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들어가는 방식이므로 부부가 각자의 카드를 쓰기보다는 한명이 몰아서 쓰면 초과되는 금액이 커져 소득공제액도 많아지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소득공제율만 놓고 보자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 수준이다.
다만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한다면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추가공제나 중복공제도 잘 알고 사용하면 좋다.
신용카드 결제시 대중교통 요금(40%), 전통시장 이용액(40%), 도서·공연비(30%) 등은 소득공제율이 더 높다. 이를 통해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의료비(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교육비), 교복 구입비(교육비)는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권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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