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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1일 머지포인트 피해자 148명이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여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이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머지플러스·서포터 법인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이 소송은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2021년 9월 제기됐다.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머지머니를 충전해줬다.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 머지머니를 쓸 수 있게 하며 이용객을 끌어모았다.하지만 2021년 8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이에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9.01 11:30
경제

사기·횡령 혐의, 머지플러스 대표 구속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두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9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께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해온 혐의를 받는다. 일부 회원은 선결제 방식으로 모집해 당국에 등록 없이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부터 2500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지난해 5월께 당국에 사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90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해 조사 중이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다. 그러나 올해 8월 11일 머지머니 판매 중단과 사용업체 축소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머지플러스가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한 머지머니 총액은 3700억원에 달한다. 환불 사태 직후까지 이용자 55만명이 800억원 상당의 미사용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해자 총 465명이 25건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머지플러스와 제휴 브랜드·가맹점 사이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인 '콘사'들이 정산받지 못한 금액도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10 09:50
경제

소비자원 "지난달 상담 1만6000건 '머지포인트' 관련"

최근 불거진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4일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이 1만6188건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체 상담 건수(6만6735건)의 약 24%에 달하는 수준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주로 머지포인트 결제 대금을 즉시 환불받는 방법을 묻거나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 충전금인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가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환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 17일 머지포인트 이용자 약 150명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24 10:58
경제

11번가, 최근 한달간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

11번가가 최근 한 달간 자사 몰을 통해 '머지포인트'를 산 고객에게 결제액을 모두 환불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커머스 업체 가운데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에 나선 것은 11번가가 처음이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상품을 중계한 이커머스 업계는 판매 경로일 뿐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앱에 등록된 포인트를 이미 사용하고 온라인 몰에 환불을 요청하는 중복환불 문제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11번가 측은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환불을 한다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지금은 구매자와 머지포인트 가맹점의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소비자 환불 이후 조처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측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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