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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도희, 피에이엔터와 전속계약…정웅인과 한솥밥 [공식]

배우 민도희가 피에이(PA)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26일 피에이엔터테인먼트는 민도희와의 전속계약 소식을 알리며 “앞으로 더 중심이 될 수 있는 캐릭터들을 소화하며 맛깔스러운 연기로 더 많은 대중과 만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피에이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배우와 셀럽, 인플루언서와 광고 등을 통해 마케팅 및 매니지먼트를 펼치고 있는 콜로니(colony)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배우 민도희에 대해 공동 매니지먼트 체제를 구축,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2012년 그룹 타이니지(Tiny-G) 멤버로 데뷔한 민도희는 배우로 전향하여 tvN ‘응답하라 1994’에 출연, 조윤진 역을 맡아 큰 사랑을 받았다. 러블리한 비주얼과 반전을 이루는 차진 사투리 연기부터 털털한 매력까지 다채로운 색채를 인물에 담아내며 작품에 활력을 더했다. 이후 KBS 2 ‘란제리 소녀시대’, JTBC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JTBC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디즈니플러스 '너와 나의 경찰수업’ 등의 드라마와 ‘터널3D’, ‘은밀한 유혹’, ‘아빠는 딸’, ‘자산어보’ 등의 영화까지, 민도희는 꾸준한 연기 활동을 통해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뮤지컬 ‘카르밀라’를 통해 풍부한 성량과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한편 피에이엔터테인먼트는 배기성, 이환희, 이동열, 정웅인, 송선미 등이 소속돼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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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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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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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가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19
스타

김성주, 안정환·김용만과 만든 ‘뭉친 프로젝트’ 떠난다

방송인 김성주가 뭉친 프로젝트를 나온다.6일 뭉친프로젝트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김성주와 소속사의 계약이 만료됐다”고 밝혔다. 다만 관계자는 “계약은 끝났지만 원만하게 서로 프로그램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뭉친프로젝트는 2021년 11월 김용만, 김성주, 정형돈, 안정환이 의기투합해 만든 콘텐츠 기획사다. 2016년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뜬다’ 등 ‘뭉쳐야’ 시리즈에서 함께 활약한 후 매니지먼트 업무까지 함께 했다.현재 코미디언 박성광, 축구선수 출신 김남일, 정호영 셰프 등이 소속돼 있다.김성주는 2000년 MBC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으며, 2007년 프리랜서 선언 후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왔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중계를 맡으며 친정 MBC에도 복귀했으며 최근에는 MBC 전속 스포츠캐스터로 위촉됐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1.06 15:05
예능

‘현역가왕2’ 콘서트 판권 분쟁… nCH “계약 위반 안해… 서혜진 대표 형사 고소” [전문]

nCH 엔터테인먼트가 첫 방송을 앞둔 MBN ‘현역가왕2’의 콘서트 판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nCH 엔터테인먼트는 17일 “크레아스튜디오(이하 크레아) 간 체결된 ‘현역가왕2’ 공동사업계약 해지는 크레아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nCH의 계약 위반의 사실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또 “계약서 상 공연판권 판매가 유효한 계약으로 판권 일부 판매에 대해서도 크레아가 모두 알고 있었으나, 계약 5개월 만에 해지 합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또한 공탁을 걸었다는 것도 크레아의 독단적인 통보로, 이에 nCH는 크레아의 갑질에 맞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공탁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이어 “‘현역가왕2’ 콘서트를 크레아에서 자체 준비하는 부분 또한 계약 위반으로 보며, 공연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nCH는 사전에 모든 계약 조건과 계약 내용을 크레아와 상의하며 진행했다가 뒤늦게 크레아의 변심으로 모든 손해를 떠안았다”며 “nCH가 사전 협의 없이 멋대로 IP를 사고판 것처럼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심각하게 신용이 훼손됐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방해 또는 신용훼손죄로 서혜진 대표를 형사 고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nCH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며, 크레아와 서혜진 대표의 일방적 변심에 의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현역가왕2’ 제작사인 크레아 스튜디오와 nCH 엔터테인먼트는 약 60억 원 상당의 콘서트 판권 분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크레아 스튜디오는 “‘현역가왕2’ 콘서트와 관련된 공동사업계약을 nCH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지했다. 그 해지로 인해 반환할 투자금과 관련하여, 2024. 10. 16.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금액 전액(금 44억 원)을 공탁 완료하였다. 따라서 nCH와의 계약 관계는 모두 종료됐다”고 밝혔다.이하 nCH 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nCH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역가왕2’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관련 당사의 입장을 전합니다. 크레아스튜디오(이하 크레아) 간 체결된 ‘현역가왕2’ 공동사업계약 해지는 크레아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nCH의 계약 위반의 사실이 없습니다. 계약서 상 공연판권 판매가 유효한 계약으로 판권 일부 판매에 대해서도 크레아가 모두 알고 있었으나, 계약 5개월 만에 해지 합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공탁을 걸었다는 것도 크레아의 독단적인 통보로, 이에 nCH는 크레아의 갑질에 맞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공탁은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현역가왕2’ 콘서트를 크레아에서 자체 준비하는 부분 또한 계약 위반으로 보며, 공연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일가왕전’ 콘서트는 공연사와 공연 스케줄에 대해 크레아가 모두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4개월 간 공연 준비를 하던 와중에 크레아에서 뒤늦게 IP계약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였고, 일주일 후에 돌연 '한일가왕전 콘서트를 안 한다'며 nCH가 권리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CH는 사전에 모든 계약 조건과 계약 내용을 크레아와 상의하며 진행했다가 뒤늦게 크레아의 변심으로 모든 손해를 떠안았습니다. 또한, nCH가 사전 협의 없이 멋대로 IP를 사고판 것처럼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심각하게 신용이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방해 또는 신용훼손죄로 서혜진 대표를 형사 고소한 상황입니다. nCH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며, 크레아와 서혜진 대표의 일방적 변심에 의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0.17 22:13
드라마

“원작서 내가 보이더라”…김태리도 자신 ‘0순위 캐스팅’, ‘정년이’ 온다 [종합]

“정년이 그 자체다. 당연히 캐스팅 0순위였다.” 배우 김태리가 천재 소리꾼으로 변신하는 여성 국극 소재의 tvN 새 토일드라마 ‘정년이’가 닻을 올린다. 김태리는 숏컷을 한 목포 소녀가 소리꾼으로 거듭나는 역경과 환희의 여정을 자신만의 특유의 색깔로 그려나갈 예정이다. ‘정년이’의 정지인 감독은 “드라마로 만들기 전부터 원작 팬이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가상 캐스팅에 김태리가 있었고, 정년이 역할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할 정도였다. 이날 차려 입고 온 드레스가 너무 어색하다”고 웃었다. 김태리 또한 “처음에 드라마가 될지 모르고 원작을 접했을 때부터 내 얼굴과 말투로 읽히더라”고 자신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정년이’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태리, 신예은, 라미란, 정은채, 김윤혜, 정지인 감독이 참석했다. ‘정년이’는 동명의 웹툰이 원작으로 1950년대 한국전쟁 후 최고의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타고난 소리 천재’ 정년이(김태리)를 둘러싼 경쟁과 연대, 그리고 찬란한 성장기를 그리는 드라마다. 지난 2021년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의 연출자 정지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높은 작품성을 기대케 한다.김태리는 국극 연기를 위해 3년간 소리를 배웠다고 밝히며 “국극이라는 소재가 처음에 접했을 때 왜 드라마가 안 됐을까 싶었지만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 소재로 드라마를 만드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고, 제게도 도전”이라며 “신선한 소재뿐 아니라 서사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관계들, 복합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에 마음이 많이 끌렸다”고 작품 선택 계기를 밝혔다. 실제 웹툰 ‘정년이’의 작화를 담당한 나몬 작가는 작업 초기에 정년이 모델로 ‘아가씨’의 김태리를 참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태리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너무 감사했다”며 “저 또한 배우가 되고자 했던 점, 무작정 꿈을 향해 달려갔던 점에서 공감을 많이 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기에 임했다. 모든 배우들이 정말 멋지게 연기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우리 드라마는 다른 드라마들이 지니지 못한 색다른 점이 분명 있다. 자신할 수 있다”며 “별천지를 보는 경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정년이’는 여성 서사를 내세우고 있는데, 정지인 감독은 “원작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이야기를 TV 매체를 통해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대중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면서도 “1950년 여성들도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 지점은 지금의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그 점을 시청자들도 크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지인 감독은 MBC와 ‘정년이’ 제작사들 간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MBC는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 방지법 및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근거로 ‘정년이’ 제작사 스튜디오N, 엔피오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mmm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9월 10일 해당 가압류 신청을 전액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제작사들은 “‘정년이’는 제작사들의 주도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MBC로부터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음) 기획개발한 작품”이라며 “'정년이'와 관련된 구두합의를 포함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제작사는 명시적인 편성확정을 고지 받은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정지인 감독은 “지금 사실 정리가 안 된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선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로지 좋은 작품을 만들겠단 생각을 했고 무사히 방송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정년이’는 오는 12일 오후 9시 20분 첫 방송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10 15:15
드라마

‘정년이’ 정지인 감독, MBC‧제작사 갈등에 “오직 좋은 작품 만들겠단 생각”

‘정년이’ 정지인 감독이 MBC와 제작사 간 이슈에 대해 “오로지 좋은 작품을 만들겠단 생각을 했고 무사히 방송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지인 감독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tvN 새 토일드라마 ‘정년이’ 제작발표회에서 “지금 사실 정리가 안 된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선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인 감독은 “법적인 이슈가 있지만 방송이 잘 나갈 수 있는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MBC는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 방지법 및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근거로 ‘정년이’ 제작사 스튜디오N, 엔피오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mmm(이하 제작사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9월 10일 해당 가압류 신청을 전액 인용했다.이와 관련해 제작사들은 “’정년이’는 제작사들의 주도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MBC로부터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음) 기획개발한 작품”이라며 “'정년이'와 관련된 구두합의를 포함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제작사는 명시적인 편성확정을 고지 받은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최근 MBC의 가압류는 법원의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 단순 보전처분으로, 제작사들의 입장 소명기회 없이 MBC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잠정 결정”이라며 과거 MBC와 협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공개했다. ‘정년이’는 1950년대 한국전쟁 후 최고의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타고난 소리 천재’ 정년이를 둘러싼 경쟁과 연대, 그리고 찬란한 성장기를 그리는 드라마다. 지난 2021년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의 연출자 정지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높은 작품성을 기대케 한다.‘정년이’는 오는 12일 오후 9시 20분 첫 방송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10 14:40
예능

박나래, JDB엔터 전속계약 종료…FA 나왔다

방송인 박나래가 김준호, 김대희 등이 설립한 JDB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됐다.JDB 엔터테인먼트는 20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박나래 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전속계약 종료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JDB 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 씨의 새출발과 활동을 응원하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박나래 씨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박나래는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2015년 JDB 엔터테인먼트 설립 당시부터 함께 해왔다. 한편 박나래는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 다수 예능에서 꾸준히 활약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예능 ‘나래식’을 론칭하고 보다 대중과 가까이 호흡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0 18:08
드라마

‘정년이’, 첫방 한달 앞두고 빨간불…MBC “계약 부당 파기”vs 제작사 ”악의적 흠집내기” [종합]

tvN 새 드라마 ‘정년이’를 둘러싸고 MBC와 제작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MBC는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작사들은 “악의적 흠집내기”라고 맞섰다. 12일 MBC에 따르면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 방지법 및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근거로 ‘정년이’ 제작사 스튜디오N, 엔피오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mmm(이하 제작사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10일 해당 가압류 신청을 전액 인용했다.배우 김태리, 라미란, 정은채, 신예은 등이 출연하는 ‘정년이’는 당초 MBC와 편성을 놓고 협의 중이었으나 제작사와 MBC 간 제작비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tvN으로 편성이 변경됐다. 그 과정에서 연출을 맡은 정지인 PD 등이 MBC를 퇴사했으며, MBC는 인력 유출 등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이에 제작사들은 MBC가 제작비 협상을 지연했다며 “'정년이'와 관련된 구두합의를 포함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제작사는 명시적인 편성확정을 고지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제작사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정년이’는 제작사들의 주도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해(MBC로부터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음) 기획개발한 작품”이라며 “MBC는 촬영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제작사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제작비 협상을 지연해 제작사가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MBC의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제작사들은 MBC와 제작비에 대한 합의점을 단 한번도 찾지 못했고, MBC는 촬영 시작 20일 전이 돼서야 ‘다른 채널로 가볼 수 있으면 가라’고 해 제작사들은 한달 이상의 촬영 연기를 감수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작사들은 거대 방송사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어서 MBC가 내부에서 쓴 비용이 있다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MBC는 오랜 시간 동안 비용에 대한 내역도 밝히지 않고 면담 요청도 거절했다”며 “‘정년이’ 방영을 앞둔 시점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해 악의적으로 작품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MBC의 가압류는 법원의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 단순 보전처분으로, 제작사들의 입장 소명기회 없이 MBC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잠정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에 보도된 MBC 대거 인력유출은 사실 무근이며, 실제로 MBC를 퇴사한 것은 감독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감독의 퇴사 또한 작품의 완성도를 위한 자발적인 결정이었다”며 “실제 촬영 결과 ‘정년이’는 MBC에서 제안한 제작비보다 훨씬 많은 제작비가 소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스태프와 배우들의 열정과 노고가 담긴 작품 ‘정년이’가 오롯이 작품 그 자체만으로 평가받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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