정리 거부했다"며 여신도 때려 숨지게 한 목사

내연관계 정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여신도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교회 목사 A(5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동구 한 도로 위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신도 B(49·여)씨와 말다툼을 했다. 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성경 강의를 듣던 B씨와 내연관계를 발전했다. 이후 B씨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재차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안면부가 함몰될 정도로 가격해 피해자를 숨지게 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사회적 지위나 가정을 보전하기 위해 관계를 해소하고자 했으나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고 화가 났다는 것은 사람을 죽게 한 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범행 이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이상의 이유로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1.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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