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이 마음대로 입점 업체의 매장 위치를 바꾸거나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전국 13개 백화점 업체와 입점 업체간 계약을 맺을 때 사용됐던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고 밝혔다.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 백화점 등 전국 13개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 등의 약관이 시정 조치 대상이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백화점들은 입점업체 매장 위치나 면적, 시설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일부 백화점들은 '건물의 관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와 같은 분명치 않은 이유를 들어 입점업체의 매장위치를 마음대로 바꿔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인 요건 하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또 백화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됐다. 시정 전에는 입점업체에 고객이 불만사항을 제기하면 백화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고객이 3회 이상 불만제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등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구체화됐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백화점의 과실이나 건물 자체 하자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 백화점이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입점 업체가 자발적으로 연 판촉행사가 아닌 경우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줄고 권익이 신장되길 기대한다"며 "유통분야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 약관을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