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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327억 대박' 비, 920억 강남 빌딩 샀다···月 임대수입만 2억

배우 정지훈씨가 최근 900억대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지난달 정씨는 500억원대에 빌딩 매각으로 300억원대 차익을 얻은 바 있다. 이날 연예매체 뉴스엔은 정씨가 최근 서울 강남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한 빌딩을 920억원에 매입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건물은 강남역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다. 현재 병원과 한의원, 신발 매장, 주얼리 전문점, 카페 등이 입주해 있어 한달 임대료 수익만 약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27억 대박" 김태희 남편 비, 495억에 청담동 빌딩 팔았다 정씨는 지난 6월 청담동 빌딩을 495억원에 매각해 30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냈다. 정씨의 아내 배우 김태희씨도 이보다 앞선 3월 역삼동 건물을 203억원에 매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2021.07.08 16:02
경제

공정위, 백화점 '갑질 약관' 뜯어 고친다

앞으로 백화점이 마음대로 입점 업체의 매장 위치를 바꾸거나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전국 13개 백화점 업체와 입점 업체간 계약을 맺을 때 사용됐던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고 밝혔다.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 백화점 등 전국 13개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 등의 약관이 시정 조치 대상이다.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백화점들은 입점업체 매장 위치나 면적, 시설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됐다.그동안 일부 백화점들은 '건물의 관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와 같은 분명치 않은 이유를 들어 입점업체의 매장위치를 마음대로 바꿔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인 요건 하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또 백화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됐다. 시정 전에는 입점업체에 고객이 불만사항을 제기하면 백화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고객이 3회 이상 불만제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등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구체화됐다.이외에도 공정위는 백화점의 과실이나 건물 자체 하자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 백화점이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입점 업체가 자발적으로 연 판촉행사가 아닌 경우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줄고 권익이 신장되길 기대한다"며 "유통분야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 약관을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3.08 14:36
연예

공정위, ‘파견인력 부당사용’ 롯데마트에 과징금 1억5천만원

서면계약 없이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은 롯데마트가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이같은 문제로 과징금을 물린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 롯데마트 사업부문(롯데마트)은 특정매입 계약으로 거래하던 6개 납품업체의 종업원 145명을 2008년 한 해 동안 자사 점포에서 판매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사전에 파견조건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파견직원을 받으며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파견직원의 업무내용·노동시간·파견기간·파견비용 부담여부 등 파견조건 등을 합의하지 않은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또 같은기간 32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도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52개 납품업자와 총 60건의 직·특정 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날로 최대 48일이 지난 후에나 기본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서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빼먹거나 서면계약서(기본계약)없이 거래해 납품업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했다"며 "앞으로 납품업자들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12.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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