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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민간 공사장 530곳 안전점검…557건 적발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530곳의 안전관리 상태를 특별 점검해 위법·부실사항 557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중구 등 5개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10월 12일∼11월 22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건축물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전난간 설치 불량, 흙막이 시설 시공 부실,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점검 대상 1곳에서 평균 1개 이상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시는 적발된 위법·부실 사항에 대해 즉시 보강·개선토록 하고, 221건은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처하도록 관할 자치구에 요청했다. 요청 내용은 고발 14건, 벌점 204건, 과태료 부과 3건이다. 시는 "공사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 편의를 이유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관행이 여전했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5 14:19
경제

설연휴 쉬고·현장 환경의날 지정도…살얼음판 걷는 대형건설사

대형 건설사들이 설 휴무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에 맞춰 앞당기고 있다. 최근 광주 동구 화정 신축 아파트 현장은 물론 건설 업계 중대 재해가 잇따라 터지자 법 시행에 앞서 내부 단속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사 중에는 설 연휴는 물론 연휴 일주일 전부터 전국 모든 현장을 멈춰 세운 곳까지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설 연휴(1월 31일~2월 4일) 동안 전국 모든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나선다. 특히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은 정리정돈을 위한 최소 인원만 현장에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8일에는 원도급과 협력사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워크숍이 열리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모든 현장은 사실상 27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가게 된다. DL이앤씨와 대우건설은 오는 27일부터 전국 현장을 멈춰 세우기로 했다. 한양건설은 설 연휴 일주일 전부터 공사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포스코건설은 전국 현장에 "27일부터 휴무를 권장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비단 설 연휴만이 아니다. 한 대형건설사는 동절기 주말에는 아예 작업 금지 원칙을 세웠다. 작업이 불가피한 현장은 사업본부별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 건설사고가 1.2~1.4배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시간은 곧 돈이다. 얼마나 공기를 단축하느냐에 따라 수억 원 이상이 걸려있다. 건설사가 미리 짜인 연간 근무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현장 인력은 연휴에도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교대로 일을 해온 이유다. 업계는 대형 건설사들의 설 연휴 올스톱 현상을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외벽붕괴 사고로 건설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칫 동절기 근무를 강행했다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의 명단을 보면 건설업이 59%에 달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71%가 건설업체였다. 지자체도 관내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고삐를 쥐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1일까지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295개소와 공공 발주 공사장 134곳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 전라북도도 오는 21일까지 공사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했다. 경상남도도 14일부터 도내 35개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에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A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부터 각각 안전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임원급의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선임하는 등 준비를 해왔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을 보면서 다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현장을 운영 중"이라며 "적어도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모두 조심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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