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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L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의 30%에서 37%로 더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5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0% 인하했지만, 유가 오름폭이 너무 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는 L당 573원에서 516원으로 57원 내려간다. 추 부총리는 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도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고 말했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을 내리는 조치다. L당 170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현재 수입 관세 3%를 0%로 인하해 국내선 운임의 인상압력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높아진다. 추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6.1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