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국, 보수유튜버 ‘명예훼손’ 1억원 손배소송 제기…“일부 기부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또 “우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씨는 피해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내용의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측은 “추후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게 직접 고소했고, 우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우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우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며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8.05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