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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마스크 공장 사장에 인플루언서까지 폭리…국세청, 52곳 세무조사

코로나19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업자들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 중에는 인플루언서도 있다. 국세청은 매점·매석 및 탈세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조사 요원 550명을 투입해 전국 마스크 유통·제조업체 275곳에 대해 거래내용점검을 해 조사대상자들을 선정했다. 조사대상은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로 빼돌린 수출 브로커 조직 3곳,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현금거래를 유도한 온라인 판매상 15곳, 지난 1월 이후 갑작스럽게 마스크를 사들인 2·3차 도매상 34곳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 중고거래 카페, 오픈마켓 등을 이용해 마스크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외품이 유통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도 현금이나 판매망을 갖고 있으면 마스크 사재기에 뛰어들어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들이 카페나 쇼핑몰에 내거는 '품절 안내'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미끼였다.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 A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중단하고 생산량의 대부분(약 350만개)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싼값(공급가 개당 300원·일반가 750원)으로 몰아줬다. 아들은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약 12∼15배의 가격(3500∼4500원)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B씨도 마스크 사재기에 뛰어들었다. 그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 없이 마스크를 매집하고, 자신의 의류 온라인 마켓에 ‘긴급 물량 확보로 한정판매(개당 2000원)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일부러 곧바로 품절시켜 팔로워 등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후 품절에 대해 문의 댓글을 남긴 구매 희망자에게 비밀 댓글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알려주고 현금거래를 유도하고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부당거래가 2·3차 유통업체들이 주도한다고 보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유통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면서 2·3차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도 철저히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3.03 16:30
무비위크

진서연, 마스크 대란에 정부 비판.."한발 늦은 대책"

배우 진서연이 마스크 부족 대란에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진서연은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워킹데드랑 뭐가 다르냐'며 마스크 온라인 판매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 진서연은 '쓰레기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이게 할 짓이냐.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버젓이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하고 모든 죄를 묻게 해야 한다'라고 남겼다. 이 같은 글이 올라오자 진서연의 의견에 공감하는 네티즌과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네티즌이 찬반으로 나뉘어 댓글을 달고 있다. 그러자 진서연은 '모든 인터넷 구매 사이트 마스크 폭리가 현실인 마당에 대책들은 쏟아지는데, 한발 늦은 대책과 폭리 업체들을 잡지 못하는 현 시점. 뭐가 문제라니요'라는 글을 다시 남겼다. '워킹데드'를 언급하며 올린 글은 삭제된 상태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02.26 11:37
경제

누군 사고, 누군 사재기꾼…쿠팡, 오락가락 마스크 구매 제한에 소비자들 불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명 e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소비자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오랜 도전 끝에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사재기꾼'으로 몰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이 적지 않아서다. 특히 마스크 구매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이 더욱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쿠팡 ‘부정행위로 주문취소합니다’…기준은 내부 기밀?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977명(오후 4시 기준)으로 증가하며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등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주부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쿠팡·G마켓·11번가 등 온라인몰에서 하루종일 새로고침을 하고 있다. 맘카페 등 커뮤니티에는 주부들의 마스크 구매 후기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쿠팡에 대한 글이 많다. 기존 300원에서 3000원 이상 급등해 ‘금값’이 된 마스크를 그래도 제값에 사기 위해서 쿠팡에서 몇 시간이고 '새로고침'을 누르며 입고를 눈이 빠지게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마스크 사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되면서 “시간은 낮 2~3시, 저녁 7~9시, 밤 10~12시 정도에 들어온다”, “주말보다는 평일에 수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등 근거 없는 구매 정보도 올라오고 있다. 마스크 구매 대란이 일면서 쿠팡은 공정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을 다량 구매하는 경우 주문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마스크 공급을 안정시키고 폭리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궤를 같이한다. 문제는 쿠팡의 주문 제한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소비자 A 씨는 “겨우 성공한 마스크 20매들이 1개가 바로 자동취소됐다”며 “그래서 몇십분 다시 도전해 하나를 또 구매 성공했는데, 다시 취소됐다. 중복으로 사지도 않았는데, 쿠팡에서는 중복으로 샀다고 우기면서 제가 주문한 것이 쿠팡 내부 기준 장수를 초과했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과하면 안 되는 평균 장수가 몇장이냐 물었더니 그것은 회사 내규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했다. 앞으로는 쿠팡에서 사지 않겠다”고 했다. 소비자 B 씨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20개입 1박스씩 따로 2박스를 주문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서 1박스를 결제하고 나중에 또 새로운 상품이 떴길래 하나 더 결제했더니 둘 다 주문이 취소됐다”며 “성공한 사람들은 뭔지, 취소 기준이 뭔지 아무런 공지가 나오지 않아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쿠팡에서 ‘회원님의 거래가 쿠팡이용약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쿠팡 서비스 이용 정책 거래 부정행위 위반행위로 의심되어 주문취소 및 환불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를 받는다. 반면 소비자 C 씨는 “'쿠팡 마스크 꿀팁'이라는 글을 보고 3일째 도전해서 성공했다”며 “하루종일 휴대폰만 잡고 있으면서 3번이나 구매했다”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이 소비자는 쿠팡 로켓배송에 올라온 상품 1개씩을 각각 결제해 3번을 성공, 20개들이 마스크 1박스, 총 3박스를 배송받았다. 이처럼 상반된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자 소비자 사이에서는 “쿠팡이 랜덤으로 마스크 구매를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고 있다”, “쿠팡이 기준 없이 구매를 취소시키면서 소비자를 ‘사재기꾼’으로 만들고 있다” 등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직접 사용할 마스크를 구매하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며 해당 아이디(ID)로 마스크 구매를 제한당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소비자 안내도 오락가락…쿠팡 "악용 우려에 기준 미공개" 쿠팡에는 마스크나 손세정제 구매 제한과 관련된 어떤 공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유통업체에서 '5일에 1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는 등 공지해 소비자의 이용을 돕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더구나 주문이 취소된 소비자에 대응하는 고객서비스(CS) 직원들의 안내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쿠팡 상담사에게 마스크 주문 취소와 관련해 묻자, “구매 제한은 사람이 모니터링하며 취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상 자동으로 취소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로써는 구매 기준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답을 내놓지 못했다. 또 다른 상담사는 “회사 내부 규정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며 이전 상담사와 전혀 다른 대답을 했다. 또 부정행위 의심으로 인한 ‘주문취소’를 당한 아이디는 ‘24시간 동안 마스크 구매가 제한된다’, ‘30일 동안 구매할 수 없다’ 등 다른 안내를 받은 소비자들의 후기 글도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마스크 사재기를 막기 위해 판매 수량에 제한을 두고 있고 기준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1개 아이디로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에 대해 기준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정확히 공개하면 악용될 수 있어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사재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재하기도 했다"며 기준 미공개에 대해 소비자들의 양해를 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하루 50만~100만개가량을 직매입해 마스크값이 급등하기 전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1개 아이디로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개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 제한 기준을 공개하면 그 기준대로 또 다른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 일단 소비자 안내가 먼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권오용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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