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355건
스타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A씨와 배우자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으며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19 14:46
스타

스타와 매니저, 주종 관계 벗어나 비즈니스 파트너로 [박나래 이슈로 본 ‘갑을관계’]

방송인 박나래와 소속사 매니저들의 갈등으로 우리 사회 갑을에 대한 갈등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갑질’은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박나래 파문을 계기로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 이코노미스트는 공동 기획을 통해 각 분야의 ‘갑질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본다.‘박나래 당하다.’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사면초가에 놓인 가운데, 업계 일각에선 이같은 ‘웃픈’ 표현도 등장했다. 한 엔터업계 관계자는 “이번 박나래 사건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내심 뜨끔할 것”이라며 “자신도 폭로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닐까 떨고 있는 스타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실제 박나래 이슈가 불거진 뒤 자신이 담당하는 스타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밀린 회포(?)를 풀었다는 매니저들 얘기도 적지 않게 들렸는데, 다행히 대부분은 좋게 웃고 얘기하며 끝났다는 후문이다.스타와 매니저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이들이 폭로의 주·객체가 돼 파국을 맞이할 일 자체가 없겠으나,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연예계에 스타들의 ‘갑질’이 만연했단 말도 된다. 매니저에 대한 연예인의 갑질은 업계 ‘구악’이다. 실제 물리적 폭력이 만연하던 90년대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정화됐지만 매니저를 마치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는 정서적 폭력은 지금도 여전하다. 매니저 업이란 게 어느 정도 특수성을 담보하고 있고 스타의 ‘심기 경호’도 매니저 업무의 일부이니 감내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치더라도, 일부 연예인들은 2025년 현 시점에도 매니저와의 관계를 계약서상 표기인 ‘갑’과 ‘을’의 구도로 생각하는 듯 하다. 이같은 연예인 갑질을 비롯해 매니저 업무의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에 따른 초과수당 미지급 등이 업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2년 고용노동부와 함께 연예매니지먼트업 종사자를 위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이하 매니저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다수의 대형 기획사들은 스케줄이 길어질 경우 매니저들을 오전-오후반 혹은 큰 스케줄 단위로 나눠 번갈아 투입함으로써 주52시간을 넘는 초과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촬영 외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는 식의 조정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시간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 및 대체휴가 제공 등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게 일반화되는 추세다. 여전히 갈 길이 요원하지만, 이 표준계약서의 도입은 현장 매니저의 처우가 개선되는 확연한 계기가 됐다.다만 직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엔 얘기가 다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수당, 연차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일 노동에도 5인 이상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 그런가하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소규모 업체에선 허다하다.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어찌 됐건 업계는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진일보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건 매니저를 마치 ‘집사 부리듯’ 하는 일부 연예인들의 잘못된 마인드다. 지금도 현장에선 공과 사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지극히 사적인 일을 매니저에게 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스타들의 사적인 술자리, 저녁 자리 후 귀가를 위한 ‘술 대기’ ‘저녁 대기’가 여전히 있는 게 현실이다.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지만 촬영이나 스케줄 등 공식 업무가 아닐 경우 엄연히 이는 ‘업무 외 영역’이다. 심지어 연예인 아이들 학원 대기도 만연하다. 이같은 행태에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연예인과 매니저가 파트너로서 업무를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매니저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연예활동과 무관한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고질적인 악습”이라며 “이와 같은 악습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매니저와 연예인과의 관계가 서로간의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인격관계로 재정립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연예인들 사이에선 사람 좋기로 유명하지만 막상 자기 사람들(매니저)에겐 막 대하는 이들도 은근히 많다”며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이라는 주종관계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나. 용돈 몇 푼 더 얹어주는 게 아닌, 실제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선행돼야 한다”고 일침했다. 대다수 매니저는 연예인의 공적 영역은 물론, 사적 영역까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한다. 제아무리 표준계약서가 있다 해도 개인의 삶을 기꺼운 마음으로 갈아 넣는 게 매니저의 일이다.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담당 연예인을 어떻게든 더 빛나게 하기 위해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하는 게 매니저다. 매니저 본인이 자발적으로 ‘열정페이’를 지불할 순 있을지언정, 그런 매니저에게 연예인이 이를 당연히 여기거나 요구해선 안 될 일이다. 매니저 출신의 한 엔터사 대표는 “연예인과 매니저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특별한 관계성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박나래 사태로 전체를 일반화할 순 없지만 여전히 이같은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업계 제도 및 문화가 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19 06:00
스타

연매협 “박나래 사태, 업계 질서 훼손…철저 조사 촉구” [공식]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최근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17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상벌위는 “이번 박나래 사태와 관련해 박나래의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혼란과 큰 파장을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이어 상벌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가 특수상해와 의료법,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특히 매니저 근로계약 및 4대 보험 미가입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박나래 측의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책임 회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상벌위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나래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연예인들이 매니저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연예활동과 무관한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고질적인 악습이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협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상벌위는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활동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연예인은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이 크다”며 “충분한 자숙과 책임 있는 행동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매니저와 연예인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더욱 투명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5일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후 박나래 측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공갈미수 혐의 고소도 진행했다.박나래가 고소하자 A씨와 B씨 역시 이날 늦은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이 의혹들 외에도 박나래는 최근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불법 의료 의혹까지 더해졌다. 박나래 측은 해당 인물에 대해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7 10:30
스타

[단독] 강동원 소속사, ‘미등록 운영’ 신고 그 후…“대표 경찰 조사·등록 완료”

연예인의 1인 소속사 및 개인 법인 ‘미등록 운영’이 연예계에 경종을 올린 가운데 배우 강동원 소속사가 최근 등록 수순을 밟고 대표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3일 연예계에 따르면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주식회사 에이에이그룹)은 지난 10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쳤다. 미등록 운영 의혹이 불거진 뒤 약 한 달 만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최근 대표자가 절차상 경찰 조사를 받았다.실제로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 상 AA그룹은 10월 20일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AA그룹의 대표자는 강동원이 아닌 지난 2023년 그와 함께 소속사를 설립한 A씨이다.앞서 지난 9월 가수 옥주현, 성시경, 송가인, CL 등의 소속사 또는 개인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누락한 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당시 함께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지목된 강동원 소속사인 AA그룹 측은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 빠른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행정적 오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진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제3자에 의한 고발장이 제출됐고,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9월 19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A그룹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공식 홈페이지 개설 및 대표자 교육 이수 진행 등 절차를 밟았고, 신고 접수와 관련한 절차상 조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연예인을 소속시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이를 어기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등록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3 06:00
뮤직

아리송한 뉴진스, 전원 어도어 복귀하지만…“진의 확인” 묘한 기류 [왓IS]

그룹 뉴진스 해린, 혜인에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도 어도어 복귀를 결정하며 1년에 걸친 전속계약 분쟁이 마침표를 찍는 분위기다. 어도어는 12일 오후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어도어의 공식입장문에 민지와 하니,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아 이목을 끈 가운데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 50분께 민지, 하니, 다니엘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세 멤버는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다만 이들의 입장문은 어도어와는 최종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지, 하니, 다니엘 측 입장에 대해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 선고 13일 만인 이날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린의 어도어 복귀를 공식화해 ‘뉴진스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음을 암시했고,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입장을 전하며 ‘혁명’을 자처했던 이들의 행보에 마침표가 찍혔다. 항소 제기 시한이 13일까지였는데 12일 기준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 관계자는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의 복귀 발표에 비춰 “자연스럽게 항소를 하지 않게 되는 결론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법적 분쟁에 마침표가 찍히는 셈이다. 다만 어도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률 대리인을 통한 통보식 복귀가 추후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도어는 이들의 발표 관련해 신중한 논의를 거듭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앞서 어도어는 판결 선고 직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전날인 11일까지도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간 재판에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어도어와 날을 세운 바 있어 뉴진스가 어도어에 복귀한다 해도 민 전 대표가 프로듀서로 복귀하는 건 사실상 요원한 일로 보인다. 향후 뉴진스가 어떤 음악으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3 08:06
뮤직

해린·혜인→민지·하니·다니엘, 어도어 시간차 복귀 발표…뉴진스 팀워크 괜찮을까 [왓IS]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어도어 복귀를 공식 발표, 1년에 걸친 전속계약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멤버별 어도어 복귀 발표 방법 및 시간에 차이가 있어 팀워크에 미묘한 균열이 감지된다. 뉴진스의 복귀는 12일 오후 5시께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식화됐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입장문에 민지와 하니,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일각에선 전속계약 분쟁으로 팀이 갈라진 피프티피프티 등의 사례를 들며 해린, 혜인의 ‘투(2)진스’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 50분께 민지, 하니, 다니엘도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세 멤버는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다만 이들의 입장문은 어도어와는 최종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지, 하니, 다니엘 측 입장에 대해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해린, 혜인과 민지, 하니, 다니엘의 어도어 복귀 발표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복귀 발표 시점이 시간차를 보인다는 점에서 앞선 두 멤버와 이후 세 멤버간 교감 지점에 미묘한 온도차가 엿보인다. 어도어 복귀 후 다섯 멤버의 팀워크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일명 ‘뉴진스의 난’이라 칭해지는 이번 전속계약 분쟁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불거졌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 선고 13일 만인 이날 다섯 멤버들이 어도어 복귀를 발표 그리고 선언함으로써 ‘혁명’을 자처했던 이들의 행보엔 마침표가 찍혔다. 뉴진스와 별개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2 20:36
뮤직

뉴진스 5人 전원 어도어 복귀…전속계약 분쟁 1년만에 ‘백기’[종합]

그룹 뉴진스 해린, 혜인에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도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전속계약 분쟁 1년 만에 소속사로 전원 복귀한다. 어도어는 12일 오후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어도어의 공식입장문에 민지와 하니,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아 이목을 끈 가운데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 50분께 민지, 하니, 다니엘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세 멤버는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다만 이들의 입장문은 어도어와는 최종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지, 하니, 다니엘 측 입장에 대해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 선고 13일 만인 이날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린의 어도어 복귀를 공식화해 ‘뉴진스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음을 암시했고,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입장을 전하며 ‘혁명’을 자처했던 이들의 행보에 마침표가 찍혔다. 항소 제기 시한이 13일까지였는데 이날까지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앞서 어도어는 판결 선고 직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 뉴진스 프로듀서로의 복귀는 사실상 요원해 향후 뉴진스가 어떤 음악으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2 20:11
스타

검찰, ‘박수홍 돈 횡령’ 친형에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검찰은 “A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A씨와 B씨의 변호인은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아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12 18:38
연예일반

엠피엠지 “엠넷에 50억 피해, 갑질 횡포” 주장…엠넷 “사실무근” 법정공방 예고 [종합]

인디레이블 겸 공연기획사 엠피엠지뮤직(MPMG)이 엠넷을 상대로 ‘대기업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반면 엠넷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엠피엠지뮤직은 12일 서울 마포구 사옥 2층 라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엠넷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자리에는 이종현 PD(전 엠피엠지뮤직 대표)와 법무법인 정동의 김종의 변호사가 참석했다.이종현 PD는 “대상이 되는 회사는 CJ ENM의 엠넷”이라며 “2022년 방송된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을 함께 진행하며 금전적·업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PD는 “엠넷이 최근 또 다른 밴드 프로그램 ‘스틸하트클럽’을 선보이며 밴드신의 정통성을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에 분노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엠피엠지뮤직 측은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제작 당시 협찬 계약에 따라 총 30억 원의 제작비를 전액 투자했음에도,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IP)을 엠넷이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이 PD는 “30억 원 외에도 마케팅, 합주실 녹음, 스태프 교통비와 주차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50억 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회사가 2년 연속 적자에 빠졌다”고 밝혔다.이 PD는 또 “외주 PD 교체와 방송 길이 변동, 커버곡 이용 허가 문제 등으로 제작 과정이 매우 불안정했다”며 “방송 이후 담당자와 만나 우리가 모든 제작비를 댔으니 해외 판권과 유통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지금 방송 중인 ‘스틸 하트 클럽’의 제작 협찬사인 카카오엔터도 우리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 CJ ENM의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김종휘 변호사는 “이번 건은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이용한 구조적 불공정이다”면서 “오늘 밝힌 내용들은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문자 메시지, 녹취 등을 모두 다 확보했다”며 엠넷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같은 엠피엠지뮤직 측 주장에 엠넷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맞대응 계획을 전했다. 엠넷은 “2022년 방영된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은 2021년 엠피엠지의 기획·제안으로, 외부 투자를 통해 제작한 Mnet 프로그램”이라며 “제작비를 협찬 받는 계약 구조에 따라, 엠피엠지는 해당 프로그램의 공연권과 참가자 매니지먼트권, 음원 마스터권을, 당사는 방송 판권과 음원 유통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엠넷은 “이후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당사는 실력 있는 연출진을 구성하고 엠피엠지의 요구 조건을 적극 수렴해 채널 브랜드를 걸고 최선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 또한 매우 아쉬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엠피엠지 측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객관적 사실과 계약 관계에 근거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은 우승팀에게 상금 1억 원과 전용 스튜디오, 음반 제작 기회를 제공한 밴드 경연 프로그램이다. 엠피엠지뮤직은 방송 종료 후 우승팀 터치드와 출연팀 유다빈밴드를 소속 아티스트로 영입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2 18:04
뮤직

갈라진 뉴진스? 해인·혜린 어도어 복귀…민지·하니·다니엘 거취 ‘안갯속’ [왓IS]

그룹 뉴진스 해린, 혜인이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 민지, 하니, 다니엘은 같은 입장이 아니라 향후 ‘5인’ 뉴진스로의 활동이 가능할지 비상한 관심이 모인다. 어도어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 선고 13일 만인 이날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린의 어도어 복귀를 공식화해 ‘뉴진스 사태’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았음을 전했다.앞서 어도어는 판결 선고 직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발표대로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하며 두 사람은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지, 하니, 다니엘은 동행하지 않는 모습이라 팀이 둘로 찢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이들의 어도어 복귀 여부가 현재로선 불투명한 가운데, 당분간 어도어는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해린, 혜인이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여 뉴진스 활동이 재개되는 시점 역시 미지수다.특히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 뉴진스 프로듀서로의 복귀는 사실상 요원해 향후 해린, 혜인이 복귀한 뉴진스가 이전의 팀 컬러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2 17:39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