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9.25 / 사진=연합뉴스 제공
회삿돈 횡령 혐의로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황정음이 13년 만에 1인 기획사 정식 등록을 마쳤다.
23일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정음은 전날 주식회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2013년 7월 25일 설립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1인 기획사로, 황정음이 대표이사로, 모친 유모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앞선 8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기획사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황정음은 “기존 소속사였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대중문화예술업 관련 각종 용역을 제공받아 왔다. 이러한 이유로, 매니지먼트 업무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11월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해 9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황정음은 2022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13회에 걸쳐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음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