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선 공판 기일들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1·2차 기일에서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 최씨가 나오기 싫어하는 것 같다”며 판결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최씨는 2017년 7월과 12월에 각각 여자친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또 다른 전 여자친구가 병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1심 때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사형에 처해 생명을 박탈할 특별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해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고, 5개월여 만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죄까지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