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2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7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한 대리운전업의 부속사항을 결정했다.
동반위는 지난 5월 유선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지만 대기업의 프로모션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부속사항을 두고는 대리운전 중소업체들로 이뤄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유선콜 확장 자제 기준이 2019년 개별 콜수로 확정됐다. 두 대기업이 2019년 받았던 유선콜 수준까지만 영업하고 더는 확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 2020~2021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유선콜 수가 급감한 만큼 2019년이 기준이 됐다.
또 대기업들은 현금성 프로모션과 매체 광고를 자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을 통한 콜 공유를 허용하되, 대기업들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대리운전 중개 프로그램 업체 인수 후 대리운전 시장과의 콜 공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대리운전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대리운전 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가기로 했다.
이번 권고 및 부속사항 준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