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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광고 표시 작고 안 보이게…공정위, SNS 뒷광고 3만1000건 시정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가 줄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불명확하게 광고임을 표시하는 '꼼수' 뒷광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부당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 2만1037건이 적발됐다. 모니터링 기관의 지적을 받은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스스로 시정한 미적발 게시물까지 합하면 자진 시정 게시물 수는 3만1064건에 달한다.적발된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게시물은 3566건(17.0%)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7330건·43.1%)의 약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표시 위치 부적절 게시물은 8056건(47.3%)에서 9924건(47.2%)으로, 표시 내용 부적절 게시물은 1704건(10.0%)에서 8681건(41.3%)으로, 표현 방식 부적절 게시물은 3058건(18.0%)에서 5028건(23.9%)으로 늘었다.광고 표시 문구를 배경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해 눈에 띄지 않게 하거나, 본문 끝부분에 표시해 '더보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하는 식이다. '원고료/제품 등을 받아 작성'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대신 '상품/서비스 외 별도의 대가 없이 작성' 등 문구로 두루뭉술하게 표시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SNS 부당광고는 인스타그램(9510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 기타(475건) 순이었다. 유튜브 쇼츠(529건), 인스타그램 릴스(104건) 등 영상 길이 1분 미만의 '숏폼' 콘텐츠에서도 633건의 부당광고 게시물이 적발됐다.광고 상품별로 보면 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25.5%)이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17.6%)이 뒤를 이었다.다이어트·주름·미백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식료품·기호품(16.7%), 식당 등 기타서비스(10.2%), 학원 등 교육 서비스(4.4%) 뒷광고도 많았다.공정위는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후기 작성 뒤 구매대금을 환급해주는 등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광고대행사·광고주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해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06 12:56
연예일반

킴 카다시안, 뒷광고로 18억 벌금… 한국에도 경종 울렸다

지난 2020년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뒷광고’ 논란 사례가 미국에서도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4일(한국시간)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낸다고 알렸다. 이에 해당 사례는 한국 사회에서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SE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126만 달러(18억1천944만 원)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진행 중엔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EMAX 운영사로부터 26만 달러(3억7천544만원)를 대가로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합의에 관해 카다시안 측 변호인은 “카다시안은 맨 처음부터 SEC에 전적으로 협력했고 이 사건에서 SEC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미국의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카다시안은 의류와 뷰티 브랜드 사업을 통해 포브스 추산 18억 달러(2조6천억 원)의 순자산을 일군 스타다. 가상화폐 뒷광고로 물의를 빚은 미국의 유명인은 카다시안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복싱 스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힙합 프로듀서 DJ칼리드가 비슷한 혐의로 각각 벌금을 낸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카다시안과 메이웨더 주니어, 농구 스타 폴 피어스 등을 상대로 이들이 이더리움맥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0.04 11:17
연예일반

킴 카다시안, 가상화폐 뒷광고 적발..3억 받고 홍보했다가 18억 벌금 확정

할리우드 핫셀럽 킴 카다시안이 암호화폐 뒷광고를 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 물게 생겼다. 10월 3일(현지시간) 피플에 따르면 킴 카다시안은 돈을 받고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맥스 홍보성 글을 SNS에 게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뒷광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킴 카다시안이 홍보하고 받은 돈과 이자, 벌금까지 총 126만 달러(한화 18억1,314만원)를 내고 위원회 조사에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고지했다. 앞서 킴 카다시안은 2021년 6월 자신의 SNS에 암호화폐 홍보 게시물을 올리는 대신 25만 달러(한화 3억6천만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재정적인 조언을 주려는 건 아니고 친구들에게 들은 것을 공유한다. 이더리움맥스 커뮤니티에 가입해 혜택을 받으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특히 카다시안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억7000만명에 달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게리 겐슬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례는 유명인이 홍보하는 투자 상품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자신의 재무 목표에 비추어 투자의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다시안 사례는 유명인사에게 투자 홍보를 위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이지수 2022.10.04 07:45
경제일반

SNS 뒷광고 여전…공정위, 2분기 3000여건 적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업로드해 '뒷광고 논란'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상 광고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2분기 석 달간 SNS 기만광고 3662건을 적발해 자진 시정(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처했다. 경제적 대가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뿐 아니라 표시 위치나 방법이 부적절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부당광고로 보고 시정하도록 했다. 재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SNS상의 부당광고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해 작성자가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요청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정위 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진 시정 건수는 네이버 블로그가 15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튜브 1092건, 인스타그램 911건, 페이스북 75건 순이었다. 지난해 2분기에는 네이버 블로그가 6078건, 이어 인스타그램이 5912건으로 총 1만1990건의 자진 시정이 이뤄졌다. 올해 같은 기간에는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내 뒷광고 적발·시정 건수가 줄었지만, 유튜브에서는 늘었다. 적발된 게시물의 작성자 대부분은 유명인 또는 전업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직장인,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SNS 뒷광고는 MZ세대에게 특히 인기 있는 숏폼 콘텐츠(15∼60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서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발견된 부당광고 의심 게시물은 288건에 달한다. 공정위는 SNS 뒷광고, 거짓 후기 등 '눈속임 마케팅'(다크 패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신유형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차단하고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22 15:03
경제

공정위, SNS 속 '뒷광고' 1만7000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협찬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게시물을 올린 '뒷광고' 1만7000여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뒷광고는 총 1만7020건이다. SNS별로 보면 인스타그램 9538건, 네이버 블로그 7383건, 유튜브 99건이다. 인스타그램에서 1만6493건, 네이버 블로그에서 1만5269건, 유튜브에서 67건이 자진 시정됐다. 뒷광고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 부적절'이 8056건(중복 집계치 포함)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미표시' 7330건(35.3%), '표현 방식 부적절' 3058건(14.7%), '표시 내용 부적절' 1704건(8.2%), '사용 언어 부적절' 640건(3.1%) 순이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더 보기' 버튼을 눌러야 확인할 수 있거나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해 알아보기 어려운 게시물이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 방식 부적절은 문자 크기나 색상을 바꿔 소비자가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한 경우가 상당수 였다. 이와 동시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SNS 부당 광고 실태 조사도 실시했다. 최근 5년(2016년 1월~2021년 10월)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월평균 건수는 16.8건으로 2016년 2.7건 대비 5.2배가량 늘었다. 대금 결제 후 배송이 늦어지거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배송 지연·연락 두절'이 238건(32.6%)으로 가장 많았다. 뒤에어 '청약 철회·계약 해지' 213건(29.1%), '품질 불만' 108건(14.8%) 순이었다.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 등 SNS 업체의 광고 자율 규제 정책을 조사한 결과 뒷광고 포함 '게시물형 광고'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규제의 대상이 되는 맞춤형 광고의 경우 선정적 묘사를 사용하거나 의약품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등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뒷광고를 상시 점검해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할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02 12:46
연예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 명품 자랑하던 뒷광고 논란에 해명.."불편 드려 죄송"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가 뒷광고 논란에 대해 해명문을 올렸다.그는 지난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뒷광고 논란과 관련해 "제가 인스타에 올린 사진 관련하여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는 글을 올리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글에서 이현주는 "광고 태그를 추가한 제품들은 유튜브 광고로 별도 업로드할 예정인데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광고 표기를 하였다"며 "그 외 다른 협찬 태그는 단순 선물로 받은 제품이지만 감사한 마음에 사진을 올렸던 물건들에 추가하였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그는 "표기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한편 이현주의 인스타그램 속 여러 게시물에는 뒤늦게 '#광고' 혹은 '#협찬'이라는 멘트가 추가돼, 뒷광고 의혹이 제기됐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1.08.30 08:18
연예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 뒤늦은 뒷광고 논란...SNS서 자랑한 명품들이 광고?

걸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에게 뒷광고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유튜브 '걸그룹소식지'에는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 뒷광고 의혹 사실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시선을 사로잡았다. 해당 영상에서는 최근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고 있는 이현주 뒷광고에 대한 내용과 의혹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지난 24일 인스타그램에 '#협찬' 표기가 되어 있던 이현주의 게시글이 얼마 지나지 않아 '#광고'라고 수정됐다. 또 전날에는 그동안 아무런 표기가 되어 있지 않던 게시글들에 일괄적으로 '#광고'라는 표기가 붙어서, '뒷광고 의혹'이 나올 법했다. 올해 1월부터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은 브랜드에서 제공받은 광고성 제품일 경우, SNS등에 광고나 협찬 표기를 해 팬들의 혼동을 막고 있다. 지난 해까지는 해당 표기들이 의무가 아니었으나 올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만든 이후부터는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매출이나 수입액의 2% 이하 혹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고시해왔다. 이와 같은 뒷광고 의혹에 대해 이현주는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는 중이다.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과도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네", "실수로 표기를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피드백을 해야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좀…", "뒷광고 아니냐고 댓글 달았다가 실시간으로 차단당함", "다른 게시물 몇 개는 처음부터 표기한 거 보면 아예 몰랐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1.08.29 07:45
연예

지오♥최예슬, 뒷광고 의혹 해명 및 사과 "책임 회피·탈세 NO" [전문]

지오-최예슬 부부가 유튜브 뒷광고 의혹에 공식 사과했다. 지오, 최예슬은 최근 광고임을 알리지 않았던 콘텐츠의 뒤늦은 유료광고 표기, 공지 없는 유튜브 공백기 등으로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오예커플스토리'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해서 제기돼 왔던 '뒷광고 의혹'에 관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두 사람은 "2년이 넘는 시간, 유튜브 운영에 매진하였고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채널의 색깔들을 만들어 왔다. 자연스레 광고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제안도 늘어나게 됐다. 저희 두 사람 모두 본래의 직업에서 전업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고려는 검토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를 통해 안내받은 가이드라인을 믿었다는 이들은 "오예커플스토리, 예스리아 채널에서 진행된 모든 광고 영상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성 콘텐츠임을 표기해왔고 이후 개정안 내용을 통해 향후에는 광고임을 영상 속에서 보다 더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러한 조치가 뒤늦게 광고임을 밝히게 된 것처럼 비춰졌다 생각하고 분명한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탈세와 관련한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모든 광고 개런티 정산은 소속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적법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 저희는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결코 기만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희의 모든 행동과 말이 의도와는 다르게 비춰질 수 있고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었다"며 "반복되는 잘못, 실수, 무지함은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원색적인 비난과 인신공격, 조롱, 허위사실 등의 댓글은 삭제 및 차단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비난을 위한 확대해석과 재생산은 삼가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엠블랙 멤버로 활동했던 지오와 배우 최예슬은 지난 2018년 1월 열애 사실을 공개, 이듬해 9월 결혼했다.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 중이다. ▼이하 지오 최예슬 '오예커플스토리' 공식입장 전문 오예쓰, 예스리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전오예커플스토리 채널의 커뮤니티 탭에 업로드 한 글과,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 온 광고에 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글은 저희 두사람이 함께 작성하며, 거짓 없이 써내려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그동안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유튜브 운영에 매진하였고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채널의 색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하나의 컨텐츠마다 조회수나 댓글 반응 등으로 소통의 즐거움도 느껴왔습니다. 자연스레 광고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제안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희 두 사람 모두 본래의 직업에서 전업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고려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광고 진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직접 소화해내기 어려웠습니다. 때마침 여러 소속사의 제안을 받던 중 고민 끝에 지금의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소속사와의 계약을 통해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안전한 기업 및 제품의 광고 진행, 유튜브 운영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매뉴얼과 가이드가 있다는 점입니다. 표시광고법이 개정되기 전, 소속사와 광고주를 통해 광고 표기 방법에 대해 '더보기란 기재, 해시태그 또는 댓글 고정, 업로드 설정 탭에서 유료 광고 표시 체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공유 받아왔습니다. 또 '숙제였네, 숙제 고생했다, 광고라고 왜 말을 못해' 라는 뉘앙스의 댓글들을 보며 더보기란의 광고 고지 문구와 콘텐츠 내 광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내용이 인식됐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표시 의무를 어길 경우 광고를 의뢰한 사업주나 관련 업체에도 처벌이 가해진다 알고 있었기에 소속사를 통해 안내 받은 가이드라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광고 영상을 촬영하기 전, '이러한 내용으로 촬영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표현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멘트는 삼가주세요' 등의 기획안 가이드를 전달 받고 수정 작업을 거친 뒤 촬영하게 됩니다. 촬영된 영상 역시 컨펌 및 수정 작업을 거친 뒤 업로드 되기 때문에 광고를 진행하는 이러한 공식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오예커플스토리, 예스리아 채널에서 진행된 모든 광고 영상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성 콘텐츠임을 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경, 공정위에서 표시광고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발표 시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기사를 7월에 접했습니다.) 그동안의 표시광고법에 맞게 광고를 진행해왔다고 알고 있었지만, 개정안 내용을 통해 향후에는 광고임을 영상 속에서 보다 더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시점으로 하반기에 시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인지했지만 기존 영상들에도 같은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더보기의 글을 최상단으로 배치하고 영상 자체에 '유료광고 포함'이 표시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뒤늦게 광고임을 밝히게 된 것처럼 비춰졌다 생각합니다. 분명한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의혹처럼 '단 한 개도 광고라는 일언반구도 없던 영상이 뒤늦게 표기되었다' 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보기란에 모두 표기해왔으나, 개정되는 표시광고법에 맞춰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뒷광고가 의심되니 탈세를 했을 것이다 라는확대 해석한 추측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광고 개런티 정산은 소속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적법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스리아 쇼핑몰에 대한 내용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뷰티 아이템 특성상 효과는 개인차가 있기에 그 부분을 항상 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고객분들께서 보내주신 후기들을 게시물이나 스토리에 공개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려 왔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단 한 건도 빠짐없이 진행을 도와드려 왔습니다. 앞으로도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의 공백, 오예커플스토리 채널의 커뮤니티 글에 대한 말씀도 드립니다. 응급실에 다녀온 영상은 촬영시점 2주 후 공개하였습니다. 실은 현재까지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턱 관절이 탈골된 것이 아니다' 라는 진단을 받고 다행이라 여기며 무모하게도 조금씩 나아지길 바라며 지내왔습니다. 불편했지만 식사와 음주를 하는 데에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신체 중 한 곳이 불편하니 삶의 질이 저하되었고,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인해 영상 촬영을 게을리 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게시물들은 온전히 모든 일상을 담은 것이 아닌, 지극히 가볍게 공유하는 일상과 글 이었습니다. 또, 최근엔 게임에 몰두하고 중독되는 일상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은 잦은 다툼을 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았고, 보여지는 모습으로 오해와 의혹을 샀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결코 기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모든 행동과 말이 의도와는 다르게 비춰질 수 있고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되었습니다. 반성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되는 잘못, 실수, 무지함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색적인 비난과 인신공격, 조롱, 허위사실 등의 댓글은 삭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및 비난을 위한 확대해석과 재생산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신익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 2020.09.07 12:43
경제

유튜버 ‘뒷광고’에 공정위 “과징금 5억원, 징역 2년도 가능”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광고주 뿐 아니라 광고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인플루언서까지 포함될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관련 콘텐트를 게시할 때는 ‘협찬을 받았다’‘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표기해야 한다. ‘체험단’‘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튜브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를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한편 최근 양팡, 문복희, 보겸, 쯔양 등 유명 유튜버들이 기업에서 돈을 받고 올린 음식이나 제품 리뷰 콘텐트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꾸미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2020.08.12 09:46
연예

'270만' 쯔양, 유튜버 그만둔다…"댓글 지쳐, 절대 안 돌아와"

최근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먹방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27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뒷광고 논란은 유명 먹방 유튜버들이 브랜드 지원을 받고도 콘텐트에 ‘유료광고’ 등의 광고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시청자들을 기만했다는 한 유튜버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미 문복희(462만), 햄지(377만), 프란(284만), 나름TV(166만명), 상윤쓰(102만) 등 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과했다. 쯔양은 애초 뒷광고를 한 유튜버 중 한 명으로 지목됐지만, 그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광고 표시를 제대로 해왔다고 한차례 반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작진이 쯔양과 협의없이 임의로 올린 입장문의 내용이 논란이 돼 쯔양은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관련기사 270만 먹방 유튜버 '쯔양' "초창기 광고 표기하지 않은 영상 몇개 있다" 이와 관련해 쯔양은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끝마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시기 무지해 짧은 기간 몇 개의 영상에 광고표기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예전에 사실대로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 뒤로는 정말 오랜 기간 광고표기 관련 법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며 시청자 분들을 기만하지 않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방송을 해왔다”고 강조하면서다. 그런데도 자신이 방송을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선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질타가 아닌 ‘몰래 계속 뒷광고를 해왔다’, 광고가 아닌 영상에도 ‘이건 무조건 광고다’, ‘탈세를 했다’, ‘사기꾼’이라는 등 허위사실이 퍼져나가는 댓글 문화에 지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많은 분들이 제작진에 관해 비난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저는 이 분들과 정말 오랫동안 함께했고 제작진들 합류 후 채널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므로 소속사에서 나와 제작진을 교체하면서까지 더 이상 방송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욕지도에서 촬영한 나머지 10개의 영상들을 끝으로 더 이상 (제 채널에) 올라올 영상은 없을 것”이라며 “제 영상을 즐겨봐주신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쯔양은 해당 영상에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무조건 돌아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 공정위, 인플루언서 ‘꼼수 광고’ 규제 나선다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오는 9월부터 이러한 ‘깜깜이 광고’ 행태에 대한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통해서다. 이에 따르면 향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사용 후기를 올릴 때는 광고임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게시물 제목에 ‘광고’를 명시해야 하고, 방송 일부만 보는 시청자를 위해 영상 시작과 끝 부분 외에도 5분마다 영상 내 ‘협찬받음’ 등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잘 보이지 않는 댓글이나 유튜브 더보기란에 광고임을 표시하는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20.08.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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