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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단독]'아동 폭행' 축구 감독, 자격정지 중 활동 정황…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착수

'아동 폭행'을 저지른 유소년 축구 감독 A가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한 정황이 포착돼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착수했다. A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2019년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는 그해 4월 공정위원회를 열고 A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공정위원회 규정상 선수에 대한 폭력은 자격정지 1년 이상부터 제명까지다. 피해자 측은 징계가 약하다는 이유로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대한체육회는 재심을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 측은 A가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한 것을 파악했다. 2020년 3월 A가 지도하는 클럽의 훈련일정 계획표에 담당 지도자로 A의 이름이 표기돼 있었다. 2019년 7월 공식경기에는 A가 모습을 드러냈다. 경기 후반 A는 교체 투입을 앞둔 선수 한 명의 허리를 감싼 채 사이드라인 바로 앞까지 함께 왔다. 이후 그는 팀 벤치로 걸어갔다. 이 모습이 영상으로 찍혔다. 공정위원회 규정 중 자격정지를 보면 '일정 기간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며, 해당 기간 등록이 불가 됨(팀 벤치·선수대기실·본부석 등 경기장 시설 내 입장 금지)'이라고 나와 있다. 또 '자격정지의 경우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지도자·선수·임원·심판·중개인 등 축구 관련 모든 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인원의 한계도 있고, 매번 지켜볼 수도 없다. 일선의 학생, 선수, 학부모 등의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관리와 감독이 힘들다. 대회가 아닌 훈련에서 얼마만큼 개입하고 이런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격정지 중 활동이 적발되면 추가징계가 불가피하다. 축구협회는 지난 7월 '징계 중 무자격 지도자의 지도행위 금지 및 관련 주의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17개 시·도협회 및 일선 등록 팀에 공문을 보냈다.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의 징계유형별 징계기준에서는 무자격 지도자의 지도행위(벤치 착석 및 경기장 외 지시행위 포함)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지도자는 자격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할 수 있으며, 무자격 지도자의 지도행위를 받은 선수에게도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역시 "자격정지는 대한체육회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대회, 제도권 내에서 제재가 가능하지만 사설 클럽 지도 등의 부분은 제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축구협회에서 먼저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지난 7월 A에 대한 조사를 한 번 실시했다. 아직 추가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A의 자격정지는 지난 10월로 끝났고, 축구협회에 다시 지도자로 등록한 상태다. 축구협회는 "A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지 않아 아직 공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다음에 이 건에 대한 공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조사 중이라 다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는 본지와 통화에서 "나는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한 적이 없다. 허위사실이다. 감독으로 지도하지 않았다. 개인으로 하는 사설 축구팀이다. 애들을 가르치는 건 우리 팀 지도자가 한다. 나는 경영하는 상황이다. 다 버리고 할 수는 없지 않으냐. 축구협회에서 회사 출근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영상에 포착된 장면에 대해서는 "경기장에 간 것은 맞다. 사실 경기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 몰랐다. (규정 위반) 이것만 가지고 말하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다. 그렇지만 아들 같은 아이들이고, 격려 차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부분을 왜곡해서 본다면 왜곡된 시선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9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신고 기능을 통합해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 침해와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했다. 축구협회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이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요청한 자료를 다 보내줬다"고 밝혔다. 최용재·김희선 기자 choi.yongjae@joongang.co.kr 2020.11.27 06:00
스포츠일반

국회 청문회, 체육회·문체부 관리·감독 책임 추궁

고 최숙현 선수 사태 규명 국회 청문회에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 당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22일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 청문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가 전 소속팀 관계자들에게 가혹행위 당한 사실을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신고했으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절차의 문제로 직접 보고 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체육회가 이달 7일 시도 체육회에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인권 관련 사건을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조사 중 보고를 받으면 편견이 들어갈까 봐 직접 보고 대신 결과만 보고받는다"며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1월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의 '미투'(나도 당했다) 폭로 이후 체육회가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클린 스포츠센터에 접수된 폭력·성폭력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라며 이기흥 회장의 스포츠 인권 개선 의지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통렬히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을 지적하며 전문성이 떨어진 탓에 체육회가 인권에 무지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장을 그간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들만 맡아왔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장관직을 걸고 이번 사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했다. 이에 이 회장은 시군구 체육회와 실업팀 1000개를 대상으로 책임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처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2020.07.22 14:35
경제

故최숙현 폭행 의혹 팀닥터, 영장심사 출석…"모든 혐의 인정"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소속 고(故) 최숙현 선수 등 전·현직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팀닥터(운동처방사)’ 안모(45)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중 결정된다. 안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안씨는 지난 10일 대구에서 경찰에 체포된 후 그간 경북 경주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현직 선수를 폭행하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대구지법에 나타난 안씨는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한 데다 운동복에 달린 모자를 써 얼굴을 대부분 가린 상태였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안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힘없이 걸음을 옮겼다. 안씨는 “폭행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고,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전·현직 선수들을) 성추행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혐의는 다 인정한다”고 했고, “왜 자신을 의사라고 속였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안씨는 최 선수를 비롯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선수가 지난해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녹음한 녹취록에는 안씨가 최 선수를 수 차례 폭행하는 정황이 담겨 있다. 안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대한체육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안씨는 최 선수의 사망 사흘 전인 지난달 23일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진술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뉴질랜드 전지훈련 중 음주 상태로 최 선수의 뺨을 때렸지만 폭행 사유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별개로 경주시체육회는 지난 8일 안씨를 성추행·폭행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2020.07.13 15:33
스포츠일반

[현장 브리핑] 박양우 문체부 장관, "체육계 악습·폐단 확실히 끊겠다"

"악습 폐단으로 젊은 선수를 잃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계에서 또다시 불거진 폭행·폭언 등 가혹 행위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및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치와 체육계 악폐습 근절 및 체육인 인권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검찰청 형사 2과장, 경찰청 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 등이 함께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무장관으로서 미안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피할 길이 없다"며 "유가족 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바라고 있다.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문체부는 지난 2일 최윤희 제2차관을 중심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최 선수 사망 사건 조사에 나섰다. 최 차관이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엄중 경고한 뒤 특별 감사에 착수한 상태로, 이날 경주시체육회 등 해당 지역에 조사단을 투입해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최 선수가 6군데를 돌아다니고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 비극적인 선택을 내리고 말았다. 어떤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신고 후 처리가 왜 지연됐는지, 대한체육회 인권 보호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성적 지상주의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체육계 악습을 전면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8월 출범하는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과 1년 반 전 조재범 코치 사건과 잇단 스포츠계 미투로 인해 문체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꾸리고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데 공을 들였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외부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을 앞두고 있다.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인권센터와 클린스포츠센터가 이번 최 선수 사망 사건에서 유명무실한 모습을 드러낸 만큼,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해졌다. 박 장관은 "스포츠 현장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인권 침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징계자 정보 공유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 또 스포츠윤리센터가 확실한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계속해나가겠다"며 "수사당국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들의 처벌과 사건 진상 규명은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적극 협조한다. 대검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고, 경찰청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 수사반을 구성, 오는 9일부터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체육 분야 인권 보호 및 해바라기 센터 등 전문 기관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인권과 관련해 문체부와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체육계 폭력이라는 악습을 끊어내고 진정한 체육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체육 담당 부처인 문체부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회의에 참석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기관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광화문=김희선 기자 kim.heeseon@joongang.co.kr 2020.07.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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