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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4년·벌금 200만원 구형…“사회적 영향력 이용, 죄질 불량” [종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징역 4년,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께 법원 앞에 나타난 유아인은 검은색 수트를 입고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은 국내에서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흡입했다”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단순한 영화배우가 아닌 소신 있는 발언을 해왔기에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데 증거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 유아인과 지인 최 씨는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급급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이어 “유아인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공범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44회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또한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열린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프로포폴, 대마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7.24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