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총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지난 2022년 미국 현지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반인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5억 상당의 비용을 들이며 쉽게, 상습적으로 마약 투약했고, 타인 명의로 마약을 불법 취득해 보건의료 현장 또한 어지럽혔다”며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죄를 덮기 위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경시하고 문란케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유아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아인 측은 프로포폴, 대마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앓고 있던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