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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디지털세, 2023년 도입 최종합의…초과이익 배분비율 25%

일명 '구글세'인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디지털세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146개국중 136개국의 지지를 받아냈다. 그동안 반대를 해왔던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저세율 국가들이 최저한세율이 논의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정되고 제조업 등 실질 활동을 하는 기업에는 부담을 완화함에 따라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로써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동참하게 됐다. 이번 화상회의에서는 디지털세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을 겨냥해 도입됐다.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되는데 이번 논의에서는 큰 쟁점 사항인 필라 1의 초과이익 배분비율 25%와 필라 2의 최저한세율 15% 등에서 모두 합의가 이뤘다는데 의미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우선 필라 1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이후 2030년(시행 후 7년 시점)부터는 적용 대상 기업이 연매출 100억 유로(약 14조원) 이상인 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거론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연 매출은 기준에 근접하지만,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이익률 기준에 미달하면서 당장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있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조세개혁 골격을 4년간의 치열한 다자 협의 끝에 역사적으로 최종 완성하게 됐다. 앞으로 각국은 자국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던 거대 디지털 기업을 상대로 과세권을 확보하게 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0.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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