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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롯데그룹 6번째 표결에서도 동생 신동빈 회장 승리

6번째 표결 대결에서도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겼다. 24일 오전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이날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최대 주주인 광윤사가 제안한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광윤사의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의 형인 신동주 회장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또는 집행유예가 종료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롯데홀딩스의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도 신동주 회장의 제안으로 다뤄졌으나 역시 부결됐다. 이는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었다. 신동주 회장은 이날 이사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주 제안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임과 동시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낸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면서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경영권 도전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표 대결에서 패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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