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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쿠팡 전자상거래 연대책임 강화…업계 "트렌드 역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수요가 급증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도 소비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IT 업계는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부터 4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5년 54조1000억원에서 2019년 135조3000억원, 2020년 161조1000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중개플랫폼은 중개뿐 아니라 광고 게재, 청약 접수, 대금 수령, 결제 대행, 배송 대행 등 역할과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배달 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중고거래와 같은 C2C(개인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도 활성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해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중개거래·직매입을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분리해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거래 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안내하도록 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 등 이용 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C2C 거래에서는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도록 했으며, 결제대금예치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거래가 최종적으로 완료돼야 대금이 치러지도록 한 것이다. 배달 앱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의무를 적용한다. 공정위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 발동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법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발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명백하게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로 대상을 넓혔다. 이 밖에 사업자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으며, 빠른 협상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의 주요 대상은 네이버, 쿠팡, 카카오, 11번가, 티몬, 옥션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다. 국내 IT 업계는 법 개정 절차와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이날 설명을 내고 "핵심 이해관계자인 사업자와 소비자, 학계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비자 권리 보호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대착오적 규제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까지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책임 강화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규 입점업체의 문턱을 높이거나 검증된 곳과의 거래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며 "중개플랫폼을 통한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타인의 신원정보는 거래 종료 후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선량한 이용자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07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