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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줌인] 경찰대 교수가 본 ‘더 글로리’ 박연진 형량은?

이 기사에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증거 있어?”“엄~청나지!”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통쾌한 복수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스타작가 김은숙이 극본을 쓰고 월드 스타 송혜교가 주연을 맡은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의 복수극을 치밀하게 그렸다.‘더 글로리’는 메인 빌런인 박연진(임지연)을 무너뜨리기 위한 문동은(송혜교)의 설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결국 박연진은 18년 전 윤소희를 옥상에서 밀어 죽이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손명오(김건우 분)를 술병으로 때려 살해한 죄로 감옥에 가게 된다.다만 극 중에서는 박연진의 형량이 드러나지 않아 시청자들은 그가 두 건의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말 현실에서도 박연진은 무기징역을 받았을까.◇ 윤소희 죽음, 현실의 ‘공소시효’는?박연진의 18년 전 살인죄를 묻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와 ‘죄목’을 잘 따져봐야 한다. 문성준 경찰대 교수는 14일 일간스포츠에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폐지되기도 해서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공소시효를 살펴봐야 한다”며 “윤소희 사망 사건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07년과 2015년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극중 윤소희가 사망한 시점은 2004년 12월 10일이다. 당시 형사소송법 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살인죄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는 2019년 12월에 끝난다. 하지만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박연진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문성준 교수의 설명이다. 이후 2015년에도 형사소송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됐다.다만, 법정에서 윤소희의 죽음이 ‘살인’으로 인정될지 ‘치사’로 인정될지에 따라 박연진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다. 윤소희 사망 사건의 경우 박연진은 살해 의도가 없고, 단순 폭행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법원에서 윤소희 사건을 ‘폭행 치사’로 봤다면 폭행 치사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박연진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문성준 교수는 “‘살해’는 살인죄에서만 언급되는 행위로 살인의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박연진이 윤소희를 죽일 의도가 없더라도, 자신의 괴롭힘으로 윤소희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드라마에서는 몸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는데, 방화에 의한 치사가 될 수도 있다. 방화 살인은 형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손명오 살해, 직접 안했어도 ‘잔혹 범행’손명오 죽음의 경우, 결정적인 살해범은 성범죄 피해자였던 경란이지만 박연진이 죄를 뒤집어쓰고 처벌을 받게 된다. 박연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많은 가중요소를 적용받아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박연진은 무거운 술병을 둔기로 사용해 여러 차례 손명오에게 휘둘렀다. 이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 양형위원회는 ‘잔혹한 범행수법’을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정의하며, 둔기 등 흉기로 신체의 급소를 수십차례 가격한 경우를 짚었다. 이 밖에 손명오의 사체를 유기한 것도 일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그렇다면 박연진은 드라마에서 징역 몇 년을 선고받았을까. 문성준 교수는 “당연히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문성준 교수는 “윤소희 사건 하나로도 무기징역이 나오는데, 손명오 사건만으로도 무기징역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문성준 교수는 “박연진에게 ‘누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죄질이 나쁘다”며 ‘그것이 알고싶다’에 등장한 동해시 동거녀 사건을 예로 들었다. 동해시 동거녀 사건은 베트남 여성의 친모를 살해하고, 그 여성도 살해한 사건으로 가해자 A씨는 2001년도에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전과가 알려져 충격을 준 사건이다. 문성준 교수는 “당시 A씨는 2001년도 사건을 ‘누범’으로 적용받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며 “단건으로도 충분히 무기징역이 나왔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3.15 06:30
연예

‘블랙’ 유영철 직접 쓴 편지에서 “나는 사이코패스 아냐” 권일용 “명분 없는 핑계” 일침

‘블랙: 악마를 보았다’가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직접 받은 세 통의 편지로 심리를 낱낱이 분석했다. 16일 방송된 채널A ‘블랙: 악마를 보았다’(‘블랙’)에서는 장진, 최귀화, 권일용, 게스트 한승연이 최근 유영철이 ‘블랙’에 보낸 자필 편지를 살펴보며 그의 심리를 읽었다. 공개된 편지 속 유영철은 “내가 ’사이코패스’로 명명되는 건 오류라고 본다.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한 ‘소시오패스’에 가깝다”며 자신을 진단하기도 했고, “권일용, 표창원 같은 프로파일러를 만난 사실이 일절 없음에도 언론에선 그 내용이 사실처럼 보도됐다”고 적어 출연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에 권일용은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내는 거짓말 한마디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이코패스가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수법이다”며 일침을 가했다. 유영철이 자신의 집에서 시신을 훼손할 때 영화 ‘1492년 컬럼버스’의 OST인 ‘낙원의 정복’(The Conquest of Paradise)을 들었다는 사실에 한승연은 “이 곡은 웅장하고 대단한 일을 할 때 나오는 음악인데 도대체 유영철은 본인의 범행에 무슨 의미를 부여한 것이냐”며 분노했다. 유영철은 편지에서 전처와 동거녀에게 버림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괴로움을 호소했고, “폭력과 학대의 숙주인 저항 감정을 먹고 자랐다”며 살인자가 된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라며 핑계를 늘어놓았다. 권일용은 “자신을 분노하게 한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대상의 전치’가 일어난 것”이라며 “전처는 아들의 양육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이고, 살해하게 될 경우 본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바로 지목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라 평가했다. 유영철은 자신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부자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했다. 권일용은 “유영철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주로 집에 남자가 없는 시간에 가정집에 침입해 노인과 여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유층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유영철의 주장은 명분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열함을 지적했다. 계속된 유영철의 자기 포장과 합리화에 권일용은 “본인이 만들어낸 명분을 지금까지도 편지로 주장하고 있다. 참 변함없다”며 혀를 내둘렀다. 납치범으로 의심받아 체포된 후 유영철은 당시 담당 형사에게 “여기 있는 사람 내가 다 특진시켜줄게”라며 27명을 죽였다고 떠벌렸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수사를 해 결국 연쇄 살인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권일용은 유영철의 오만함을 지적하며 “증거가 나와서 추궁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자백을 해놓고도 도주를 해서 범행도구를 은폐하려 하기도 했다. 죄책감을 갖거나 범죄를 멈추기 위해서 자백을 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해 유영철의 허울뿐인 심리를 낱낱이 공개했다. 유영철은 살인, 방화, 사체 손괴, 공무원 자격 사칭, 사체 유기, 도주 등의 혐의로 2004년 12월 사형선고를 확정받았다. 장진은 “이제는 사라져도 될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사건을 되짚어 보며 소름이 돋았다. 편지를 보면 오랜 시간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만일 그가 잡히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라며 피해자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블랙: 악마를 보았다’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50분 채널A에서 방송된다. 서가연 인턴기자 2022.03.17 09:54
경제

모친과 친아들 살해 후 장롱 유기…40대 1심서 무기징역

동거녀와 새살림을 차리겠다는 의견에 반대한 어머니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을 양육하던 모친에게 동거녀와 방을 얻어 따로 살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살인을 저질렀다. 아들도 혼자 사느니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 싶어 살해했다"며 "그럼에도A씨는 모친의 돈을 이용해 동거녀와 자신이 어떻게 사용할지에만 몰두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장롱 속에 모친과 아들의 시신을 장기간 참혹한 상태로 방치했다"며 "재판에서도 존속살해 혐의를 부인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3년에도 만취한 상태로 한 집에 침입해 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이 확정됐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A씨와B씨는 지난 1월 25일 범행을 저질렀으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4월 30일 검거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2020.12.11 17:27
경제

함께 탈북한 동거녀 살해 남성 징역 15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함께 탈출해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심에서도 15년을 선고 받았는데 “처벌이 너무 무겁다. 만취의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었다. 수원지법 형사 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4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경찰에 따르면 A는 숨진 피해자 B씨(36)와 북한에서 동거하던 사이였다. 생활이 힘들었던 두 사람은 남한으로 탈출하기로 했다. 우여곡절끝에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탈북민 교육을 마친 후 올해 1월부터 경기도 화성에서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꿈에 그렸던 남한생활이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교육을 받았다고는 하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게 만만치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사이였지만 두 사람은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고 다툼도 잦아졌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도 갔는데 19만원 가량의 비용을 A가 낸 문제로 집에 돌아와 다투기 시작했다. B씨는 돈도 없으면서 왜 술값 등을 내느냐고 A에게 잔소리를 했다. A는 폭력을 행사했고 B씨는 들고 있던 과도를 휘둘렀다. 과도는 A의 목에 상처를 냈다. A는 격분해 B씨에게 흉기를 휘둘었다.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A는 아무런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잠을 잤다. B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다음날 잠에서 깬 A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현장을 청소하는 등 범행 은폐에 나섰다. 하지만 지인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는 만취의 심신미약 상태였고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려운 탈북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막 시작하게 된 피해자는 꿈꾸던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됐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2020.08.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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