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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가맹점 갑질 사업자 자진시정 가능해진다

가맹점에 갑질한 행위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 제1조에 기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외 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방문판매법의 동의의결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했다. 또 동의의결 절차를 규정한 규칙의 각 조항을 대리점법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리점법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도 동의의결 개시부터 인용 결정 및 이행 관리 절차가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동의의결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 및 인용 여부에 대해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뿐만 아니라 대리점법 등에도 다양한 시정 방안과 신속한 분쟁 해결절차를 확보해 갑을관계 및 소액·다수의 소비자 분쟁에서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법 시행일은 오는 7월 5일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31 11:54
생활/문화

윤석열 당선에 한숨 돌린 네이버·카카오…플랫폼 자율 규제 '기대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권을 잡게 되면서 양대 포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최근까지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규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었는데,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윤 당선인이 플랫폼의 자율규제 필요성을 역설해온 만큼 족쇄로 작용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은 일부 수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새롭게 수장을 맞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에 네이버·카카오 주가 쑤욱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과도한 제재가 디지털 생태계 확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벤처·ICT 전략 토론회에서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전체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카카오톡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 촬영물을 감시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며 플랫폼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실시간으로 공개 대화방과 커뮤니티 게시물의 콘텐트를 불법 촬영물 DB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 등 관리의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윤 당선인의 플랫폼 친화적인 발언에 증권가도 관련 업계의 앞날이 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보다 플랫폼 규제 수위는 낮은 편"이라며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해 사회적 역할을 증진하고 상생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또 "플랫폼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을 지양하면서도 주요 플랫폼과 소비자 단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장의 기대감에 양대 포털의 주가도 일제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대선 결과가 나온 지난 10일 네이버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54%나 올랐고, 카카오도 8.58% 뛰었다. 두 곳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덕분에 시가총액은 네이버가 50조 원대로 복귀했으며, 카카오는 3조5000억원가량 불었다. 고민 빠진 공정위, 온플법 손볼까 이에 반해 거대 플랫폼을 관리 범위 안에 두려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고민에 빠졌다. 올해 1월 심사지침까지 내놓은 온플법이 정권 교체와 함께 수술대에 오를 것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한다. 연성 규범인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화하고 과징금 부과는 강화한다. 신속한 거래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한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업계는 플랫폼 생태계를 공정위가 정한 틀 안에 두고 정형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디지털 경제는 형태가 다양하다. 표준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며 "시장의 특성에 맞게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살펴보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대 포털의 운전대를 잡는 신임 대표에 관심이 쏠린다. 자발적 상생 노력에 차기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4일과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최수연, 남궁훈 내정자를 대표로 선임한다. 임기는 네이버 대표가 3년, 카카오 대표가 2년이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온플법과 관련해 "내정자 신분이라 조심스럽다. 깊이 있게 내용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때 방침을 정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14 07:00
생활/문화

공정위, 네이버·쿠팡 전자상거래 연대책임 강화…업계 "트렌드 역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수요가 급증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도 소비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IT 업계는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부터 4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5년 54조1000억원에서 2019년 135조3000억원, 2020년 161조1000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중개플랫폼은 중개뿐 아니라 광고 게재, 청약 접수, 대금 수령, 결제 대행, 배송 대행 등 역할과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배달 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중고거래와 같은 C2C(개인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도 활성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해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중개거래·직매입을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분리해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거래 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안내하도록 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 등 이용 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C2C 거래에서는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도록 했으며, 결제대금예치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거래가 최종적으로 완료돼야 대금이 치러지도록 한 것이다. 배달 앱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의무를 적용한다. 공정위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 발동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법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발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명백하게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로 대상을 넓혔다. 이 밖에 사업자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으며, 빠른 협상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의 주요 대상은 네이버, 쿠팡, 카카오, 11번가, 티몬, 옥션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다. 국내 IT 업계는 법 개정 절차와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이날 설명을 내고 "핵심 이해관계자인 사업자와 소비자, 학계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비자 권리 보호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대착오적 규제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까지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책임 강화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규 입점업체의 문턱을 높이거나 검증된 곳과의 거래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며 "중개플랫폼을 통한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타인의 신원정보는 거래 종료 후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선량한 이용자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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