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824건
스타

[종합] 민희진, ‘255억 풋옵션 완승’ 후 “미래로”…하이브 “항소 예정” 극명한 공식입장 온도차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이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판결을 둘러싼 양측의 공식 입장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하이브는 항소 의지를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분쟁을 넘어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하이브가 그간 주장해온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프레임에 제동을 건 셈이다.판결 직후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하이브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2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판결을 존중하며 분쟁의 종결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민 전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라고 밝혔다.이어 “민희진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다”며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민희진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민희진 대표와 오케이 레코즈를 믿고 지켜봐 주신 팬 여러분과 파트너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소멸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4:51
연예일반

민희진 측, 하이브 상대 ‘255억 풋옵션’ 승소에 “소모적 분쟁 그만, 본업 전념할 것” [공식]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이 승소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12일 민 전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는 공식입장을 통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다”며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민희진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그동안 민희진 대표와 오케이 레코즈를 믿고 지켜봐 주신 팬 여러분과 파트너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다”고 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가 직접 쓴 입장문이 금일 중 추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한편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에 대해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4:36
연예일반

“악의 아닌 기준 부재 탓”…한매연, 김선호→차은우 탈세 논란에 입장 발표 [전문]

배우 차은우, 김선호 등 연예인의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정부의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입장문’을 12일 발표했다.한매연은 입장문을 통해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고 짚었다.이어 “1990년대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기존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엔터사로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며 “이는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의 급성장과 한류의 선풍적인 인기로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게 한매연 측 의견이다. 한매연은 “제도, 정책이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이는 엔터 산업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켰고, 아티스트 스스로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한매연은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란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라며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매연은 또 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가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닌 ‘기준의 부재’라며 “국세청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의 편법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티스트를 ‘개인 사업자’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IP를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부에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을 요구했다.끝으로 한매연은 “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다. 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란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한매연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한매연 측 입장 전문최근 연예인의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이하 입장 전문)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1. 연예인들의 법인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1990년대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대중문화콘텐츠의 산업적인 성공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한 기존의 연예기획사들은 자사에 속한 연예인들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한꺼번에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서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예인들의 가치를 극대화해왔으며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불러일으켰다.이러한 대한민국의 독특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문제는 산업이 극도로 성장하고, 한류가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으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소위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연예인의 개인 법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소위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로서 기능하고 있다. •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이러한 활동들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도 법인이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고, 계약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한 경우를 기준으로 점차 실체 있는 법인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3.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가 편법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아티스트를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4. 한매연의 건의 사항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5. 맺음말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로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라는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입니다.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12 14:33
스타

하이브, 민희진 255억 풋옵션 소송 패소…”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 진행” [공식]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하이브가 입장을 밝혔다.하이브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인용했다.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3:37
연예일반

민희진, 하이브 ‘255억 풋옵션’ 소송 완승…“어도어 독립 모색 인정, 중대한 계약 위반은 아냐” [종합]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이브가 주장해 온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를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이탈하려는 계획의 실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및 IPO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문제와 ‘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에 대해 “사실 전제에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피 문제 제기는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음반 밀어내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하이브 측이 회사 방침이 아닌 내부 직원의 임의적 판단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워 보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한편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에 대해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3:30
스타

”뉴진스 빼가기? 증거 부족”...민희진, 하이브 상대 ‘255억 풋옵션 소송’ 이겼다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하이브가 제기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하이브가 주장해 온 ‘뉴진스 빼가기’ 계획의 존재 여부였다. 하이브는 확보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어도어를 이탈하려 했다는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주장해 왔다.재판부는 해당 메신저 대화의 증거능력은 인정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특히 ‘뉴진스 빼가기’ 주장에 대해서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메시지에 대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를 근거로 뉴진스를 데리고 이탈하려는 계획을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하이브가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후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IPO를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라고 판단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3:09
스타

민희진, 하이브 상대 255억 풋옵션 승소…법원 ”중대한 계약 위반 NO”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과 관련해 민 전 대표가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법원은 하이브가 입수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중대한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2:26
뮤직

민희진 VS 하이브 주주간계약·풋옵션 소송 오늘(12일) 선고 [왓IS]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선고기일이 12일 진행된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열린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지난달 15일 진행된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마치 창과 방패처럼 팽팽히 대립했다. 원고인 하이브 측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핵심은 대주주 간 신뢰를 전제로 한 자회사(어도어) 경영권 위임”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들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고 원고를 배제하려는 목적 아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행동에 나섰다. 카카오톡 대화와 문건, 피고들의 언행,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의도는 명백하다. 이는 이미 가처분 결정과 이후 법원 판단에서도 인정된 사실관계”라고 말했다. 하이브 측은 이어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를 접촉하고 전속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과정 역시 단순한 상상이나 잡담이 아닌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도어 지분을 인수할 투자자들을 모색한 행위들은 카카오톡 대화 안에서만 일어난 상상이나 잡담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이 주주 간 계약의 목적인데,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고의적으로 상대방에 해를 입혔기 때문에 더 이상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원고는 지금도 수년에 걸친 카카오톡 대화들을 각색하여 이야기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민희진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지도 않았고, 어도어 지분을 매수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원고가 피고(민희진)를 탈탈 털었지만 투자 제안서 등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을 “원고의 모난 돌 덜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주장하며 “사적인 대화를 조롱하고 각색하는 원고의 스토리텔링에 호도되지 마시고, 말이 대부분인 이 사건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해당 풋옵션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다.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대금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영업이익 335억 원을 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선고 결과에 업계는 물론, 대중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신규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고 새 보이그룹 론칭 계획을 알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2.12 06:00
생활문화

결혼정보회사 듀오, 혼인율 반등 데이터 발표

한동안 '선택 사항'으로 밀려났던 결혼이 다시 청년 세대의 삶의 선택지로 돌아오고 있다.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고려하지 않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결혼을 다시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의 결혼을 걱정하는 부모 세대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혼인 건수는 2022년 19만 169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19만 3657건, 2024년 22만 241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24년 혼인 증가율은 전년 대비 14.8%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2012년 이후 이어졌던 장기 하락세가 12년 만에 반전된 셈이다.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청년 세대의 가치관 전환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91~1995년 출생한 이른바 '2차 에코 세대'가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에 접어들며 혼인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난 데다 팬데믹 이후 불확실한 사회 환경 속에서 정서적·경제적 안정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는 설명이다.이러한 흐름은 민간 영역에서도 감지된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 성혼 성과는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2024년 하반기 누적 5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최근 5만 3천 명을 기록했다. 듀오 관계자는 "결혼을 미루기보다는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자신의 결혼 조건과 방향성을 점검하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결혼관 변화는 자녀 결혼을 바라보는 부모의 역할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처럼 결혼 시기를 재촉하거나 조건을 앞세운 설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요즘 청년들은 결혼 자체보다 누구와 어떤 삶을 사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며 "부모가 결혼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와 환경을 마련해주는 조력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실제로 듀오에는 미혼 자녀의 결혼을 걱정해 상담을 의뢰하는 부모들의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자녀의 성향과 가치관을 고려해 어떤 방향의 만남이 적합한지 점검하고 결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컨설팅이 주를 이룬다. 이를 통해 자녀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혼을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결혼정보업체 듀오 관계자는 "자기 주관이 강하고 개인 생활에 익숙한 자녀에게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권유할 경우 자칫 강요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자녀 결혼이 고민이라면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듀오는 1995년 창립 이후 누적 성혼 5만 3000여 건을 기록한 결혼정보회사다. 독자적 매칭 시스템(DMS)과 철저한 신원 인증으로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커플매니저들이 세심한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높은 만족도를 이끌고 있다. 2026.02.11 09:00
생활문화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읽은 청년 결혼 관련 심리

한동안 ‘선택 사항’으로 밀려났던 결혼이 다시 청년 세대의 삶의 선택지로 돌아오고 있다.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고려하지 않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결혼을 다시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의 결혼을 걱정하는 부모 세대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혼인 건수는 2022년 19만 1,69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19만 3,657건, 2024년 22만 2,41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24년 혼인 증가율은 전년 대비 14.8%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2012년 이후 이어졌던 장기 하락세가 12년 만에 반전된 셈이다.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청년 세대의 가치관 전환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91~1995년 출생한 이른바 ‘2차 에코 세대’가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에 접어들며 혼인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난 데다 팬데믹 이후 불확실한 사회 환경 속에서 정서적·경제적 안정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는 설명이다.이러한 흐름은 민간 영역에서도 감지된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 성혼 성과는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하반기 누적 5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최근 5만 3천 명을 기록했다. 듀오 관계자는 “결혼을 미루기보다는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자신의 결혼 조건과 방향성을 점검하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결혼관 변화는 자녀 결혼을 바라보는 부모의 역할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처럼 결혼 시기를 재촉하거나 조건을 앞세운 설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요즘 청년들은 결혼 자체보다 ‘누구와 어떤 삶을 사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며 “부모가 결혼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와 환경을 마련해주는 조력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실제로 듀오에는 미혼 자녀의 결혼을 걱정해 상담을 의뢰하는 부모들의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자녀의 성향과 가치관을 고려해 어떤 방향의 만남이 적합한지 점검하고, 결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컨설팅이 주를 이룬다. 이를 통해 자녀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혼을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결혼정보업체 듀오 관계자는 “자기 주관이 강하고 개인 생활에 익숙한 자녀에게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권유할 경우 자칫 강요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자녀 결혼이 고민이라면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듀오는 1995년 창립 이후 누적 성혼 5만 3,000여 건을 기록한 결혼정보회사다. 독자적 매칭 시스템(DMS)과 철저한 신원 인증으로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커플매니저들이 세심한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높은 만족도를 이끌고 있다. 2026.02.10 17: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