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문체위는 6일 관련 현안보고와 22일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전날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고 최숙현 선수와 유가족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선수를 보호하지 못하고 인권침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철인3종협회 관리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대한철인3종협회를 관리 단체로 지정·의결했다.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기흥 체육회장의 추천으로 체육회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된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