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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측 "명백한 허위사실,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 고소장 제출"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을 무고교사혐의로 고발한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강용석 변호사 측은 12일 "오늘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알렸다.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소인들에 대해 전혀 모른다. 약 11개월 전부터 유튜브에서 '킴킴변호사'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지도를 얻어 변호사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동영상 조회수를 늘려 유튜브 본사로부터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11일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용석 변호사가 2015년 김미나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 김미나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용석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미나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했다. 디스패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김미나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강용석 측은 "피고소인들은 강용석 변호사나 김미나, A씨 등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디스패치에 실린 기사 중의 문자 메시지만을 보고 위와 같은 고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디스패치에 실린 위 문자메시지는 전적으로 조작, 편집된 것으로 강용석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원문과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결국 피고소인들은 강용석 변호사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사건 내용을 파악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작한 문자메시지 내용만을 막연하게 믿고 허위사실을 사실로 단정지은 뒤 고발에 나섰으므로 이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피고소인들은 위 사건을 실제로 고소한 김미나는 무고죄로 고발하지 않고 고소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만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이는 유명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장면을 연출해 다수의 언론에 등장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여 영업에 활용하고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려 광고수익을 올리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 피고소인들은 50여 개의 기사에 사진과 피고소인들의 이름, 고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했고, 위 고발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은 2만 회, 7만 회의 조회수를 올려 다른 동영상들보다 수십 배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0.02.12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