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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중금속·곰팡이…’약자’ 유아동·동물 제품에 유독 독한 12월

2019년 12월은 말 못하는 약자에게 유독 ‘독한’ 달이었다. 이달 들어 취약 계층인 유·아동의 의류와 동물 사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잇따라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폼알데하이드와 납 등 발암물질에 이어 각종 중금속과 곰팡이까지 몸에 해로운 물질이 고루 나왔다. 상당수가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고 종류와 가지 수도 적지 않다. 소비자단체는 “일부러 고가 제품을 샀는데 안전 문제는 여전히 등한시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아동제품·동물사료 유해물질 ‘흠뻑’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지난 12일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철 사용이 늘어나는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10월부터 이달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가방앤컴퍼니·MLB키즈·헤지스·블루독 등 상당수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명 브랜드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 아가방앤컴퍼니의 에리카다운JP 겨울 점퍼(모자) 7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33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많은 양을 흡수하면 사망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다. 파스텔세상의 유아용 점퍼는 발암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92배를 넘었다. 제이에스티나의 어린이용 가죽제품에서도 기준치의 115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이 밖에도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도 카드뮴과 납, 니켈이 기준치를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이상 초과했다. 앞서 5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블루독·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키즈·베네통키즈·탑텐키즈·페리미츠·네파키즈 등 6개 유명 브랜드 패딩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관계자는 “소비자원과 국표원의 발표는 별도의 건으로 각자 조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말했다. 비단 유·아동 제품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 네슬레 퓨리나는 지난 4일 자사 반려동물 사료 제품 일부에서 제랄레논이 검출됐다면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제랄레논은 곰팡이로 동물실험에서 생식·내분비계·기형유발성·유전독성 등이 나타나 기준치 준수가 필요하다. 이번에 수거 조치된 제품은 중성화하지 않은 어린 반려묘와 반려견이 먹는 ‘프리스키 키튼(1.1㎏)’과 ‘알포리틀프렌즈 강아지용(2.4㎏)’이다. 제랄레논을 장기간 고함량으로 급여했을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 네슬레 퓨리나는 교환 또는 환불 신청을 받는다고 했으나 이미 해당 사료를 먹은 동물의 건강까지 처리해 주진 않는다. 시민사회 단체…"약자 제품 유해 기준 세분화해야” 유·아동과 반려동물 등 약자의 안전에 관한 기준은 갈수록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다. 그러나 한국은 약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 성장이 더디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위해 보다 세분된 안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미리 녹색소비자연대 부장은 “이번에 발암물질 등이 나온 어린이 제품 중 상당수가 가죽이나 모피 등에서 검출됐다”며 “가공 중에 화학물질을 사용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는 완제품에서 유해물질 총 기준치를 마련한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가공 과정 중에도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제품 생산 과정부터 보다 꼼꼼하게 기준을 세워야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보도 중요하다. 유·아동 등 취약 계층이 사용하는 물건은 안전에 완벽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6년 1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 특별법)’을 공포하고 이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만 13세 미만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장은 “현재 소비자원과 국표원의 인력이 부족하다. 적발 업무를 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두 단체의 징계 수준도 기업에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패션은 물론 반려동물 사료 등 이달에 문제 된 브랜드 상당수가 유명 브랜드였다. 어린이 특별법을 홍보해 각 기업에 인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표원은 지난 16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를 개정하고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확대했다. 또 산업부와 환경부의 중복된 규제를 산업부의 관리로 일원화했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제품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제조·수입업자들은 부처별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과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아동 패션 브랜드 A사의 관계자는 “소비자원과 국표원의 징계 수준이 높지 않다. 수거만 하면 될 일이라고 여긴다”며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다. 취약 계층의 건강에 문제 되는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경우 브랜드명과 해당 제품을 널리 알려야 기업도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유해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가 리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징역형까지 연결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국표원 관계자는 “현 규정상 업체가 문제 된 제품을 생산한 이유를 소명하고 수거 등 자체적으로 해결할 기회도 줘야 한다”며 “이번 적발 뒤에도 또다시 잘못된 물건이 유통되고 있을 경우 추가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19.12.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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