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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단죄’에도 변한 게 없다?

삼성이 '노조 와해 단죄'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정착 노조는 변화의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삼성 노조는 지난 9일 서대문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노동자 시민단체와 함께 규탄 집회를 열고 삼성의 변화를 촉구했다. 삼성그룹 4개 노동조합은 “삼성은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면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은 “무수한 불법과 편법 행위를 하고도 법 위의 존재로 군림했던 삼성은 지금도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갖은 수단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노조 와해 사건의 1심 판결 후 삼성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과거 회사 내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의 윤리 경영을 감시할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도 내달 초 공식 출범할 예정이어서 건강한 노사문화 정립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특히 준법감시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지평 대표변호사는 “노조 문제 등도 모두 들여다볼 사안”이라고 말해 삼성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삼성 노조는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우선 삼성에서 준법감시위 위원장으로 선택한 김지형 변호사가 '노조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의 소송 변호사였다. 그는 판사 시절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 사채 건을 무죄로 선고한 전력도 있다. 논란이 일자 김 변호사는 "유성기업 소송대리인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만난 박원우 금속노조 삼성지회 지회장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는 단 한 마디도 없었다”며 “노조 와해 1심 판결 후 곧바로 항소했다. 이처럼 사과문은 여론을 의식한 쇼일 뿐이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은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왔다. 1938년 창립(삼성상회) 시기부터 줄곧 무노조 경영원칙이 이어졌다. 한때 제일모직과 제일제당 공장 노조가 꾸려지기도 했지만, 결성 직후 압력에 의해 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내에는 4개의 복수 노조가 있다. 또 민주노총 산하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있고, 계열사인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증권, 에버랜드, 에스원에도 노조가 설립돼 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에버랜드 노조의 활동 방해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를 받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의 노조 와해 사건은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지난 2013년 10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무노조 경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지 6년 만에 실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지루한 법정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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