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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7월1일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여름 극장가 호재

다음달 1일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입된다.지난해 통과된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7월 1일 결제분부터 영화 관람료에까지 확대된다. 이는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에만 적용된다.소득공제 혜택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문화비 사용분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연간 총 300만원이다.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과 7월부터 한국영화 대작들이 연이어 개봉하는 터라 올여름 극장가에 시너지가 생길 지 기대를 모은다.7월26일에는 ‘베테랑’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밀수’가 한국영화 빅4 포문을 열고, 8월2일 ‘신과 함께’ 김용화 감독의 ‘더 문’과 ‘터널’ 김성훈 감독의 ‘비공식작전’, 8월9일에는 ‘가려진 시간’ 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한다. 4편의 기대작들은 저마다 색깔이 분명하기에 관객들에게 선택의 즐거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톰 크루즈 주연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도 개봉할 예정이다.한국상영발전협회 이창무 회장은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영화 관람료 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06.28 10:37
경제일반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월세 세액공제 등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되면서, 근로자들이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이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이외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15 13:16
경제일반

신용카드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소득공제율 20%로 상향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소득세 하위 과표는 200만·400만원씩 상향조정돼 직장인의 연간 소득세 부담이 최대 54만원 줄어든다. 국회는 23일 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23일 처리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하는데 올해는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국회는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처럼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소득세 과표 조정방안은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과표 조정안은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감세를 의미한다. 일례로 과표 1200만~1400만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것이다. 세법 개정 발효시점 기준으로 보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이는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한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10:19
금융·보험·재테크

연말정산 시즌이 온다…'13월 월급' 늦지 않은 꿀팁

'13월의 월급'을 준비할 시기다. 12월에도 늦지 않았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너스 월급이 달라지니,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12월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고가의 지출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다.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다. 또 연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버스와 지하철,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는 제외다. 연말까지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DC형·IRP)에 가입 또는 추가 납입을 하는 것도 '꿀팁'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된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컨대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신혼부부라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성근로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원할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월세 세입자가 대상이다. 또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0%를 공제한다. 정원준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21 07:00
자동차

정부,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L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의 30%에서 37%로 더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5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0% 인하했지만, 유가 오름폭이 너무 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는 L당 573원에서 516원으로 57원 내려간다. 추 부총리는 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도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고 말했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을 내리는 조치다. L당 170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현재 수입 관세 3%를 0%로 인하해 국내선 운임의 인상압력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높아진다. 추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6.19 17:06
경제

[경제톡] 올해 연말정산서 소득공제 대폭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하나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원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다.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했다. 원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는 33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졌다. 총급여가 7000만∼1억2000만원인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공제 한도가 상향됐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등 총 300만원 한도가 더 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초과했는지를 확인한 뒤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만약 이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12월에 계획했던 고가의 지출 계획을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16 07:00
경제

신한카드, 프리미엄급 ‘글로벌 체크’ 3종 출시

신한카드는 체크카드 이용 비중이 높은 고객들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장착한 글로벌 체크 3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글로벌 체크는 체크카드를 선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형과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형, 캐시백형 3종으로 발급된다. 먼저 ‘Global Air 스카이패스 신한 체크카드’(이하 글로벌에어 스카이패스)는 전월 20만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 국내·해외 전 가맹점 이용금액에 대해 주중 3000원당 1마일리지, 주말 15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Global Air 아시아나 신한 체크카드’(이하 글로벌에어 아시아나)는 전월 20만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 국내·해외 전 가맹점 이용금액에 대해 주중 2500원당 1마일리지, 주말 10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두 카드 모두 해외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외인출 1건당 3달러 캐시백이 전월 이용실적 조건 없이 제공된다. 해외 비자(VISA) ATM 이용 시 일 1회, 월 1만원 한도다. 또 ‘Global+ 신한 체크카드’(이하 글로벌플러스)는 국내 전가맹점 이용금액의 0.2%를 캐시백 해준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2%, 스타벅스 이용금액은 5%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금액 구간별로 통합 캐시백 한도가 적용되어 전월 이용금액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5000원, 전월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은 1만원, 전월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만5000원, 전월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만원까지 캐시백 된다. 글로벌에어 및 글로벌플러스 공통으로 제공되는 비자(VISA) 영 프리미엄 서비스도 놓칠 수 없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발렛파킹 서비스가 제공되며, 인천, 김포, 김해공항의 라운지 무료이용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호텔스닷컴 이용 시에는 최대 8% 할인이 제공된다. 글로벌에어 스카이패스 및 글로벌에어 아시아나 연회비는 1만원, 글로벌플러스의 연회비는 없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득공제혜택 및 알뜰 소비를 위해 체크카드를 선호하면서도 마일리지 적립, 공항라운지 무료이용 등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이라면 글로벌체크가 최적의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3.05 09:22
경제

롯데카드, 충전 필요없는 아이들 교통카드 ‘티니패스 카드’ 출시

롯데카드가 충전이 필요 없는 교통카드와 자녀의 용돈관리 기능을 결합한 ‘티니패스 카드’를 4일 출시했다. 이 카드는 국내 최초로 부모의 신용카드와 연결해 별도의 충전 없이 청소년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잔액과 별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녀의 대중교통 이용액은 부모의 신용카드로 자동 청구된다. 자녀는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했던 기존의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어린이, 청소년 교통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부모가 ‘롯데카드 라이프’ 앱과 홈페이지에서 현금 없이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용돈을 충전해 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정기충전’ 기능을 이용하면 매월 지정한 날짜에 원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충전되며, 자녀는 충전된 금액을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빈틈없는 용돈관리를 위해 자녀의 사용 내역과 잔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잔액알림 SMS서비스’도 제공된다. 자녀도 카드 뒷면 QR코드를 스캔해 언제든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용돈관리 카드로 제격이다. 사용한 금액은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명제선 디지털플랫폼 부문장은 “2년간의 수요 조사와 고객패널 인터뷰, 연령별 이용 분석 등 다양한 고객경험을 연구한 끝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충전이 필요 없는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용돈카드를 출시했다”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자녀 용돈관리와 교통카드 충전문제를 한번에 해결해 부모들의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카드 출시를 기념해 3월 31일까지 선착순 2000명에게 발급비 2500원을 캐시백 해준다. 또, 일정 금액 이상 충전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고, 기간 내 정기충전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 커피쿠폰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티니패스 카드는 ‘롯데카드 라이프’ 앱, 홈페이지 또는 카드센터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비는 일반형 2500원, 한정판 5000원이다. 개인 선불카드 월 구매 가능 한도인 100만원 내에서 카드당 50만원까지 구매 및 충전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gnagng.co.kr 2020.03.04 09:27
경제

13월의 보너스, ‘꼼꼼하게’ 챙겨보자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연말정산은 정말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뚜렷하니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 혜택부터 올해 달라져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들까지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게다가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연말정산 정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용·체크 카드 사용’ 소득공제 계산법 A to Z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금액이 조회되지만, 그 금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체크카드를 쓰는 게 소득공제 계산 시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 전부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1년 동안 번 돈에서 25%를 써야 하고, 그 이상의 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카드로 25%인 1250만원을 써야 소득공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다. 그 이후 금액부터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5000만원 연봉자가 2250만원의 카드값을 썼다면 1000만원을 갖고 돌려줄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여기서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1000만원을 썼다면, 일단 신용카드 금액이 우선 적용된다. 즉, 2250만원 중 신용카드 금액 1250만원을 제외한 체크카드 1000만원이 남게 되는 것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30%니 이 비율에 따라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에서 과세기준에 따른 금액이 또 계산되고, 여기서 연봉 5000만원의 과세율은 24%니 최종적으로 300만원의 24%인 7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때 적용되는 과세기준은 내가 버는 돈에 따라 내는 세율이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나라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보면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를 세금으로 내고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들의 세율은 15%, 4600만~8800만원 소득자들의 세율은 24%다. 5억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42%를 세금으로 낸다. 그렇다고 해서 환급받는 공제액이 무한대인 것은 아니다. 여기에도 한도가 있다. 한도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연간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공제대상 금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7000만~1억2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250만원,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으로 제한을 뒀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소비 카테고리도 있다. 해외 결제 금액이나 아파트관리비나 가스비 같은 공과금과 등록금, 상품권 구매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안된다.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공제율이 40%로 높다. 또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카테고리는 15%가 적용되는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구분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면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신용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로 지출한 사용금액이 적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직접 챙겨야 할 영수증들 지난해 무주택자로 월세 거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되니 대상자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국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 구입 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 각 교육기관에 요청해 제출해야 한다. 작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병원에서 직접 챙겨야 할 서류들도 있다.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담당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며, 200만원까지 의료비사용금액으로 인정해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둬야 한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5 07:00
경제

[경제톡] 맞벌이 부부 중 ‘한 명’ 카드만 사용해야 소득공제 유리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들어가는 방식이므로 부부가 각자의 카드를 쓰기보다는 한명이 몰아서 쓰면 초과되는 금액이 커져 소득공제액도 많아지는 것이다.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소득공제율만 놓고 보자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 수준이다. 다만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한다면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추가공제나 중복공제도 잘 알고 사용하면 좋다.신용카드 결제시 대중교통 요금(40%), 전통시장 이용액(40%), 도서·공연비(30%) 등은 소득공제율이 더 높다. 이를 통해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의료비(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교육비), 교복 구입비(교육비)는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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