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故 최숙현 선수 괴롭힌 '그들'… 공정위, 감독·주장 영구제명 결정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의 가혹 행위 가해자로 지목 받은 감독과 주장 선수에게 영구 제명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0년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과 주장인 장 모 선수를 영구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또다른 가해자로 지목 받은 김 모 선수는 자격 정지 10년 징계를 받았다. 영구 제명은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영구 제명이 결정된 두 사람은 앞으로 대한철인3종협회가 주관하는 어떠한 행사에도 참가할 수 없다. 무려 7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징계 내용을 결정한 안영주 공정위원장은 "지금까지 스포츠공정위에서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녹음 파일, 영상 등 자료들과 징계 혐의자들의 진술이 매우 상반됐다. 그러나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의 진술 뿐 아니라 그와 일치하는 다른 진술,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 혐의자들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길고 긴 7시간이었다. 두 시간 가까이 소명에 나선 김 감독은 물론, 장 모 선수와 김 모 선수도 혐의를 끝까지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지금까지 확보된 조서, 진술, 녹취파일 모두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한 부분이 많았고, 의도적으로 피해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신빙성이 있었다"며 "이에 비해 징계 혐의자들의 진술은 공정위원들이 보기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같은 패턴으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온 것으로 생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는 고인에게 폭행·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9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이날 열렸다. 안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의 변호사와 3명의 교수로 구성된 6명의 공정 위원들이 가혹행위 당사자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했으며, 김 감독과 선수들은 징계에 불복할 경우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한체육회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안 위원장은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 신속히 작성해서 서면 또는 메일 등 인지 가능한 방법으로 송달할 것이며 규정 상은 일주일 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또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팀 닥터 안 모씨는 공정위 규정상 징계 권한이 없어 별도의 징계가 불가능하다. 안 위원장은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는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와 영상 등을 수사기관과 대한체육회 등에 송부하여 수사 절차에 협조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고 최숙현 선수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을 맺었다. 방이동=김희선 기자 kim.heeseon@joongang.co.kr
2020.07.06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