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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학폭 또 반전?…폭로자, 맞고소 “허위사실로 2차 가해”
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의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동창생 A씨 측이 박초롱을 맞고소했다. A씨는 8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박초롱 측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며 2차, 3차 가해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박초롱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명 측은 “지난달 12일 A씨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고, 협박 혐의는 송치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이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박초롱 측 대리인은 입장문에서 이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박죄 송치 건만을 거론하며 ‘경찰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발표했는데, 제보자에 대한 경찰의 송치결정문 어디에도 ‘제보자에게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이 인정됐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면서 “박초롱 측 대리인의 위 입장문 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누군가가 경찰의 의견임을 빙자하여 임의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박초롱 측의 최근 공식 입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발표”라고 지적하며 “A씨 측도 박초롱 측의 지금까지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박초롱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박초롱 측은 “명백한 흠집 내기”며 A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달 22일 “A씨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일 박초롱 측이 입장문에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됐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박초롱 측도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 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으며,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박초롱 측)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일 뿐”이라며 A씨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2021.12.08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