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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에 내용증명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하라”…계약해지 소송 가능성 공식화 [종합]
그룹 뉴진스가 사내 부당 대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어도어 및 모회사 하이브의 대응이 주목된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멤버 다섯명의 본명으로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멤버들은 내용증명에서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가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며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뒤 논란이 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내부 모니터링 문건) 중 내용 일부로 ‘뉴아르(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다.멤버들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 달라”며 “이 모든 사항과 관련해 감사보고서 및 인사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뉴진스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뉴진스는 이 밖에 ▲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 ▲ 동의 없이 노출돼 사용된 동영상과 사진 등 자료 삭제 ▲ ‘음반 밀어내기’로 뉴진스가 받은 피해 파악과 해결책 마련 ▲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해결 ▲ 뉴진스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을 지킬 것 등을 어도어에 촉구했다.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도 요구했다. 뉴진스는 “예전처럼 어도어의 경영과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민희진 (전) 대표가 담당하도록 해 달라”며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2024년 3월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활동했던 그때의 어도어로 돌려놓으라.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앞으로 보여줄 음악과 무대,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들로 꿈에 부풀어 있던 뉴진스가 그립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뉴진스는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현재 뉴진스 멤버들의 가족, 친지와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뉴진스는 이러한 소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려 뉴진스를 음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증명 하단에는 멤버들의 서명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뉴진스가 어도어를 향해 시정을 요구하며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내용증명이라는 법적 수단을 강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지난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향한 하이브의 감사로 시작된 ‘어도어 사태’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가능성까지 치닫게 됐다. 어도어 사태 관련해 지난 9월 라이브 방송으로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연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대표 복귀가 ‘하이브와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발언으로 인해 뉴진스가 어도어(하이브)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떠올랐는데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대표로 복귀시킬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뉴진스의 선택에도 촉각이 곤두섰었다. 또 하니는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사내 따돌림 및 문제해결 요구에 대한 어도어의 방관 등을 폭로,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환기하기도 했다. 이후 이번에 뉴진스가 문제 삼은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면 될 일’이라는 워딩이 최근 논란이 된 하이브 내부 문건에 담긴 사실이 드러나며 하이브 내 부당 대우의 실체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일간스포츠에 “현재 내용증명을 받은 게 없어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