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대리운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카카오·티맵, 25년까지 사업확장 제한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업을 새 정부 들어 첫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전화 콜 대리운전 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동반성장위에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1년 만에 나온 결과다. 동반성장위는 유선 콜 시장에 한해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 내 한 번 더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또 동반성장위는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서는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동반성장위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방안인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 이날 논의가 길어지면서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되자, 결국 동반성장위는 현금성 프로모션에 대한 세부 내용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사항 등 부속 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해 다음번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표 두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모두 동반성장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일부 대리운전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도 나온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동반성장위 결정 절차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날치기 심의안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실무위원회에서 티맵에 편향된 안이 일방적으로 채택됐고, 이러한 심의안이 그대로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것이다. 또 카카오, 티맵 외에 대리운전 업종에 진출할 대기업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신규 진출 제한 권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 콜 공유는 그대로 허용해 준 셈인데, 콜 공유는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사과나무의 사과를 옆집에서 따가는 것"이라며 "권고안에서는 ‘자제하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는데 이는 대기업 진입을 제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5.24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