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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100년 한국경마, 2037년 글로벌 톱5 비전 제시

한국경마가 1922년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 설립 후 5월 20일 서울 동대문훈련원 광장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올해로 시행 100년을 맞았다. 불모지에서 시작된 한국경마는 지난 100년간 대중 스포츠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매출액 기준 세계 7위 경마시행 국가로 발돋움했다. 선진국 수준의 경마 시설을 조성해 국민에게 레저 공간을 선사하고 아시아 경마회의(ARC) 개최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승마경기 성공 기반을 닦았다. 이런 노력으로 해외 16개국에 한국경마 실황을 송출(2021년 517억 원 매출)하고 경마 개도국에 경마 인프라를 수출했다. 또 국제 대회 개최 및 국내산마 해외원정 선전과 닉스고의 세계 제패에 이르기까지 한국경마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마시행 100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마 중단과 말산업 존립 기반 붕괴 등 창립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사회적으로 경마시행 권한 분산과 말 복지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국내 경마와 말산업 재건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경마시행 100년이 되는 올해를 기관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정했다. 또 새로운 비전을 통해 위기 극복과 미래를 향한 혁신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게 됐다. 마사회는 19일 서울경마공원에서 한국경마 100년 기념식을 개최해 그동안 한국경마가 이룩한 성과를 공유하고 새롭게 맞이할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마사회가 제시한 비전은 ‘VISION 2037, 글로벌 톱5 말산업 선도기업’이다. 15년 이내에 경마산업은 전 세계 7위 수준에서 5위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승마산업은 5대 말산업 선진국(미국·프랑스·영국·독일·호주)을 지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새로운 비전 선포는 정기환 마사회 회장과 한국경마 100년 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수아 신입사원이 함께 발표했다. 기성세대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다 같이 100년 비전 실천을 다짐한다는 의미를 아울러 부여하기 위해서다. 외부 위원회와 경마 유관단체, 마사회 임직원 의견을 바탕으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슬로건을 ‘말과 함께 한 100년, 다시 뛰는 한국마사회’로 확정했다. 이는 경마 100년 업력 성과 공유를 통해 기관 고유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구심점 삼아 재도약하기 위해 경마 구성원들 모두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경마 서비스 제공, KRA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반려마 시대 개막, 사회와 소통하는 ESG경영 추진 등을 수립했다. 이는 상생과 소통, 협력, 조직 투명성, 동물 복지, 성장과 나눔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12가지 실천과제들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기환 회장은 “지난 100년 많은 한계에 도전해 세계무대에서 위상까지 달라졌지만 국민의 기대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며 “오늘 국민 앞에 약속한 새로운 100년 비전 실천을 통해 국가와 공익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경마 그 이상의 가치를 구현해 세계 속 자랑스러운 K-경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20 07:00
스포츠일반

'무고객 경마' 고육지책··· 축산발전기금 손실 불가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고객 일부를 맞이할 기대감이 감돌았던 서울 경마공원은 다시금 어둡게 가라앉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도 서울 경마공원에는 관중이 한 명도 입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사회는 기수·조교사의 생계를 보장하고 경주마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경마의 온라인 발매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경마 매출의 손실은 국세, 지방세, 축산발전기금의 손실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마권매출액의 73%가 고객들에게 환급되고, 18%가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된다. 2019년 국세, 지방세, 축산발전기금 납부액은 1조5000억원이었다. 지방세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경마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고,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축산발전기금은 말산업을 비롯한 농축산업 유지에 보탬이 된다. 특히 마사회는 이익금의 70% 전액을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한다. 축산발전기금은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조1578억원이 조성됐다. 이 중 한국마사회 납입금이 3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축산발전기금은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창궐하고 수입 축산물이 밀려들어 오는 상황에서 우리 축산물과 축산농민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 축산발전기금은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을 관리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축산환경 조성사업에도 축산발전기금이 집행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발병으로 힘들었던 지난해에는 가축방역사업에 기금예산을 증액해 집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축산발전기금이 사용될 곳은 많은데 비정상적인 경마 시행으로 올해 마사회는 축산발전기금을 한 푼도 출연하지 못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말산업 관련 단체들이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연일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촉구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경마 시행은 국내 말산업 붕괴를 가속하고 축산업 침체까지 불러오고 있다. 같은 경주류 사행산업인 경륜·경정과 비교하면 축산경마비대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진다. 경륜·경정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86% 감소해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의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온라인 발매제도 도입을 위한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경륜·경정은 오는 8월 6일부터 온라인 발매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발매에 기반을 둔 경륜·경정 사업으로 국민체육기금 등 공공재정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7.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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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해수위원장 "말산업 붕괴 막을 골든타임 놓칠 수 없다"

“말산업 붕괴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마산업의 온라인 발매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마가 1년간 파행 운영되면서 말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21대 국회에서도 경마 온라인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하는 4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개호 위원장은 25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국제경마연맹 회원국(60여 개) 중 한국과 중동(종교적 이유)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가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다"며 "역설적으로 세계적인 IT(정보통신) 강국인 한국만이 규제에 묶여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 발매는 코로나19로 인한 말산업 위기 극복을 포함, 불법 사설 경마 억제, 장외 발매소 축소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이용자 식별 곤란, 사행산업 확산 우려 등의 부정적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 합리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3개 경마장 또는 30여 개의 장외 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물리적 제약은 한국경마 발전의 장애물로 꼽힌다. 이에 경마 선진국처럼 규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 수백 명에서 최대 수만 명이 모일 수밖에 없는 오프라인 발매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미 지난 1년간 경마가 파행되면서 경마 직접 종사자인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는 물론, 말 생산농가, 육성·조련시설, 말 유통업, 사료업, 말 진료·약품업 등 경마 후방산업 종사자까지 소득이 급감하는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언택트 발매수단 도입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다”고 강조했다. 국내 말산업 경제규모는 3조4000억원에 달하고, 2만4000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여기에 경마산업이 말산업 전체를 견인하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마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말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입장은 단 551경주에 그쳤다. 2019년 시행된 경주수 2691경주의 4분의 1도 안 된다. 이에 지난해 국내 경마 매출 손실액은 6조2682억원에 달하고, 마사회의 당기순손실도 43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매출 급감 탓에 제세금(레저세·교육세·농특세)만 1조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 말산업은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고, 규제 완화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절망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말산업은 경주마 생산, 육성·조련, 경주 출전, 상금 수득, 재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이런 순환구조는 최소 수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는 경마 시행이 장기간 중단된다는 것은 곧 산업 기반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2, 3배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상당한 수준의 비용과 노력이 소모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사감위 매출총량 준수, 철저한 실명인증절차로 부작용 견제 농해수위는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의 부처에서 사행성 우려와 국민적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 발매 도입에 대해 일부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경청해야 한다. 다만 국내외 시행 사례의 벤치마킹으로 제도적·기술적 보완과 사전·사후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를 우려해 말산업 붕괴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합법 경마가 멈추면서 오히려 불법 경마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가 2615건으로 전년보다 9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합법 사행산업에 대해 너무 심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도리어 불법도박을 확산시키는 풍선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경마를 이용해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도박 중독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견제 장치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온라인 발매를 철저한 실명인증절차를 거쳐 이용하면 구매 상한선 준수가 원천 강제될 수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훨씬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감위 매출 총량 준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시행체인 마사회에 법적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여기에 중독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자가통제기능 구현, 과몰입 위험 징후 이용자 강제 셧다운 등의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 기능 추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경마산업이 단순한 사행산업이 아닌 K경마로 뻗어 나가기 위한 규정 변화가 시대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그는 “K경마의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경마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런데도 온라인 발매 금지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한국경마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26 07:01
스포츠일반

K경마 마지막 퍼즐 '온라인 마권'…코로나로 도입 공감대 더 커져

세계로 뻗어 나갔던 한국 경마가 코로나19 여파로 붕괴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경마 중단 등으로 인해 말산업 전체가 휘청거리며 매출 손실액이 6조원을 넘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경마는 2019년 14개국으로 수출돼 76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K경마의 기틀을 마련했다. 작년에는 전 대륙 수출 목표를 세우는 등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한국 경마와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적기였지만 글로벌 디지털화 추세에 동승하지 못하면서 일본 등 경쟁국들이 치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봐야 했다. 이에 ‘온라인 마권 발매’가 K경마 성장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꼽히고 있다. 경마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은 비대면 시대에도 온라인 발매 덕분에 매출이 전년보다 3% 증가했다. 전 세계 경마팬들이 TV와 모바일로 참여한 일본의 재팬컵의 경우 289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마 선진국들은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 경주 및 마권 발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온라인 경마 비중을 70.5%로 늘렸고, 홍콩은 70%에서 90%까지 끌어올렸다. 인도의 카르나타주 정부도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온라인 마권 발매를 공익기금 확보를 위해 지난해 7월 승인했다. 미국과 영국·독일 등도 온라인 마권 발매로 각국의 말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말산업 관계자는 "오프라인 발매 중단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객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주변국들은 이미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온라인 마권 발매 금지로 말산업이 고사 위기다. 현행법은 전국 3개 경마장과 지정 장외발매소에서만 마권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마사회의 2020년 경마는 계획(2726경주)의 57.48%(1567경주) 시행에 머물렀다.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입장은 단 551경주에 그쳤다. 2019년 시행된 경주수는 2691경주의 4분의 1도 안 된다. 지난해 국내 경마매출 손실액은 6조2682억원, 마사회의 당기순손실은 43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경마수익금 중 환급금 73%를 제외하고 제세금(레저세·교육세·농특세)이 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 급감 탓에 제세금만 1조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마사회는 별도의 축산발전기금 938억원도 납입하지 못하게 됐다. 현행법상 마사회는 마권 발매가 되지 않으면 경마 자체를 시행할 수 없다. 마권이 발매돼 경마가 재개되면 상금은 경마 관계자 2000여 명에게 돌아간다. 즉 경마 시행만이 말산업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말산업 종사자들은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 경주마생산자협회, 전국마필관리사 노동조합,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등 32개 말산업 종사자 단체는 지난 8일 “코로나19 위기가 말산업 현장에는 더욱 극심한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총체적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해법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행하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 건전성 강화, 불법 경마 폐해 차단, 장외발매소 갈등 해소 등 정책적 효용성이 입증돼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됐다”고도 했다. 시인 김문영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은 온라인 마권 도입에 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합법경마가 접근할 수 없는 온라인 플랫폼 위주로 불법경마가 확산되고 있어 도박중독자 양산, 조세 포탈 등 사회문제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 도박규모는 81조5000억원으로 커졌다. 불법 도박 사이트 신고수도 7351건으로, 전년보다 288%나 증가했다. 못하게 하는 규제 때문에 음성적인 시장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순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해외의 경우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이후 불법시장이 줄고 합법시장 규모는 커졌다. 독일은 2011년 온라인 발매 도입 후 불법시장이 4억50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줄어들었고, 합법시장은 1300만 달러에서 55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뉴질랜드 더러브렛 레이싱의 빅토리아 카터 부회장은 “디지털화는 경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 절감 등에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카자흐스탄에 경매 발매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마 한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처럼 발매 시스템까지 인정받고 있는 한국 경마가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K경마를 위한 체질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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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김문영 칼럼] 영천경마공원 무산 위기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마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던 영천경마공원 건설 추진이 2년 이상의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특히 최근 법제처에서 영천시가 경마장 유치와 관련해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법령해석을 함으로써 영천경마공원 건설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마사회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주무 부처 농림수산식품부)인 한국마사회의 신규경마장 설치를 유치하기 위하여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면서, 세제를 감면할 수 없는 경우 감면액 상당의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 것인지’라는 질의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회답했다. 법제처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인데, 경마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한국마사회에 귀속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마사회의 업무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사업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무제한으로 허용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경마장 설치를 유치하기 위하여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면서, 세제를 감면할 수 없는 경우 감면액 상당의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 경마산업의 발전 방향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초 지역적으로 영천에 경마장 건설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에서부터 소규모 경마장을 동시 다발로 지역 안배에 맞춰 건설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영천경마장 건설 무산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끼는 계층은 경주마생산농가들이다. 현재도 이미 과잉 생산 문제가 당장 해결해야할 과제인데 영천경마장 마저 무산된다면 경주마 생산 농가가 줄도산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게되면 경주마 생산 체계가 무너져 경마시행의 정당성도 없어지고 세계와의 경쟁은 고사하고 말산업 전체가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경마 죽이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야간경마 이후 입장객과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마산업은 물론이려니와 전체 말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한국경마가 위기 상황을 돌파해나갈 수 있을까.지금 상황에서는 영천경마장 건설을 백지화하고 전국에 3-4개의 소규모 경마장을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동네 편의점에서 마권을 판매하고 온라인 마권 발매시스템(Knetz)을 부활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2012.06.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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