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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VS 어도어 오늘(5일) 전속계약 소송 2차 변론기일…입장 좁혀질까 [왓IS]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5일 진행된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기일이다. 첫 변론기일 당시 양측은 ‘민희진 없는 어도어’의 프로듀싱 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아닌 다른 프로듀서를 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변론한 반면,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경영진 교체로 전혀 다른 법인이 된 지금의 어도어와 같이 가는 게 맞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라고 어도어와 함께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지난 3월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멤버들 측이 이에 항고했다. 해당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신청한 간접강제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고 뉴진스가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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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vs어도어 첫 변론, 재판부도 “특이한 경우”... 신뢰 관계 파탄 증거 必 [종합]

가처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한 어도어가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분위기를 가져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기 다소 힘들다는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11시 30분께 어도어가 뉴지스 멤버 5인(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7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던 뉴진스 멤버들은 첫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뉴진스 측은 “원고가 말하는 개별적인 해지 사유,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린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독자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결국 귀결되는 결론은 원고와 피고의 신뢰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진스 측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 과거의 법인과 지금의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동일하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민 전 대표만 보지 마시고, 민 전 대표를 축출한 이 상황에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과연 피고인들이 신뢰했던 그 어도어가 맞는지 재판부께서 꼭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어도어 측은 “자꾸 민희진을 축출했다고 하는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거다. (어도어는)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싱 역할을 제안했는데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나갔고 그 직후에 일방적으로 피고들이 계약해지 선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의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언급하며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뉴진스의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이 민 전 대표 도움 없이 진행됐다는 것.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홍콩 공연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의 언행(민 전 대표 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등의 발언)과도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 어도어 측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언제부터 신뢰 관계가 파탄됐는지’의 시기를 두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실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아이돌이 정산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해서 종결해달고 오는 사건을 많이 처리해 봤다”면서 “그런 거랑 비교하면 (해당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이번 분쟁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우선 법원은 일시적이지만,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 재판부는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특히 뉴진스 측이 언급한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획안 모방 △특정 브랜드와의 협업 제안 묵살 △’하이브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기재된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기’ 언급 △연습생 시절 데뷔 평가 영상 유출 등 전속 계약 불이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동의 없이 모든 연에 활동이 금지된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을 즉각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출했다. 멤버들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중임을 밝히며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뉴진스 멤버 5인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9일 진행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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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뉴진스,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 해놓고… 모순” 주장

어도어 측이 뉴진스가 홍콩 공연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도움 없이 성공적으로 끝냈다며, 민 전 대표 없이도 뉴진스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어도어 측은 “피고 측에서 민희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희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뉴진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어도어는 우리나라 산업 1위 업계 하이브의 계열사다. 거기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서 (뉴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도어 측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뉴진스의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을 언급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홍콩 공연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의 언행(민 전대표 없이는 활동할 수 없다 등의 발언)과도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 어도어 측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뉴진스 측 입장은 또 달랐다. 뉴진스 측은 “원고는 다른 프로듀서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뉴진스를 지원할 생각이었다면) 민 전 대표를 해임하기 시작 전부터, 실제 해임에 이르기까지 준비를 했어야 했다. 그 사이 시간이 약 6~7개월가량 지났는데 어떠한 대안 마련도 안돼 있 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단순한 민 전 대표의 부재가 아닌, 거기에 덧붙여서 피고들과의 이해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자꾸 민희진을 축출했다고 하는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거다. (어도어는) 이사직과 프로듀서 역할을 제안했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했다. 제3의 제안을 모색할 시간이 사실상 어디 있냐”고 재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시 조치지만, 뉴진스와 어도어의 소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이 주장한 11가지의 전속계약 해지의 근거를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사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게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달 21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추가 주장이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의 신청 심문은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6월 5일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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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vs어도어, 오늘(3일) 전속계약 본안소송 돌입... 멤버들 등판할까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어도어가 뉴지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본안 소송은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 이어 양측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절차다. 가처분 소송에서 승기는 어도어가 가져간 상황.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 3월 21일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불복’의 의미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측은 본안 소송을 앞두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 당시 뉴진스 멤버 5인이 법정에 출석했던 바.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낼지 역시 관심사다. 한편 양측의 갈등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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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걸 엔터잡학사전] 다시 뉴진스로…NJZ의 4개월, 자극적 기싸움 이면의 중요한 화두

뉴진스에서 NJZ로, 그리고 다시 뉴진스로. 팀 이름의 변화처럼 복잡한 소속사와 대립은 어느덧 1년을 꽉 채운 긴 싸움이다. 마치 수비수 없는 축구 경기처럼 전원 공격에만 나서니 서로의 골망이 쉴 새 없이 흔들렸다. 지켜보는 이들의 도파민 분출을 넘어 혼을 쏙 빼놓을 정도였다. 방시혁, 민희진, 뉴진스, 하이브, 어도어 등 등장인물 역시 초호화 캐스팅이라서 싸움은 항상 생중계였다. NJZ라는 이름의 야심찬 독립선언은 4개월 만에 암초를 만났다. 최근 법원이 어도어의 소속사 지위를 인정하면서, NJZ로 독자 활동을 펼치려던 움직임도 ‘일시정지’에 들어갔다. 본안 소송이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볼 일이지만 후진 없이 질주하던 양측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언뜻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흔한 전속계약 분쟁과 다를 바 없다. 희대의 기자회견, 화려한 등장인물 때문에 자극적인 포장에만 집중되기 쉽다. 하지만 업계의 시선에서 이 법정 공방이 향후 시장에 미칠 위력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서로 첨예한 주장, 거품을 걷어내고 본질을 따라가면 막연히 남의 집 불구경의 사안이 아니다. 시시비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전례도 없어 더 혼란스럽다. 멤버들이 말하는 차별, 부당한 대우, 대외적 폄훼 등은 때론 주관적이고 심리적 요소가 많이 들어간 가치다. 표면적으로 ‘신뢰 관계 파탄’의 쟁점이 통상의 금전적, 물리적 범주를 넘어섰다.그럼에도 이 추상적 가치들이 기획사와 가수 간 전속계약 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민감한 시각이 많다. 기획사를 운영하는 제작자일수록 더욱 예민하게 바라본다. 속앓이에만 그치고 어디에도 항변하지 못했던 아티스트들 역시 마찬가지다.그동안 전속계약 관련 내용들은 굵직한 분쟁을 거치며 진화했다.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강력했다. 단일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광범위하게 ‘관계의 재정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의 분쟁은 지나친 장기계약의 부당함을 공론화시키며 현재의 7년 체제를 만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무렵 연예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했다. 반드시 따라야 할 구속력은 없지만 일종의 기준선으로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멤버의 잦은 이탈과 소송도 회사마다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안정적 운영이 자리 잡았다. 단골 이슈인 수익 정산 역시 분쟁이 거듭되면서 체계화된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전속계약 풍토는 갑과 을의 간극이 좁아지고, 상호 합의 면에서 한 단계씩 진화했다. 이제는 그 약속의 이행 여부가 관건이지, 체결 단계부터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조건이라는 말은 듣기 힘들다.이와 비교하면 뉴진스의 소송은 새로운 결이다. 어쩌면 현 사회 전반에 높아진 인권의식과도 맞닿은, 한 차원 다른 발걸음이다. 동시에 매우 조심스러운 분야이기도 하다. 객관화가 가능한 금전적, 물리적 요인에 비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근거를 찾아내기 어렵다. 피해 사실과 가해 여부를 가려내는 것부터 난관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무시당했다’는 주장은 상대방이 인사하는 CCTV 장면 하나로 탄핵된다. 여러 사정이 겹쳐있는 상황이라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 그렇다고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고 입증하는 일 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양쪽의 주장이 모두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이번 분쟁은 흥미롭다. 여론을 주도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한발 물러서고 멤버들이 일선에 나서기 시작한 점도 영리한 판단이다. 피해자의 증언만큼 강력한 호소력은 없다. 사안의 중대성, 메시지의 완성도, 그에 따른 호소력이 얼마나 있었는지와 별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였다. 초반 신변잡기적인 공격에 비해 차분하게 바뀐 하이브, 어도어의 자세도 눈여겨볼 만하다.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서자 한쪽은 감성을 공략하고, 다른 한쪽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이러한 가운데 법원은 가처분 국면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뉴진스의 자료만으로는 신뢰 파탄이나 계약 위반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제 본안 소송에서 뉴진스가 자신들의 주장을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보강하는지에 따라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성이 최종 판가름 난다. 그 결과는 엔터 업계 전체에도 거센 후폭풍으로 번질 수 있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3.2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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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23일 홍콩 무대 서는 뉴진스(NJZ), 음원 발매는?

그룹 뉴진스(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독자 행보를 모색한 멤버 5인의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장 23일로 예정된 홍콩 ‘컴플렉스콘 라이브’ 무대는 서는 것으로 정리됐으나 신곡 발표 등 향후 독자 행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거나,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다는등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 “설령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서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판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뉴진스(NJZ)는 ‘njz_official’ PR 계정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어도어도 판결 직후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법원 판단에 대한 양측의 온도차가 확연한 가운데, 법원은 이번 가처분 인용의 효력이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멤버들의 이의 신청과 별개로 본안 소송 1심 판단이 나올 때까진 NJZ로서의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특히 어도어는 멤버들의 독자 활동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이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해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향후 새로운 팀으로서의 신곡 발표 및 활동 가능성도 어두워졌다. 당장 이들이 23일 예정된 무대에는 오른다 하더라도 음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음원 발매 자체가 법원 판단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본격 심리 과정만 해도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는 긴 싸움이다. 심리를 모두 마친 뒤 판결 선고까지도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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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어도어, 뉴진스(NJZ) 전폭 지원·투자…일방적 이탈 막대한 손해”

어도어가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 등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다.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란 주장에 “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 냈다는 뉴진스 측 주장에는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설령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서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끝으로 재판부는 “채권자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채무자들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며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채무자들이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부연했다.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멤버들이 독자적인 광고 계약과 활동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막아달라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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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NJZ)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23일 홍콩 공연·신곡 발표 '제동' [종합]

어도어가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탈(脫) 어도어를 선언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멤버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은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의 전임 대표(민희진)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어도어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멤버들이 독자적인 광고 계약과 활동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막아달라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멤버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저희는 최대한 분쟁 없이 남은 일정과 계약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 마음과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밝혔다.이후 실제로 멤버들의 독자 활동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어도어는 뉴진스(NJZ)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양측은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멤버 측은 어도어와 모기업 하이브가 자신들을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려 했다며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어도어는 210억 원을 투자하며 공들여 키운 그룹을 차별하고 매장할 기업은 없다며 멤버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친 가운데 법원은 일단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기일도 4월 3일로 잡혀 있는데, 당장 뉴진스(NJZ)가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무대에 서고 신곡 무대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상황에 나온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향후 활동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멤버들은 지난달 라이브 방송을 통해 “3월 23일 NJZ의 신곡, 신곡이자 어떻게 보면 데뷔곡이 공개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6일 NJZ를 활용한 상표권도 출원해 현재 심사 대기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1 14:19
연예일반

뉴진스(NJZ)vs어도어, 양측 새로운 주장... 가처분 심문 결과는 [왓IS]

그룹 뉴진스(NJZ)와 어도어의 법정싸움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으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에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제주항공 참사 추모 리본 사건 뉴진스(NJZ) 측은 어도어와 모기업인 하이브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참사 직후 일본 TV 출연 당시 추모 리본을 착용하려 했으나 방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뉴진스(NJZ) 측은 재판에서 “어도어 관계자가 추모 리본을 달면 일본 시청자들의 문의 전화 폭주로 방송국 업무가 마비돼 방송 사고가 난다”며 착용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실제 당시 방송을 보면 같은 시상식에 참석했던 하이브 레이블의 다른 걸그룹 르세라핌, 아일릿이 착용한 리본과 뉴진스(NJZ)가 착용한 리본의 모양이 다르다. 뉴진스 측은 “직접 일본 방송국을 통해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고, 하니가 부랴부랴 추모 리본을 만들어 무대에 섰다”고 전했다.그러나 하이브는 재판 직후 곧바로 “잘못된 사실”이라며 “추모 리본 패용을 회사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 하니 ‘무시해’ 사건, CCTV 영상 공개 이른바 ‘무시해’ 사건은 하니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까지 출석한 배경이자 뉴진스(NJZ)가 계약 해지를 주장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아티스트를 무시하라는 것은 악의적인 따돌림에 해당하고, 소속사인 어도어가 해당 매니저나 빌리프랩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어도어 측은 아일릿 멤버 3명이 하니에게 90도로 인사하며 복도에 들어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아일릿 멤버들이 걸어오는 뉴진스(NJZ)의 다니엘을 향해서도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CCTV 영상은 음성녹음 기능이 없어 아일릿 매니저가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어도어는 민희진과 하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공개하며 “하니 역시 ‘무시해’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하니는 “4분이 스타일링 방에서 나왔는데 그쪽 매니저님이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라고 말하신 걸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그 단어들이었는지 기억은 없고 그냥 대충 그런말이었어요”라며 본인이 들은 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민 전대표는 “무시해, 이거?” “모두가 너를 무시한 거냐?” “아일릿 멤버 모두가 너를 무시했어?” “니 인사받지 말고 매니저가 시킨 거?”라고 여러 차례 질문했고, 하니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웃겨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하니 본인도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사안을 민 전 대표가 ‘무시해’로 사건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이슈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둔갑한 것은 허위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하니는 재판이 끝나고 ‘NJZ’ 계정을 통해 “제가 그 메시지를 쓴 사람인데 어떻게 대화의 한 부분을 당신의 요점에 맞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로 자신을 표현하는 동안 말이죠”라며 “제발 저를 그만 좀 괴롭히세요 어도어와 하이브”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또 추가 게시물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 문제를 더 크게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해 더 많은 잘못된 억측을 할 용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용히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하이브, 르세라핌만 특별 대우? 뉴진스(NJZ) 측은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과 차별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뉴진스(NJZ) 멤버 혜인의 명품 앰배서더 사건을 언급했다. 뉴진스(NJZ) 측은 “혜인이 특정 브랜드 앰배서더로 발탁됐지만 이후 갑자기 같은 브랜드의 앰배서더로 르세라핌이 발탁됐다. 브랜드 측에 확인해 보니 하이브가 직접 요청한 일이었고 브랜드 측이 당연히 뉴진스 측에 사전 양해를 구한 줄 알고 있었다고 사과했다”라고 주장했다.쏘스뮤직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르세라핌은 특정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발탁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2022년 4월 해당 브랜드와 사쿠라가 계약을 맺으면서 처음 브랜드와의 인연이 시작됐다”라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오는 23일로 예정된 뉴진스(NJZ)의 홍콩무대와 신곡 발표는 불투명해진다. 반면 인용되지 않으면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본안 소송으로 법적 공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0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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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하니 “다 기억해 억측 그만”…어도어vs뉴진스(NJZ) ‘무시해’도 재격돌 (종합)

그룹 뉴진스(NJZ) 하니가 ‘무시해’ 사건에 대한 소속사 어도어의 주장을 반박했다.7일 하니는 NJZ SNS 계정을 통해 “저는 정확히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까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라며 영문으로 “제가 쓴 메시지인데 어떻게 대화 한 부분을 곡해할 수 있냐”고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를 꼬집었다.앞서 이날 오전 뉴진스(NJZ) 멤버 5인은 어도어가 제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에 참석했다.이날 뉴진스(NJZ)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 타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 그룹 매니저가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말한 사건을 언급하며 “채무자들은 하니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반응했다. 특히 이는 김주영 대표가 계약조건을 제시한 ‘타 아티스트와 접촉 최소화’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 대표가 (빌리프랩으로부터) 사과도 받고 재발 방지를 했어야 했는데 이 또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주영 대표는 하니는 커녕 하이브, 빌리프랩 측만 보호했다. 이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어긴 것이다. 전속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하니와 민희진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하니 역시 이 사건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었다. 허위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 속 하니는 “정확히 그 단어들이었는지 기억은 없고 대충 그런 말이었다”라고 적었고, 민 전 대표는 “무시해, 이거?” “모두가 너를 무시한 거니?”라고 물은 것을 두고 이들은 민 전 대표가 배후에서 사안을 키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했다.이를 두고 하니는 법정에서 나온 후 SNS를 통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하니는 “제발 저를 그만 좀 괴롭히세요 어도어와 하이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문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문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참고있었다. 그러나 더 많은 거짓 주장을 펼친다면 나도 조용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NJZ)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기에 29일 자정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발표한 뒤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뉴진스(NJZ)는 최근 팀명을 ‘NJZ’로 변경한 뒤 신곡 발매와 컴플렉스콘 홍콩 출연을 예고했다. 이에 지난 1월 13일 어도어는 뉴진스(NJZ)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NJZ)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에 대한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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