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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전 남친 특혜 의혹 제기에 “실소 터져 나와...중요 쟁점 NO”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하이브가 전 남자친구인 바나 김기현 대표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에 “황당하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19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실소가 터져 나왔다. 상대 측에서 언플을 예상하고 일부러 넣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저는 너무 투명하고, 깔끔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얘기다. 뉴진스 계약 전에 이미 헤어졌던 사이였다. 남남인 상태에서 뉴진스를 시작해 전 남자친구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전 연인에게 특혜를 주고 싶나.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싶지 않나”라며 “사생활이라서 밝혀질 이유도 없고, 이 일과도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상대 측에서 냈던 배임의 중요 쟁점이 아니다. 심지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지도 않은 내용을 갑자기 기자들을 의식한 건지 모르겠지만, ‘연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그래서 깔끔하게 액수, 시기적 성과 등에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 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열렸다.이날 신문 과정에서 걸그룹 뉴진스가 NJZ로 독자 활동을 시도했을 당시 계약설이 돌았던 바나 김기현 대표가 민희진의 전 남자친구임이 밝혀졌다. 하이브 측은 과거 불거진 ‘뉴진스-바나 계약설’을 언급하며 “바나를 활용해 경업금지 여부를 해제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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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하이브 주주간계약·풋옵션 대립 팽팽…전남친 회사 바나까지 ‘끌올’ [종합]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첨예하게 대립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당사자 신문으로 진행된 이날 기일에 민 전 대표는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다섯 시간 넘게 직접 전달했다. 앞선 기일도 여섯 시간 가까이 진행돼 당사자 신문만 무려 12시간 동안 이뤄진 셈이 됐다. 특히 양측은 시종일관 서로에게 날 선 반응을 보였고, 재판장이 과열된 분위기를 중재시키기도 했다.◇무속인 카톡 언급에 “어도어 설립 전 얘기”이날 하이브 측은 2021년 3월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나눈 카톡 대화 중 “3년 만에 가져오자”, “내가 갖고 싶다” 등의 이야기를 한 것을 언급하며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갖고 싶다고 말한 거냐”고 물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2021년 3월 카톡인데 주주 간 계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이브 사옥에 전 직원이 출근했던 날”이라며 “제가 사옥을 만들었으니까 만든 게 아깝다는 감정적 표현이다. 어도어 설립 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하이브 측이 “어도어 설립 전 하이브에 안 좋은 감정이 있었음에도 어도어를 설립하고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것이냐”고 꼬집자 민 전 대표는 “감정적인 것과 비즈니스적으로 레이블을 설립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맞받았다.◇전남친 회사 ‘바나’에 풋옵션 주기로 한 이유는 이날 기일에 등장한 또 하나의 쟁점은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선언했을 당시 이들의 에이전시를 맡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던 바나(BANA)와의 관계성이었다. 이날 하이브 측은 “하이브 산하에서 레이블을 만들게 되면 김성수(카카오엔터 전 대표)와 하 게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바나를 활용해 경업금지 여부를 해제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전혀 아니다. 21년 4월 카톡이다. 주주 간 계약과 관련도 없고 어도어 설립도 전의 일이다. 바나와 업무 체결도 안 했다. 바나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바나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임을 밝혔고, 바나 대표에게 풋옵션 행사 대금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주겠다고 한 것도 인정했다. 민 전 대표는 “김기현이 지금 내 남자 친구도 아니고, 뉴진스의 모든 곡을 프로듀싱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회삿돈으로 줄 수 없으니 내 몫에서 떼어줘도 된다는 관점에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하는 과정에서 “사적 교류는 없었다”고 밝힌 민 전 대표는 “2차 용역 계약 당시 김기현과 연인 사이였냐”는 질문에 “아니다. 헤어진지 오래 됐다. 뉴진스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용역 계약에 따라 인센티브가 연 10억 원으로 인상된 데 대해 “저는 10억 원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뉴진스가 이례적으로 성공했는데 거기에 기여하면 다음에 더 잘 하게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 남친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다. ◇“뉴진스 긴급 라이브, 나 아닌 스스로 지키기 위함”지난해 9월 뉴진스 멤버들의 긴급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민 전 대표는 해당 라이브에서 멤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알고 있었다면서도 “나를 위해 유튜브 방송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를 위해 한 것이다. 목적이 저를 구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피해를 받았고, 갑자기 대표이사가 사라져 공석이 생겼고 뉴진스가 여론전을 당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 주장했다.그런가하면 하이브 측은 2024년 4월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 모씨가 하이브 업무 폴더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하이브 재무 관련 업무용 폴더에 접근해 타 레이블 및 소속 아티스트의 재무 회계 자료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지적하며 민 전 대표에게 이를 공유받았는지 물었는데, 민 전 대표는 “아니오”라며 “전혀 이런 자료를 받은 적 없고 왜 저 때 받았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민 전 대표는 이날 여러 차례 하이브의 보복성 감사를 주장했다. 또 최후 진술에서 이번 소송의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닌, 잘못된 기업 문화를 고치기 위해서였다고 밝힌 그는 “고통스러운 소송”, “광화문에서 매 맞는 기분”이라며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는 2022년 7월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데뷔 시키고 성공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초래했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전제하에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 역시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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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결국 떠나보냈다… “내가 엄마” 과거 발언 재조명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뉴진스의 소속사 복귀에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릴 만큼 깊은 신뢰를 나눴던 관계였기에, 그의 이번 발언은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민 전 대표는 13일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그는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뉴진스 만큼은 언제다 다섯 명으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2일 혜인·해린이 어도어를 통해 가장 먼저 복귀 의사를 밝혔고, 이어 하니·민지·다니엘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복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어도어는 세 멤버의 입장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5인 완전체’ 복귀에 힘을 싣는 메시지로 읽힌다.민희진은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뉴진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꾸준히 드러내왔다.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에도 그는 일본 TV아사히·ANN 뉴스 프로그램 ‘보도스테이션’ 인터뷰에서 “하니 엄마가 지금 서울에 없으니, 제가 서울에 있는 엄마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또한 뉴진스 부모들과 자신이 “동년배”임을 강조하며 “멤버들을 애기처럼 본다. 부모가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이런 거 좋아했어. 이거 한 번 들어볼래?’라고 권하듯 제안하는 개념이지, 무슨 아바타를 만들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해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멤버들 ‘가스라이팅’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뉴진스 멤버들 역시 민희진이 어도어에 재직할 당시 그를 “대퓨림(대표님)”이라 부르며 깊은 신뢰를 보였다. 촬영 비하인드 영상이나 다큐멘터리에서도 멤버들이 스스럼없이 다가가 고민을 털어놓거나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고, 민 전 대표 역시 이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작업 전반을 함께 조율하는 모습으로 ‘팀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하지만 뉴진스와 민희진은 ‘결국 이별’을 택했다. 그리고 ‘헤어질 결심’을 하는데까지, 약 1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민희진 대표를 일방적으로 해임시켰고, 우리에게 전속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꼐약 유효 확인 소송과 본안 판결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NJZ’로 독자활동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길은 가로 막히게됐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그때마다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해임되면서 어도어에 신뢰를 잃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의 정규앨범과 월드투어를 준비하고 있다”며 멤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겠다는 여지를 남겨왔다. 결국 엇갈렸던 양측의 입장은 지난달 30일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 주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선고, 뉴진스는 즉각 항소입장을 밝혔으나 마감 시한(13일 자정)을 하루 앞두고 멤버 5명 모두 복귀를 선언했다.현재 민희진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하이브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연예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고 기획자로서 본격적인 독자 활동에 나섰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3 14:37
연예일반

‘복귀’ 뉴진스, 영향력 여전하다… #하이브 주가 급상승 # BBC 등 외신 조명 [종합]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게 전속계약 무효를 선언한 뒤 약 1년 만에 복귀를 결정했다. 해외 아티스트 최단기간 도쿄돔 입성,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 등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이들의 치명적인 공백기에도 마침표가 찍히게 됐다.이들의 복귀 소식에 하이브 주가는 9% 가까이 급등했고 외신들도 일제히 소식을 전할 만큼 뉴진스의 여전한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뉴진스의 복귀 가능성이 전해졌던 지난 12일, 하이브 주가는 곧바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정규장에서 1.93% 오른 29만1000원에 마감했으며, 애프터마켓에서는 전날보다(2만 5500원) 8.93% 급등한 3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3일 오전 장에서도 뉴진스의 영향력은 그대로 입증됐다. 이날 하이브 주가는 엔터 4사 중 유일하게 급등세를 기록하며 30만 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YG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가 각각 0~1%대 소폭 상승에 그치고, JYP엔터테인먼트가 2% 넘게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시장에서는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 가능성’이 직접적인 촉매제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뉴진스의 ‘완전체 복귀 가능성’이 실시간으로 반영된 결과로, 시장에서는 “뉴진스 하나로 하이브 주가가 움직인다”는 분석이 다시 부각됐다해외 매체들도 일제히 이들의 ‘복귀’ 소식을 심층적으로 전했다. BBC는 13일 “앞서 어도어가 혜인과 해린 두 명만 돌아온다고 밝히면서 팀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이후 하니·다니엘·민지가 별도 성명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던 일련의 과정을 “아티스트에 대한 강력한 통제 구조로 유명한 K팝 업계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빌보드 역시 같은 날 “뉴진스가 법적 분쟁 패소 후 신중한 숙고 끝에 어도어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전하며, “다만 어도어는 ‘세 멤버(민지·다니엘·하니)의 복귀 의사를 확인 중’이라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일본 매체 스포츠호치 또한 뉴진스의 복귀 소식을 다루며 완전체 활동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앞서 어도어는 지난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당사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지만, 입장문에 민지와 하니 그리고 다니엘 세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약 3시간 뒤에 세 명도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의사를 밝혔다.세 명은 입장 표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다.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의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의 복귀 입장문은 어도어와 ‘최종 논의’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어도어 측은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본격적인 갈등’은 지난해 11월 28일로 올라간다. 뉴지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민희진 대표를 일방적으로 해임 시켰다” 등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또한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뉴진스는 약 1년간 ‘독자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법원도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소의사를 밝혔으나, 항소 마감 시한(13일 자정)을 하루 앞두고 복귀를 선언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하이브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불과 전날인 11일까지도 뉴진스의 대표곡 ‘ETA’, ‘디토’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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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뉴진스, 전원 어도어 복귀하지만…“진의 확인” 묘한 기류 [왓IS]

그룹 뉴진스 해린, 혜인에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도 어도어 복귀를 결정하며 1년에 걸친 전속계약 분쟁이 마침표를 찍는 분위기다. 어도어는 12일 오후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어도어의 공식입장문에 민지와 하니,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아 이목을 끈 가운데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 50분께 민지, 하니, 다니엘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세 멤버는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다만 이들의 입장문은 어도어와는 최종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지, 하니, 다니엘 측 입장에 대해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 선고 13일 만인 이날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린의 어도어 복귀를 공식화해 ‘뉴진스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음을 암시했고,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입장을 전하며 ‘혁명’을 자처했던 이들의 행보에 마침표가 찍혔다. 항소 제기 시한이 13일까지였는데 12일 기준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 관계자는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의 복귀 발표에 비춰 “자연스럽게 항소를 하지 않게 되는 결론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법적 분쟁에 마침표가 찍히는 셈이다. 다만 어도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률 대리인을 통한 통보식 복귀가 추후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도어는 이들의 발표 관련해 신중한 논의를 거듭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앞서 어도어는 판결 선고 직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전날인 11일까지도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간 재판에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어도어와 날을 세운 바 있어 뉴진스가 어도어에 복귀한다 해도 민 전 대표가 프로듀서로 복귀하는 건 사실상 요원한 일로 보인다. 향후 뉴진스가 어떤 음악으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3 08:06
연예일반

‘어도어 복귀’ 뉴진스, 민희진 거취도 관심… ‘완전 이별’ 될까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5인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를 택했다. 민희진과는 이른바 ‘이별’을 택한 것인데, 약 1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속에서 양측이 각별한 사이임을 밝혀온 만큼 ‘완전한 이별’이 가능할지에 이목이 쏠린다.12일 해린과 해인이 먼저 어도어를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어도어 측은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입장 공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한 멤버가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되었다.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 멤버(민지·하니·다니엘)의 복귀 의사에 대해 어도어는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해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고, 멤버들은 그때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이번 뉴진스의 복귀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희진 역시 어도어에 프로듀서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현재 민희진이 어도어 소속이 아 닌점 또한 지난달 24일 새 연예 기획사 ‘오케이’ 설립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도어 복귀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당시 법원 등기 상황을 보면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현재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 ‘오케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8월 어도어는 민희진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프로듀서로서 업무를 수행할 있는 자격 부여했다. 또,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도 및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지만, 민희진은 결국 지난해 11월 퇴사를 선택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와는 별개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풋옵션을 두고 소송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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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린·혜인→민지·하니·다니엘, 어도어 시간차 복귀 발표…뉴진스 팀워크 괜찮을까 [왓IS]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어도어 복귀를 공식 발표, 1년에 걸친 전속계약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멤버별 어도어 복귀 발표 방법 및 시간에 차이가 있어 팀워크에 미묘한 균열이 감지된다. 뉴진스의 복귀는 12일 오후 5시께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식화됐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입장문에 민지와 하니,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일각에선 전속계약 분쟁으로 팀이 갈라진 피프티피프티 등의 사례를 들며 해린, 혜인의 ‘투(2)진스’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 50분께 민지, 하니, 다니엘도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세 멤버는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다만 이들의 입장문은 어도어와는 최종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지, 하니, 다니엘 측 입장에 대해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해린, 혜인과 민지, 하니, 다니엘의 어도어 복귀 발표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복귀 발표 시점이 시간차를 보인다는 점에서 앞선 두 멤버와 이후 세 멤버간 교감 지점에 미묘한 온도차가 엿보인다. 어도어 복귀 후 다섯 멤버의 팀워크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일명 ‘뉴진스의 난’이라 칭해지는 이번 전속계약 분쟁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불거졌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 선고 13일 만인 이날 다섯 멤버들이 어도어 복귀를 발표 그리고 선언함으로써 ‘혁명’을 자처했던 이들의 행보엔 마침표가 찍혔다. 뉴진스와 별개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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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5人 전원 어도어 복귀…전속계약 분쟁 1년만에 ‘백기’[종합]

그룹 뉴진스 해린, 혜인에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도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전속계약 분쟁 1년 만에 소속사로 전원 복귀한다. 어도어는 12일 오후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어도어의 공식입장문에 민지와 하니,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아 이목을 끈 가운데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 50분께 민지, 하니, 다니엘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세 멤버는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다만 이들의 입장문은 어도어와는 최종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지, 하니, 다니엘 측 입장에 대해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 선고 13일 만인 이날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린의 어도어 복귀를 공식화해 ‘뉴진스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음을 암시했고,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입장을 전하며 ‘혁명’을 자처했던 이들의 행보에 마침표가 찍혔다. 항소 제기 시한이 13일까지였는데 이날까지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앞서 어도어는 판결 선고 직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 뉴진스 프로듀서로의 복귀는 사실상 요원해 향후 뉴진스가 어떤 음악으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2 20:11
스타

뉴진스 해린·혜인, 어도어 복귀에 쏟아진 반응… 팬들 “현실적인 선택” [왓IS]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 복귀를 결정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어도어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알렸다.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의 활동은 중단된 상태였다.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뉴진스 측은 판결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판결 선고 직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던 가운데, 이날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 복귀를 선언하면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사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팬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다”, “멤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뉴진스 보고 싶다”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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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뉴진스? 해인·혜린 어도어 복귀…민지·하니·다니엘 거취 ‘안갯속’ [왓IS]

그룹 뉴진스 해린, 혜인이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 민지, 하니, 다니엘은 같은 입장이 아니라 향후 ‘5인’ 뉴진스로의 활동이 가능할지 비상한 관심이 모인다. 어도어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 선고 13일 만인 이날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린의 어도어 복귀를 공식화해 ‘뉴진스 사태’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았음을 전했다.앞서 어도어는 판결 선고 직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발표대로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하며 두 사람은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지, 하니, 다니엘은 동행하지 않는 모습이라 팀이 둘로 찢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이들의 어도어 복귀 여부가 현재로선 불투명한 가운데, 당분간 어도어는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해린, 혜인이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여 뉴진스 활동이 재개되는 시점 역시 미지수다.특히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 뉴진스 프로듀서로의 복귀는 사실상 요원해 향후 해린, 혜인이 복귀한 뉴진스가 이전의 팀 컬러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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