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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서 감형…5년·2년6월 징역형 [종합]
정준영, 최종훈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심보다 감형됐지만 실형을 살게 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심리로 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피해자의 합의가 절대적인 양형기준은 아니나,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반영하고 피고인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재판부에 관련 자료를 지난 6일 제출했다. 8일엔 반성문을 내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준영도 11일 추가 반성문을 내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각각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강원 홍천, 대구 사건을 구분하고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를 구분하고 양형 자료를 반영해 판결한다"면서 최종훈에 징역 2년6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정준영에는 징역 5년을 판결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피고인 변호사가 제기한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관련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입수 과정이 미숙하다 하더라도 모든 증거가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징역 6년, 5년을 깨고 감형한 배경에 대해 판사는 "특수준강간죄의 형량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준강간죄보다 무겁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법리 오인이 있다는 등의 항소 이유와 합의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종훈에 대해선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나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 중 하나인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사실적인 측면 등에 본인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또 이들을 유죄로 판단한 이유로 "일부 행위는 한계를 넘었거나 피해자 상태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을 하긴 어렵다고 보여진다. 선남선녀가 만나는 과정을 알 순 없으나 일부가 범죄 구성요건에 맞다는 이야기다. 진술에 의한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을 보면 피고인들과의 성관계 과정이 준강간이 아니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 징역 7년을, 최종훈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준영은 지난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정준영과 최종훈은 모두 가수 생활을 접고 연예계를 은퇴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상고할 수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5.12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