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2024 ×
검색결과15건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서준원 사건 1심 선고를 기다리며

올해 초 프로야구계에 큰 충격을 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의 형사 재판이 곧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13일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해 첫 판결을 한다.보도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경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약 60회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서준원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한다.서준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2월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는 롯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구단은 올해 3월 그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을 받을 때까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졌다. 여러 혐의를 받는 가운데 오는 13일 1심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에 대한 판결이 핵심으로 보인다.「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 해당한다.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매우 중하게 처벌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1조 제1항). 판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제작'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기획하고 촬영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제작으로 봤다(대법원 2020도18285 판결). 서준원은 수사 기관에서는 물론 1회 공판 기일에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부인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대상이 아동이어야 하는 만큼,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한 것은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를 부인하여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협박 혐의에 대한 판결도 지켜볼 만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4조의3 제1항). 또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린다(제14조의3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도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3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성인이어도 처벌하는 만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더라도 처벌된다.서준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2회 공판 기일에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도 제출했다. 미성년자인지 알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서준원과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프로야구협회로부터 제명당하고 소속 구단에서 방출, 아내와의 이혼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시간을 돌릴 수만 있으면 자신의 비뚤어진 행동을 막고 싶다. 재판부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희망을 잃지 않고 전처와 아들, 부모를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 이 기회를 빌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1심 판결까지는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릇된 성 관념과 태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범죄의 산물임을 명심하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란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9.05 08:28
사회

검찰, 청소년 마약 공급 범죄 특단의 조치 '최고 사형 구형'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가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된다.급증세는 다크웹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했다.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있었다. 또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직접 마약유통 조직에 가담하거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케타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30 15:30
경제

"악마를 변호"…정인이 양모 변호인에 사임 요구 빗발

지속적인 학대로 췌장이 파열돼 사망한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피고인인 양모(養母) 장모씨의 변호인으로 아동학대 전문 변호인이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변호인에 대한 사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장씨의 변호인으로 과거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했던 A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변호사가 함께 변호하고 있는 천안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6월 계모인 성모씨가 의붓아들(당시 9세)을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 1심에서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A변호사는 재판부에 "살인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고 살인에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했으나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성씨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인이 사건의 변호인이 의붓아들 살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죄를 피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사건의 변호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이 해당 변호사에게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및 맘카페를 중심으로 "변호사님 제발 사임해주세요"라는 호소글이 올라오거나 변호인의 신상을 공격하는 게시글도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변호사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인증하는 시민들의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월, 6월, 9월 지난해에만 무려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검찰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인 안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2021.01.06 13:32
경제

"고의 교통사고 아니다"…'보험금 95억원' 아내 살해 50대 금고 2년

━ 대전고법, 살인 및 사기 혐의 무죄로 판단 무죄→무기징역→파기환송→금고 2년. 6년 전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른바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인 50대 남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6부(부장 허용석)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7년 5월 대법원이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3년 3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 데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녀를 위해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던 점 등을 보면 살인동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아내)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가운데 54억원은 일시금이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등을 보면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 부근(부산 기점 335㎞)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 비상주차대에 정차 중이던 8t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 A씨(당시 24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 7개월의 만삭 상태였다. 교통사고로 아내 A씨는 숨졌으며, 이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충남의 한 읍내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던 이씨는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돌아가던 길이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이씨 승합차는 시속 60㎞ 정도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충돌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었다. 전형적인 교통사고의 형태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 전화를 받은 보험회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 재판부, 파기환송심서 교통사고특례법 적용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고 전까지 아내 A씨 앞으로 2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사망보험금을 모두 합하면 95억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08년 A씨와 결혼한 뒤 아내 명의로 계속 보험에 가입했다. 매달 납부한 보험금만 400만원이 넘었다. 숨진 A씨에게서는 수면유도제 성분도 검출됐다. 사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이씨가 A씨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의 혈액에서도 A씨와 동일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그러나 이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았거나 구입한 기록은 밝혀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그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6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보험금을 타려는 동기가 명확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이씨 변호인은 “살인 동기가 전혀 없으며 무죄”라고 맞섰다. 이날 선고로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 ‘재상고’가 남아 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의 결과가 바꾸는 경우가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o.kr 관련기사 교통사고 위장 임신 7개월 아내 살해한 남편 구속 뒤집힌 판결 '95억 보험금' 교통사고 살인 미스터리...대법 "계획적으로 보기엔 너무 이례적" 2020.08.10 16:53
경제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증거부족’ 무죄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하게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의붓아들 살해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왕정옥)는 15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전남편 강모(사망당시 36세)씨 살해에 사용된 차량 등 범행도구들에 대한 몰수형을 추가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또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사망당시 5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고유정)은 전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중대한 생명 침해, 잔인한 범행방법, 피해자 유족 등의 고통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도 유죄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두 차례나 저지름으로써 아들에게서 아빠를, 아빠에게서 아들을 영원히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9월 30일 4차 공판 등에서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막다가 살해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숨진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이었다. 반면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외압에 의해 질식사했다는)사망원인 추정은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했으며 친아버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또 사망 추정 시각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고유정이 사건 당일 새벽 깨어 있었다거나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 작성 휴대전화 메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 살인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차에 타서 마시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발각될 위험이 높은 범행방법 선택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앞서 고유정 측은 전남편 살해에 대해선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임을 강조했다. 고유정은 지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검사님,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라고 운을 뗀 후 “법원이 다 알고 있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나보다 힘이 쎈 사람(전남편)을 흉기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전남편이 원치 않은 (성)접촉을 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고유정은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후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리 써온 5~6장 분량의 진술서를 읽기도 했다. 살해된 전남편과 유족, 자기 아들에게는 “사죄드린다.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2020.07.15 14:16
경제

고유정 "믹서기·곰탕솥? 내가 물건 한번에 사는 습관 있다"

━ 재판부, 전남편 시신훼손 증거물 추궁 17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장인 왕정옥 부장판사가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게 질문 공세를 쏟아냈다. 재판장인 왕 부장판사는 “피해자(전남편)를 만나기 전 믹서기와 휴대용 가스버너, 그런 것 왜 사셨어요”라고 물었다. 고유정이 전남편인 강모(사망 당시 36세)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증거품들을 산 이유를 묻는 말이었다. 앞서 경찰은 고유정을 검거한 후 흉기와 믹서기, 휴대용 가스버너, 곰탕솥 등을 계획적 살인의 증거품으로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고유정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가 물건을 한 번에 사는 습관이 있어 여러 개의 조리도구를 사게 됐다”며 “곰탕솥도 하나는 친정어머니가 쓸 수 있다 생각해 구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믹서기에 대해서는 “홈쇼핑에서 구입했는데 (현)남편이 퇴직금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꿈이 있어 제가 요리솜씨가 있는 걸 알고 조리를 맡을 경우를 대비해 구입했다”고 했다. ━ 재판장, "수박은 왜 그대로인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와 검찰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사망당시 5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7일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전남편 살해가 "우발적 범행"임을 줄곧 주장해온 고유정을 향해 다양한 질문을 했다. 왕 부장판사는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하기 전 흉기나 곰탕솥 등을 구매한 이유를 들은 뒤 “물품을 범행에 사용했나요”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고유정은 재판장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절대 그것들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검거 당시) 차안에 각종 물건이 많았던 것도 내가 차를 (현)남편과 싸운 후 일종의 안식처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재판부, 선고 앞두고 계획범죄 판단 질의 이어 재판장은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했다. 그는 “(전남편 살해 당시) 수박을 자르던 상황이었는데, 수박이 그대로인 상태로 발견됐다. 왜 그런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고유정은 “당시 전남편이 (성)접촉을 시도해 수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아이에게 내일 아침에 먹자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흉기나 버너, 곰탕솥 등을 구매한 것이나 전남편을 살해한 것이 전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검찰 또한 고유정의 연쇄살인을 입증하는 데 공판의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이날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해 피고인에게 사형만으로는 형이 가벼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 홍군 사망 고유정 행적…조목조목 반박 검찰은 또 “피고인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안에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며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는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을 전후로 한 행적들도 간접 증거로 제시했다. ①고유정이 아버지 홍씨와 주고받은 문자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에 홍군에 대한 적개심과 질투가 다분히 드러난 점 ②홍군 사망 당시 깨어 있던 사람이 고유정 뿐이었던 점 ③아침시간에도 숨진 홍군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④홍군 사망 후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심 결심공판에서도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획적 범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인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고유정, "검사님, 저 바보 아닙니다" 고유정은 항소심 결심이 진행된 이날도 전남편 살해에 대해선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임을 강조했다. 또 의붓아들 건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도 고수했다.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검사님,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라고 운을 뗀 후 “법원이 다 알고 있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나보다 힘이 쎈 사람(전남편)을 흉기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전남편이 원치 않은 (성)접촉을 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제주=최충일 기자, 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2020.06.18 08:25
경제

‘11년 지기’ 경찰관 살해한 승무원 친구, "술 취했다" 변명 안 통했다

결혼식 사회까지 봐준 ‘11년 지기’ 현직 경찰관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11일 “대법원의 양형기준보다 다소 높은 형을 선고한다”며 항공사 승무원 직원이었던 김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머리와 상체 부분에 수차례 맞은 흔적이 발견됐으며, 과다출혈과 질식 등으로 사망했다. 범죄 사실을 자진 신고한 김씨는 “술에 취해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 음주 심신미약 인정 안 해…"판단력 있었어" 하지만 법원은 ‘심신미약’을 주장한 김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블랙아웃’ 상태였을 수 있지만, 사건 당시에는 나름의 의식과 판단에 따라 범행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건 직후 거실에 한동안 머물렀으며, 이후 화장실로 들어가 혈흔을 씻고 밖으로 나간 뒤 여자친구 집으로 가서 또다시 씻고 잤다”며 “자신의 몸에 흐른 피를 수차례 씻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김씨는 자신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피를 흘렸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의식 불명 상태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 전후의 상황은 기억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폭행이나 범죄 동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 "20분 안에 수차례 폭행" …살인 고의도 인정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혈흔분석과 각종 증거에 비춰 보면 김씨는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제압한 뒤 피해자의 얼굴이나 목 부위를 6차례 이상 가격하고, 침대 모서리 프레임 등에 머리를 최소 2회 이상 찍어내렸다”며 “이 모든 행위가 약 20분 안에 이뤄졌는데, 김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반복적인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이다.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대학부터 오랜 기간 절친한 친구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살해했는데, 그 범행 방법이 매우 공격적이고 잔인하다”며 “블랙아웃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태연하게 몸을 씻고 여자친구 집으로 가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계획적 범죄가 아니고 김씨가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 "18년이 뭡니까" 어머니 오열…"평생 참회하겠다" 선고가 나자마자 A씨의 어머니는 “판사님, 18년이 뭡니까”라며 오열했다. 어머니는 사망한 A씨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형시켜 달라”고 외쳤다. A씨는 김씨의 부모님과도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A씨 부모님께서 저를 친아들처럼 챙겨주시고 안부를 물어보신 일이 많다”며 “평생 참회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사죄를 빌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A씨는 대학 동기 동창으로, 김씨는 지난 2018년 A씨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봤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최근 김씨는 성범죄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인 A씨의 조언과 도움을 받았고 결국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씨는 그간 A씨의 조언에 보답하기 위해 술자리를 약속했고,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점에서 만났다. 이날 두 친구는 오후 7시 20분부터 6시간가량 3차에 걸쳐 영등포와 강서구 일대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시간이 늦어 집에 가려는 A씨와 김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김씨의 집으로 함께 이동한 후에도 시비가 생겼다. 말싸움은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김씨의 폭행으로 인해 A씨는 과다출혈과 질식 등의 이유로 숨지게 됐다. 김씨는 A씨를 그대로 내벼려둔 채 인근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으로 이동해 잠을 잔 뒤, 아침에 일어나 범행을 신고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2020.06.11 13:39
연예

[현장IS]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서 감형…5년·2년6월 징역형 [종합]

정준영, 최종훈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심보다 감형됐지만 실형을 살게 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심리로 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피해자의 합의가 절대적인 양형기준은 아니나,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반영하고 피고인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재판부에 관련 자료를 지난 6일 제출했다. 8일엔 반성문을 내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준영도 11일 추가 반성문을 내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각각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강원 홍천, 대구 사건을 구분하고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를 구분하고 양형 자료를 반영해 판결한다"면서 최종훈에 징역 2년6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정준영에는 징역 5년을 판결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피고인 변호사가 제기한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관련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입수 과정이 미숙하다 하더라도 모든 증거가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징역 6년, 5년을 깨고 감형한 배경에 대해 판사는 "특수준강간죄의 형량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준강간죄보다 무겁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법리 오인이 있다는 등의 항소 이유와 합의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종훈에 대해선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나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 중 하나인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사실적인 측면 등에 본인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또 이들을 유죄로 판단한 이유로 "일부 행위는 한계를 넘었거나 피해자 상태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을 하긴 어렵다고 보여진다. 선남선녀가 만나는 과정을 알 순 없으나 일부가 범죄 구성요건에 맞다는 이야기다. 진술에 의한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을 보면 피고인들과의 성관계 과정이 준강간이 아니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 징역 7년을, 최종훈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준영은 지난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정준영과 최종훈은 모두 가수 생활을 접고 연예계를 은퇴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상고할 수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5.12 15:22
경제

"사형 괜찮다" 몸통시신 장대호…무기징역 선고에 유족 오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돼 무기징역의 집행이 가석방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언급하며, 장대호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따로 명시했다. ━ 재판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 재판부는 장대호에 대해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고 했다.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범행 동기와 극도의 오만함, 치밀한 계획으로 보여지는 확고한 살인의 고의,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 내용. 피해자 앞에서는 싸우지도 못했으면서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수법 등의 극악함을 들었다. 장대호가 자수했으므로 감형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자수 동기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춰 감경할 만한 자수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임신 중인 배우자와 5살 아들을 남겨두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으며, 유족 측은 극형을 내려줄 것을 수차례 탄원했다. 장대호는 이날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거의 고개를 뻣뻣이 든 모습을 보였다. ━ 유족 “감형돼 사회 나오면 사람 또 죽일 거야”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절대 안 돼”라고 울부짖었다. 이어 법정 바깥으로 나온 유족은 취재진을 향해 “항소할 것이다. (장대호가) 무기징역에서 감형돼 사회 나오면 다시 사람 죽일 것이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무르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장대호는 한 번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더구나 ‘사형을 구형해도 상관없다’는 당당함까지 보였다”며 “장대호는 ‘자살’과 ‘자수’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 죽은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자수하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다툼을 벌일 경우 홧김에 그 자리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만, 장대호는 2시간 동안 참고 있다가 분을 삭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다. 장대호 말로는 이 사이 카운터와 자신의 방을 오가며 피해자를 죽일 방법을 생각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장대호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대호는 또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피해자가 반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더욱 화가 났다”라고도 말했다. ━ 잠자고 있던 피해자 둔기로 살해 검찰 수사 결과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8시쯤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 소재 모텔에서 마스터키로 모텔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후두부를 둔기로 4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이어 사흘 뒤인 같은 달 11일 오전 1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2시 47쯤까지 이 모텔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했다. 장대호는 이후 절단한 사체를 대용량 백팩, 가방 등에 담아 5차례에 걸쳐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후 한강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대호는 앞서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막말을 쏟아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 8월 18일 구속 영장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숨진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했다. 신상 공개 결정 후 처음으로 얼굴이 처음 공개된 지난달 21일에는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고양경찰서에 출석하면서도 막말을 쏟아냈다. ━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 한 것” 장대호는 지난 8월 21일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왜 자수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것”이라고 머리를 들고 당당한 표정으로 말했다. 얼굴이 공개됐는데 ‘반성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유치장에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한 것”이라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한강에서 피해자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이 발견되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대호는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자수하러 찾아온 장대호를 경찰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내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지적됐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2019.11.05 13:31
경제

‘여자친구 2명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선 공판 기일들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1·2차 기일에서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 최씨가 나오기 싫어하는 것 같다”며 판결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최씨는 2017년 7월과 12월에 각각 여자친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또 다른 전 여자친구가 병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1심 때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사형에 처해 생명을 박탈할 특별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해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고, 5개월여 만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죄까지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5.09 13:24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