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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약 CEO] 만리장성 넘은 ‘보톡스 강자’ 휴젤 손지훈, 불법 수출도 넘을까

주름을 펴주는 미용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의 시장(2020년 기준)은 51억 달러(약 5조6000억원)까지 성장했다. 특히 중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톡신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중국 시장은 2025년 18억 달러(약 2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중국 시장의 점유율 향방에 따라 보톡스 시장의 패권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세계 네 번째로 중국 보톡스 시장 진출에 성공한 바이오 의약품 전문기업 휴젤을 이끌고 있는 손지훈 대표이사의 리더십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최초 중국 진출, ‘불법 수출’ 논란으로 위기 후발주자인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톡스 소송’ 전면전에 따른 혼란을 틈 타서 국내 톡신 시장에서 1위에 오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2016년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뒤 계속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휴젤은 지난해 매출 211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매출은 674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다. 톡신뿐 아니라 히알루론산(HA) 필러 부문에서도 2019년부터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품목 허가를 획득한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면서 더욱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휴젤은 아시아 지역에서 지난해 4분기 81.3%나 뛰었다고 밝혔다. 아시아뿐 아니라 영국·폴란드·불가리아 등 유럽 시장의 매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승승장구하고 있는 휴젤은 ‘불법 수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툼리눔 톡신 제제를 중국에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에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와 관련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사와 조사와 관련해 공개하기 어렵다. 공식적인 제보가 접수되면 조사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불법 수출이 사실로 밝혀지면 지난해 메디톡스처럼 품목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 5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11월 3가지 위반을 지적하며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 판매,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젤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외 수출용이라 하더라도 국가출하승인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해외 당국의 수출승인 의견서가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정한 판매자 외 브로커나 중국 보따리상에게 판매가 이뤄졌다면 메디톡스와 똑같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행상 국가출하승인 없이 수출이 이뤄졌더라도 메디톡스처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5년 후 매출 5배, ‘1조원 클럽’ 도전 불법 수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휴젤 측은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해당 의혹은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 톡신 업체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행상 국가출하승인 없이 도매상과 판매대행 업체 등을 통해 중국에 수출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보톡스 업체는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하지 않은 업체도 있기 때문에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무관용 원칙으로 휴젤에 제재를 가한다면 메디톡스처럼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에 수출 중인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 품목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를 우려한 휴젤은 지난 8일, 9일 보툴렉스주 1단계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받기도 했다. 휴젤은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시점에서 업계 일각에 존재하는 소모적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논쟁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지훈 대표는 업계 1위라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글로벌화 성공의 열쇠는 이에 달렸다. 업계 관계자는 “1위 업체에 대한 견제가 심한 게 사실이다. 경쟁사의 집중적인 고발이 발생한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메디톡스에 집중된 것도 경쟁사들의 고발 때문이다”고 귀띔했다. 국내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휴젤은 올해 2차분까지 레티보의 수출 선적을 끝낸 상황이다. 지난 4일 진행된 ‘2021 레티보 온라인 론칭회’도 성황을 이뤘다. 휴젤은 “1시간 정도 진행된 론칭회에서 600명의 투자자, 3000여 명의 의료기관 관계자 및 일반 소비자까지 약 500만명이 접속했다. 선구매 주문 의료기관이 1000여 곳에 달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의 포부는 크다. 그는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2025년에는 매출 1조원에 도전하겠다. 향후 3년 이내 보툼리눔 톡신 제제 수출을 28개국에서 59개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중국 진출 첫 해에 점유율 10%, 3년 내 30%로 높이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올해 매출에 5배인 1조원을 5년 후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휴젤은 글로벌 시장 확대와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휴젤은 올해 하반기에 유럽 주요 국가에서 판매 승인을 받고, 내년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포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9 07:00
경제

식약처 국내 판매 1위 '메디톡신' 퇴출, 메디톡스 소송 방침

국내 판매 1위이자 최초 국내 개발 제품인 메디톡스의 ‘보톡스’가 퇴출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이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50 단위, 메디톡신주100 단위, 메디톡신주150 단위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3개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국내 개발 제품으로 처음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은 2006년 허가 후 14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의 연간 매출 약 40% 차지하는 주력 제품이라 엄청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또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꾸고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도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 취득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제조·품질 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메디톡신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류 조작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서류 조작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된다. 허가·승인 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징벌적 과징금 기준도 상향된다. 서류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했을 때 허가를 취소토록 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허가 취소는 가혹하다”는 입장으로 식약처의 처분에 행정 소송 방침을 밝히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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